선장인 피고인 A와 선원인 피고인 B가 약 두 달간 27회에 걸쳐 암컷대게 약 24만 마리를 포획해 유통·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6노1730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6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선장으로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잡는 일을 이끌었습니다.
- 피고인 B는 선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두 사람은 약 두 달 동안 모두 27차례에 걸쳐 암컷대게를 포획했습니다.
-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는 약 24만 마리에 이르렀고, 이를 유통하거나 판매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대게를 잡거나 보관하고,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검사는 원심이 두 사람에게 내린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대구지방법원은 2016. 10. 28. 다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암컷대게를 대규모로 불법 포획하고 유통·판매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범행 횟수와 규모, 암컷대게가 알을 낳아 수산자원 보전에 중요하다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암컷대게의 포획·보관·유통·판매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약 두 달 동안 27차례나 범행했고, 포획한 암컷대게가 약 24만 마리에 달해 횟수와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 암컷대게 한 마리가 보통 약 1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어, 포획은 대게 자원의 보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불법 포획은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다른 어민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는 선장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B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습니다.
- 두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자의 어려운 생활 사정과 피고인 B가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도 고려했지만, 범행의 중대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금지된 암컷대게 포획·유통의 규모가 크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개인 사정과 반성도 참작했지만, 수산자원과 다른 어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원들과 공모해 작살로 밍크고래 두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고래고기 594kg을 판매해 유통함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500마리 불법 소지·보관
암컷 대게 약 4,592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약 272마리를 9회에 걸쳐 포획·보관하거나 판매한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피고인 B)
- 범행 횟수 27회
- 불법포획 규모 약 24만 마리
- 선장으로서 주도(피고인 A)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어린 자녀 부양(피고인 A)
- 선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 가담(피고인 B)
-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 부양(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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