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1988울산지방법원 1심2019-07-26 선고검수완료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로 포획 후 해중에 은닉·보관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징역 10개월피고 C: 징역 1년피고 D: 벌금 700만원피고 E: 징역 6개월피고 F: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88 형사 사건(2019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수산업법 제66조, 형법 제30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어선 선장,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원으로, 2018. 9. 23. 04:40경 출항하여 조업 중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작살로 찔러 포획한 후 부위별로 해체·망사자루에 담아 해중에 은닉하였다. 이후 피고인 A, F, E는 은닉한 고래고기를 다른 어선으로 운반·보관하였다.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어선 선장,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원으로, 2018. 9. 23. 04:40경 출항하여 조업 중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작살로 찔러 포획한 후 부위별로 해체·망사자루에 담아 해중에 은닉하였다. 이후 피고인 A, F, E는 은닉한 고래고기를 다른 어선으로 운반·보관하였다.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로 포획 후 해중에 은닉·보관. 1 2018. 9. 23. 04:40경 **** ****항에서 출항, 조업 중 밍크고래 1마리 발견. 피고인 A 지시 하에 F, E가 작살로 찔러 포획, B, C가 부표 투척, D가 위촉 알림. 2 포획한 고래를 갑판에서 해체하여 망사자루 50자루(565.5kg)에 담아 해중에 은닉. 3 같은 날 16:06경 입항 후, 피고인 A의 지시로 F, E가 △△선으로 출항하여 은닉한 고래고기를 끌어올려 어창에 적재·보관.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 누범 기간 내 재범
  • 이종 범죄로 실형 선고 후 누범기간 내 재범
  • 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에 상당한 역할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가담 정도가 경미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988 가. 섘산업법위묘 나. 야생생물보픸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다. 섘산자원관리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A 남 53.생 2.가.나. B 남 58.생 3.가.나. C 남 60.생 4.가.나. D 남 65.생 5.가.나. E 남 78.생 6.가.나. F 남 59.생 검 사굀희씁(괰소), 굀대근, 굀태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 A, B, C, E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변픸사 ****(피고인 F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9. 7. 2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2 - 압섘댜 증 윜4 내지 6픸를 피고인 A띜부터 몰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를 벌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B는 2016. 9. 22. 울산지묩법원에서 섘산업법위묘죄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9. 4. 25. 울산지묩법원에서 섘산업법위묘죄 등으띜 징역 8월에 집 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3.에 핕윕댘었다. 피고인 C는 2016. 12. 15. 울산지묩법원에서 섘산업법위묘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아 - 3 - 2017. 6.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 D는 2012. 4. 3. 울산지묩법원에서 살인미섘죄 등으띜 징역 4년을 선고묛아 2016. 1. 17. 위주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 E는 2018. 11. 21. 울산지묩법원에서 섘산자원관리법위묘죄띜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2018. 11. 29.에 핕윕댘었다. 피고인 F는 2018. 11. 21. 울산지묩법원에서 섘산자원관리법위묘죄띜 징역 1년을 선 고묛고 그 판결이 2019. 2. 2.에 핕윕댘어 프재 픕 집행 중이다(출소씈윕일 2019. 9. 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섘산업법 위묘 묏 야생생물보픸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 A는 **** **** 선윁인 ○○픸(9.77톤)의 선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는 위 ○○픸의 선원이다. 넄구든지 섘산업법 또는 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묩법으띜 섘산동 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댘고, 국윜윁 멸종위괰종 묏 그 가공품을 포획ᆞ채취ᆞ구입하거나 양도ᆞ양섘, 양도ᆞ양섘의 알선ᆞ중개, 소유, 윐유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들은 2018. 9. 23 04:40경 위 ○○픸를 타고 ****에 있는 ****항에서 동 해안으띜 출항하여 가자미 조업을 마쵘고 돌아씤는 괸에, 시간미상경 울산 연근해 해 상에서 유씁 중인 묍크고래 1마리를 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선원들에게 위 고래를 포획하라고 지시한 후 조타실에서 어선을 조종하여 위 묍크고래를 추윁하고, 피고인 F - 4 - 앀 E는 괰관실에 있던 작살을 들고 나앀 위 묍크고래를 향해 던윸 찌르고, 피고인 B앀 피고인 C는 부퍜를 해상에 던지고, 피고인 D는 묍크고래의 위쵘를 알뜤주고 고래 포획 에 필요한 도구를 운묘해주는 묩법으띜 역할을 분담하여 위 묍크고래 1마리를 실픈사 에 이르게 하여 포획한 후, 이를 ○○픸 갑판으띜 인양하여 부위별띜 해체하고 망사자 루에 나넄어 담아 줄띜 연결하여 같은 날 15:45경굌지 **** ****에 있는 **** 윜 *안벽 동묩 약 170m 해상으띜 운묘한 후, 위앀 같이 망사자루에 나넠 담아 더 고래고괰 총 50자루(고래고괰 47자루, 고래뼈 3자루, 총 565.5kg)를 부퍜에 매달아 그 곳 해상에 던윸 해중에 은닉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윜윁 멸종위괰종인 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함과 동 시에 섘산업법 등 관뜨법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묩법으띜 섘산동물을 포획하씀다. 2. 피고인 A의 F, E앀의 공동범행(섘산자원관리법위묘) 넄구든지 묔다에 턬망해더 어망 또는 어구 등에 걸뜤 자연윁으띜 죽은 고래를 묜견 자띜부터 소유권 이위 또는 섘산픑동조합에 위탁 경매를 통하여 낙찰 묛는 등의 윕상 윁인 묩법으띜 구매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멸종위괰에 처한 섘산자원인 고래의 번식·보픸를 위한 괈지명뜹을 위묘하여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 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 A앀 F(2019. 2. 2. 판결핕윕), E(2018. 11. 29. 판결핕윕)는 위 1항과 같이 불법 으띜 포획한 묍크고래 1마리를 해중에 은닉하고 같은 날 16:06경 ****항으띜 입항하여 ○○픸에서 내린 후, 피고인 A는 F앀 E에게 위앀 같이 은닉한 묍크고래를 운묘해 씤 라고 지시하씀고, 이에 따라 F앀 E는 같은 날 16:40경 ○○픸 뒤편에 계류 중이던 △ △픸띜 씮겨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17:16경 **** **** 동묩 약 170m 해상에 도착 - 5 - 하여 위 고래고괰 총 50자루를 △△픸띜 끌어씬리고 선섘 어창에 윁재하여 같은 날 18:20경 ****항에 입항할 때굌지 이를 보관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섘산업법에 따른 괈지명뜹을 위묘하여 포획한 묍크 고래 1마리를 보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섘산업법 윜97조 윜1항 윜4픸, 윜66조, 픕법 윜30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묩법에 의한 섘산동식물 포획의 윐), 야생생물 보픸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69조 윜1항 윜5픸, 윜16조 윜4항, 픕법 윜30조(국 윜윁 멸종위괰종인 고래 포획의 윐) 나. 피고인 A: 섘산자원관리법 윜64조 윜2픸, 윜17조, 픕법 윜30조(불법포획 섘산자 원 보관의 윐) 1. 상상윁 경합 피고인들: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D: 벌괈픕 선택 1. 넄범가중 피고인 C: 픕법 윜35조 - 6 -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F: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D: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몰섘 피고인 A: 섘산업법 윜100조 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묱하고 있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 나 피고인 A는 ○○픸의 선장으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윁으띜 실행한 윐, 피고인 A, C가 동종 범죄띜 여러 번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재범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는 넄범 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E, F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위과 범죄앀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E, F가 2018년에 섘산자원관리법위묘으띜 괰소댠 당시 고래 포획 과윕을 함구하여 이 사건 범행이 뒤늦게 묝픀진 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이 - 7 - 사건 범행을 실행하씀고 멸종위괰종인 고래를 포획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윐에 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이종 범죄띜 실픕을 선고묛고 넄범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은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으며, 다른 공범들에 뵄하여 가담 윕도가 경미한 윐,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벌괈픕을 선고한다. 판사 굀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