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과 공모해 작살로 밍크고래 두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고래고기 594kg을 판매해 유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472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7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17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데 쓰인 배의 선주였고, 선장과 선원들과 함께 밍크고래를 잡기로 공모했습니다.
- 2016년 3월 15일 배가 OO지역 항구에서 출항했고, 3월 17일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선원들이 작살을 던지고 부표를 연결해 밍크고래 한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 2016년 4월 4일 다시 출항해 다음 날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같은 방식으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더 잡았습니다. 두 차례 모두 허가받은 어업이 아닌 방법으로 포획한 것이었습니다.
- 첫 번째 포획 뒤 피고인A는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넘겨받아 구매자와 거래했고, 2016년 3월 18일 OO지역 고속도로 요금소 인근에서 고래고기 594kg을 64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 법원은 밍크고래 두 마리 불법 포획과 고래고기 유통 행위에 관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원들과 공모해 허가 없이 밍크고래 두 마리를 작살로 잡고, 그중 한 마리에서 나온 고래고기 594kg을 판매해 유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포획과 판매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리고 앞선 처벌과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해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의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압수 관련 기록, 선박 운항·출입항 자료 등을 근거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단순히 배를 소유한 데 그치지 않고, 선주로서 고래 포획과 고래고기 판매에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밍크고래는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이므로, 돈을 벌기 위한 불법 포획과 유통은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를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도주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관련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선원들과 함께 허가 없이 밍크고래 두 마리를 잡고, 고래고기 594kg을 판매해 유통했습니다. 법원은 멸종위기종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반복적 범행과 이전 처벌 및 재판 태도를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건강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
작살과 부표로 밍크고래 3마리 불법 포획
선장인 피고인 A와 선원인 피고인 B가 약 두 달간 27회에 걸쳐 암컷대게 약 24만 마리를 포획해 유통·판매함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500마리 불법 소지·보관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선고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선주로서 지속적·주도적 관여
- 재판 중 구속집행정지결정 후 도주
- 범행 인정 및 묘성
- 신장이식 수술로 건강 악화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