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1208울산지방법원 1심2021-07-06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작살로 밍크고래 2마리 불법 포획

피고 A: 징역 2년 4개월피고 B: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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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08 형사 사건(2021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 B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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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불법 고래포획 어선 C, D의 실제 선주로서 선박·유류비·작살 등 도구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선박 등록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선장·선원들과 공모하여 2020. 6. 8.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18.5해리 해상에서 어업허가 없이 작살로 국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불법 고래포획 어선 C, D의 실제 선주로서 선박·유류비·작살 등 도구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선박 등록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선장·선원들과 공모하여 2020. 6. 8.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18.5해리 해상에서 어업허가 없이 작살로 국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이 선장·선원들과 공모하여 어업허가 없이 작살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 - 일시: 2020. 6. 8. 11:00경 - 장소: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18.5해리 해상 - 행위: 작살과 부이를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실혈사시켜 포획 - 피해: 국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 2마리(마리당 시가 7,000~8,000만 원) - 역할: 피고인 A는 실제 선주로서 선박·유류비·작살 등 제공, 피고인 B은 선박 등록명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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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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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2019. 12. 19.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20. 4. 9. 확정)
  • 재판 계속 중 재범
  • 계획적·조직적 범행 주도
  • 가장임대차계약 체결 및 공범 허위진술 유도
↓ 감경 사유3건
  • 잘못 인정 및 반성
  • 실제 경제적 이득 미취득
  • 자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208 가. **** 나. **** 피 고 인1. A, ****, 남, 어업 주거 등록기준지 2. B, ****, 여, **** 종업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어원중(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7. 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 2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 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국제적 멸종위 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 채취, 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불법 고래포획 어선인 C(9.77톤, 연안자망업, 여수선적) 및 D(9.77톤, 연 안자망어업, 여수선적)의 실제 선주로서 고래 불법 포획을 위한 선박 및 유류비, 부식 비, 항구로의 이동수단인 렌터카, 작살대와 작살촉 등 도구를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인 위 A을 대신하여 선박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선박들에 관한 가장임 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E은 D의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F, G, H, I(C 및 D 교 차 승선)은 각 D의 선원으로서의 역할을, J은 C의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K, L, M, M(C 및 D 교차 승선)은 각 C의 선원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C’, ‘D’로 선단을 구성 하여 함께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 의하였다. 1) 공소사실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력,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 등은 삭제한다. - 3 - 이에 따라 위 E, G, F, H, I, J, K, L, M, M 등(이하 ‘C, D의 선장, 선원들’이라 한 다.)은 위와 같이 C와 D에 나누어 승선한 후 위 C·D의 조업구역은 ‘전남 연안 일원’임 에도, 2020. 5. 28.경 부산 연안으로 동시 입·출항하며 종일 고래를 물색하고, 2020. 5. 29., 같은 달 30., 같은 달 31., 2020. 6. 1., 같은 달 2., 같은 달 5., 같은 달 6., 같은 달 7.경에는 매일 동시 입·출항하며 어업허가가 없어 조업활동을 할 수 없는 동해 일대 로 나가 계속하여 고래를 함께 물색하였다. C, D의 선장, 선원들은 2020. 6. 8. 03:56경 각각 위 C와 D에 나누어 승선한 뒤 포 항시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장비를 배에 싣지 아니하고, 고래 포획 도구만 준비 한 채 어업허가도 없는 포항 연근해 해상을 돌면서 고래를 물색하며 울산 방면으로 남 하하던 중 같은 날 11:00경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18.5해리 해상(북위 35도 16분, 동경 129도 47분)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2마리를 발견하고 F은 2) D를, J은 C를 각 조종하여 고래를 추적하고, 나머지 위 C와 D의 선원들은 선박이 고래와 근접한 위치에 이르면 미리 준비한 작살을 투척하여 고래를 찌르고, C에 승선한 선장, 선원들은 고래 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에 싣고 있던 부이를 줄에 매달아 던져 고래가 도망하거나 가라앉는 것을 막으면서 작살에 연결된 로프를 이용하여 고래를 배로 끌고 다니며 실혈사 시킨 후 로프를 끌어 올려 위 C에 매달고, 계속하여 C, D에 승선한 선 장, 선원들은 함께 나머지 고래를 쫓으며, 한 배는 고래를 몰고, 한 배는 고래의 퇴로 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C와 D 사이로 고래를 유인한 후 함께 고래에 작살을 던져 꽂고, D에 승선한 선장, 선원들은 고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줄에 부이를 매달아 던지 고, 작살과 연결된 로프를 통해 고래를 배로 끌고 다니며 실혈사 시킨 후 로프로 끌어 2) 당초 공소사실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F’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 4 - 올려 위 D에 매다는 방법으로 위 고래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F, H, I, J, K, L, M, M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 이자 국제 멸종위기종인 마리 당 시가 7,000 ~ 8,000만 원 상당인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 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어업 외 방법에 기한 밍크고래 포 획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위기종 밍크고래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죄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1.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5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고래 포획 행위가 해 양경찰의 단속에 적발됨에 따라 실제 고래의 처분 및 유통에 기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점, 자수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19.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8. 다시 ****죄 등으 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C와 D의 실제 선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 기 위해 사전에 가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해양경찰에 단속된 후 공범들 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점, 공범들이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종전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 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9.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0. 12. 31. 특별사면)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을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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