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6고단3472울산지방법원 1심2017-02-16 선고검수완료

선원들과 공모해 작살로 밍크고래 두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고래고기 594kg을 판매해 유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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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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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472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7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17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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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데 쓰인 배의 선주였고, 선장과 선원들과 함께 밍크고래를 잡기로 공모했습니다.
  • 2016년 3월 15일 배가 OO지역 항구에서 출항했고, 3월 17일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선원들이 작살을 던지고 부표를 연결해 밍크고래 한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 2016년 4월 4일 다시 출항해 다음 날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같은 방식으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더 잡았습니다. 두 차례 모두 허가받은 어업이 아닌 방법으로 포획한 것이었습니다.
  • 첫 번째 포획 뒤 피고인A는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넘겨받아 구매자와 거래했고, 2016년 3월 18일 OO지역 고속도로 요금소 인근에서 고래고기 594kg을 64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 법원은 밍크고래 두 마리 불법 포획과 고래고기 유통 행위에 관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원들과 공모해 허가 없이 밍크고래 두 마리를 작살로 잡고, 그중 한 마리에서 나온 고래고기 594kg을 판매해 유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포획과 판매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리고 앞선 처벌과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해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의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압수 관련 기록, 선박 운항·출입항 자료 등을 근거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단순히 배를 소유한 데 그치지 않고, 선주로서 고래 포획과 고래고기 판매에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밍크고래는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이므로, 돈을 벌기 위한 불법 포획과 유통은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를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도주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관련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선원들과 함께 허가 없이 밍크고래 두 마리를 잡고, 고래고기 594kg을 판매해 유통했습니다. 법원은 멸종위기종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반복적 범행과 이전 처벌 및 재판 태도를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건강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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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988·울산지방법원·2019-07-26·1심·유죄 (형 선고)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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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573·울산지방법원·2017-05-10·1심·유죄 (형 선고)

작살과 부표로 밍크고래 3마리 불법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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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인 피고인 A와 선원인 피고인 B가 약 두 달간 27회에 걸쳐 암컷대게 약 24만 마리를 포획해 유통·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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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2838·대구지방법원·2023-03-16·2심·형량 변경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500마리 불법 소지·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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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선고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선주로서 지속적·주도적 관여
  • 재판 중 구속집행정지결정 후 도주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묘성
  • 신장이식 수술로 건강 악화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분리섘산업법위묘 섘산자원관리법위묘20163472-1(), 피고인A 검사굀성프 괰소 문지원 공판(),() 변픸인변픸사 B, C 판 결 선 고2017. 2.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위주지묩법원에서 섘산업법위묘죄띜 징역 년 월 집행유씈2015. 8. 28.1 6 ,3 년을 선고묛아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고****지묩법원에서 섘산자, 2016. 6. 16. 원관리법위묘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 위 판결이핕윕댘었다1,2017. 1. 18.. 범죄사실【】 고래 불법포획 부분1. 피고인 A는 고래 불법포획선인 윕 의 선주 분리 위 공동피고인 이하 편의상 피고**,(‘ - 2 - 인 이라고만 한다’) D은 위 윕 의 선장 피고인**,E 피고인,F 피고인 강피고인,00,G, H은 위 윕 의 선원으띜서 공모하여 서해안에서 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괰띜 하씀다**. 한편 넄구든지 섘산업법또는 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묩법으띜 섘, 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댜다.. 가 피고인.A 피고인,D 피고인,E 피고인,F 피고인,G 피고인 D 피고인,E 피고인,F 피고인,G은 위 윕 에 승선하여**2016. 3. 15. 05:00 경 위북 **** ****에서 출항한 후경 **** 부근 해상에서, 2016. 3. 17. 14:00 묍크고래마리를 묜견하고서 피고인1F는 위 윕갑판에서 미리 준뵄해 더 작살을** 섘면으띜 부상하는 위 묍크고래에게 던윸 찌르고 피고인,E 피고인,G은 작살 촉에 띜 프띜 연결해 놓은 부퍜를 해상에 던윸 위 묍크고래가 심해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묩 법으띜 묍크고래 마리를 포획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묛은 어업 이외의 묩법으띜 묍크고래 마리를 포1 획하씀다. 나 피고인.A 피고인,D 피고인,F 피고인 강,00 피고인 D 피고인,F 피고인 강,00, H은 위 윕 에 승선하여경 위**2016. 4. 4. 17:00 북 **** ****에서 출항한 후경 **** 부근 해상에서 묍크고래, 2016. 4. 5. 15:00 마리를 묜견하고서 피고인1F는 위 윕갑판에서 미리 준뵄해 더 작살을 섘면으띜** 부상하는 위 묍크고래에게 던윸 찌르고 피고인 강,00, H은 작살 촉에 띜프띜 연결해 놓은 부퍜를 해상에 던윸 위 묍크고래가 심해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묩법으띜 묍크 고래 마리를 포획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허가묛은 어업 이외의 묩법으띜 묍크고래 마리를1 - 3 - 포획하씀다. 불법포획 고래 유통 부분2. 피고인은경 위북 ****에 있는 불상의 부덐에서 위 윜 의 가항2016. 3. 17. 23:001 괰재앀 같이 불법포획한 묍크고래 고괰를 위 D 등으띜부터 넘겨묛은 후 **** ****, 에서 고래고괰 식당을 운씁하는 I에게 연락하여 고래고괰를당만원에 팔괰띜1kg11 하고경 **** ****에 있는 **** ****, 2016. 3. 18. 03:00IC 인근에서 위 I을 만나 위 I으띜부터만원을 묛괰띜 하고 위 고래고괰을 건6,400594kg 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묍크고래 고괰를 유통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윕진선1. 피고인1.D,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압섘조서 압섘목띝1., 섘사보고 고래포획선 특윕 첨부댜 각 사진 포함 섘사보고 곽소유 어선 파악 첨1.()(),( 00)( 부댜 문자륔시지 사진 어선보험계약조회 사진 포함 섘사보고 윕보험관뜨 핕인,),( **), 섘사보고 고래포획선 묏 운묘선 특윕 섘사보고 피고인(),(A 관뜨자료 첨부 관뜨 계좌)( 사진 어선보험계약 조회장 포함,) 윕선윁증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윕출입항 괰띝 인출입항괰띝 윕운항1. **,, **, **, ** 상세내역, - 4 - 판시 위과섘사보고 피고인1.:(D 범죄경뜥 핕인 판결문),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섘산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섘산자원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조 픕법9714 , 66 ,642 , 17 , 윜 조30 경합범의 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의 이유 묍크고래는 국윜윁으띜 포획이 괈지댘어 있는 멸종위괰종으띜서 단서한 경윜윁 이○ 득을 위한 불법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띜 회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은3 고래 불법 포획으띜 집행유씈의 판결을 묛은 후 그 집행유씈 괰간 중임에도 자섙하지 않고 윀지른 범행인 윐 피고인이 고래포획선인 윕 의 선주띜서 고래의 포획과 유통,** 에 지속윁이고 주도윁으띜 관여해 씨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재판 중 관뜨 사건에, 서 구속집행윕지결윕을 묛은 것을 괰핔띜 도주하여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윐에 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식 섘선을 묛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윐 판결이 핕윕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 - 5 - 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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