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6노1730대구지방법원 2심2016-10-28 선고검수완료

선장인 피고인 A와 선원인 피고인 B가 약 두 달간 27회에 걸쳐 암컷대게 약 24만 마리를 포획해 유통·판매함

피고 A: 징역 8개월피고 B: 징역 6개월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6노1730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6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선장으로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잡는 일을 이끌었습니다.
  • 피고인 B는 선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두 사람은 약 두 달 동안 모두 27차례에 걸쳐 암컷대게를 포획했습니다.
  •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는 약 24만 마리에 이르렀고, 이를 유통하거나 판매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대게를 잡거나 보관하고,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검사는 원심이 두 사람에게 내린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대구지방법원은 2016. 10. 28. 다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암컷대게를 대규모로 불법 포획하고 유통·판매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범행 횟수와 규모, 암컷대게가 알을 낳아 수산자원 보전에 중요하다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암컷대게의 포획·보관·유통·판매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약 두 달 동안 27차례나 범행했고, 포획한 암컷대게가 약 24만 마리에 달해 횟수와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 암컷대게 한 마리가 보통 약 1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어, 포획은 대게 자원의 보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불법 포획은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다른 어민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는 선장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B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습니다.
  • 두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자의 어려운 생활 사정과 피고인 B가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도 고려했지만, 범행의 중대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금지된 암컷대게 포획·유통의 규모가 크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개인 사정과 반성도 참작했지만, 수산자원과 다른 어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피고인 B)
  • 범행 횟수 27회
  • 불법포획 규모 약 24만 마리
  • 선장으로서 주도(피고인 A)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어린 자녀 부양(피고인 A)
  • 선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 가담(피고인 B)
  •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 부양(피고인 B)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노173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 고 인1. A 2. B 항 소 인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한주동(기소), 황윤재(공판) 변 호 인C 담당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4. 26. 선고 2016고단153 판결 판 결 선 고2016. 10.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 - 2 - 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 A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선원으로서 선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 이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암컷대게의 포획 및 보관, 유 통, 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대게 어획량이 해마 다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약 두 달 동안 무려 27회에 걸쳐 약 24만 마리에 달하는 암컷대게를 포획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와 불법포획한 규모가 매우 큰 점, 암컷대게 1마리 당 보통 10만 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조업활동을 하는 다른 어 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선장으로서 불법포획 행위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 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다만 - 3 -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주인 ****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 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 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재판장 판사 차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