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88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9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수산업법 제66조, 형법 제30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9월 23일 새벽, 피고인A가 선장으로 있던 어선은 OO지역의 항구를 떠나 조업을 했습니다. 피고인B부터 피고인F까지는 그 배의 선원이었습니다.
-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피고인A는 밍크고래 한 마리를 발견하고 포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F와 피고인E가 작살로 고래를 찔렀고, 피고인B와 피고인C는 부표를 던졌으며, 피고인D는 고래의 위치를 알려주고 필요한 도구를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고래를 배 위로 끌어올려 여러 부위로 해체한 뒤, 망사 자루 50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전체 무게는 565.5kg이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피고인들은 자루들을 부표에 매달아 바다에 숨겼습니다. 이후 피고인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F와 피고인E가 다른 어선을 타고 숨겨 둔 고래고기를 건져 올려 배의 창고에 실어 보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부터 피고인F까지는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A는 피고인E·피고인F와 함께 불법 포획한 고래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 피고인이 포획과 은닉, 운반·보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였고, 법원은 각자의 가담 정도와 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피고인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B 징역 10개월, 피고인C 징역 1년, 피고인D 벌금 7,000,000원, 피고인E 징역 6개월, 피고인F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허가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했고, 고래를 해체해 자루에 담아 바다에 숨겼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어업 관련 법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관련 법을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선장으로서 포획을 지시하고 배를 조종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또 피고인E와 피고인F에게 숨겨 둔 고래를 옮기라고 지시해 보관에도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F와 피고인E는 작살로 고래를 포획하는 데 참여했고, 이후 배를 바꿔 타고 고래고기를 건져 올려 보관했습니다. 피고인B와 피고인C는 부표를 던지는 등 포획 과정에 역할을 했고, 피고인D는 고래의 위치를 알리고 도구를 옮겼습니다.
- 법원은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피고인C에게는 이전 처벌 뒤 다시 범행한 점도 반영했습니다.
- 피고인D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가담 정도가 가벼웠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벌금형을 정하는 데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하고 해체한 뒤 바다에 숨겼으며, 일부 피고인들이 이를 다시 건져 보관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별 역할과 범행 전력, 가담 정도를 달리 고려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원들과 공모해 작살로 밍크고래 두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고래고기 594kg을 판매해 유통함
작살과 부표로 밍크고래 3마리 불법 포획
선박·작살을 제공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500마리 불법 소지·보관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 누범 기간 내 재범
- 이종 범죄로 실형 선고 후 누범기간 내 재범
- 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에 상당한 역할
-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가담 정도가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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