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4고단3956부산지방법원 1심2025-01-15 선고검수완료

일본산 고래고기 약 2,350kg 밀반입 12회 방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956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5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5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본에 살면서 고래고기 판매상인 피고인B, 피고인C으로부터 고래고기 구매대금을 받았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주차장에서 일본산 밍크고래와 보리고래 고기를 구입해 이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 고래고기를 전달한 뒤 승용차에 태워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밀반입 범행을 도왔다.
  • 피고인B 등은 캐리어와 백팩에 고래고기를 나누어 담아 항공편으로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왔다.
  •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B의 밀반입 범행 9회, 피고인C의 밀반입 범행 3회 등 총 12회의 범행을 방조했다.
  • 그 결과 피고인B 등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합계 1,800kg을, 피고인C 등은 약 550~580kg을 허가 없이 반입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구입해 전달하고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밀반입 범행을 도운 혐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밀반입을 도운 고래고기의 양이 많고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는 유통되는 식품이라 위법성 인식이 약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들여오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반입하는 자들에게 고래고기를 건네고 운송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방조한 고래고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총 12회에 달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대상 고래고기가 일본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인 점과 피고인이 일본에 거주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국내로 들여오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고기를 전달하고 공항 이동을 도와주는 간접적인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법령상 허가 없이 반입하는 것을 도우면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밀반입 방조 고래고기 양이 상당하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불법 포획된 것이 아닌 일본 유통 식품
  • 범죄수익이 크지 않음
  • 위법성 인식이 약함
  • 초범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95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 고 인A 검 사정윤식(기소), 박덕승(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2024. 8. 27. 구속 기소), C은, 피고인 등 일본에 거주하는 고래고기 판매상으로 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매입하여 부산 인근의 고래고기 전문식당 운영 자 등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운반책으로 - 2 - 모집한 다음, 그들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매입한 고래고기를 캐리어 및 백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항공편을 통해 직접 국내에 들여오는 방법으로 밀반입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B의 범행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ᆞ수입ᆞ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3. 9. 7.경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린쿠오라이키다 1-10, ‘****’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인 밍크고래 및 보리고래 고기 210kg을 매입한 후, 같은 날 E, F 등과 함께 캐 리어 및 백팩에 1인당 30kg씩 고래고기를 나누어 담아 항공편으로 들고 들어오는 방 법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 G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으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인 일본산 고래고기 합계 1,800kg 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B은 E, F 등과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 기종의 가공품을 반입하였다. 2. C의 범행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ᆞ수입ᆞ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24. 3. 20.경 위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국제적 - 3 -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인 밍크고래 및 보리고래 고기 약 150~180kg을 매입한 후, 같은 날 H, I 등과 함께 캐리어 및 백팩에 1인당 30kg씩 고래고기를 나누어 담아 항공편으 로 들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 G에 있 는 김해국제공항으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인 일본산 고래고기 합계 약 550 ~ 580kg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C은 H, I 등과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 기종의 가공품을 반입하였다. 3. 피고인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위 B, C으로부터 고래고기 구매대금을 받고 일본 오사카에 있는 ‘이와비 상점’에서 일본산 고래고기를 구입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2023. 9. 7.경부터 2024. 4. 17.경까지 사이에 위 지상 주차장에서 B, C에게 고래고기를 전달하 고 승용차로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방법으로 위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 M, N, O, P, Q, R, S, H,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1, 32, 33, 49, 51) 및 각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3, 56, 58, 60, 76, 78, 80, 82, 84, 85, 95, 105, 106, - 4 - 110, 116, 122, 126, 128, 131, 139) 및 각 첨부서류, 3월 27일 CCTV 녹화영상 캡 쳐 사진 54장, 3월 29일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6장, 4월 5일 CCTV 녹화영 상 캡쳐 사진 34장, 채증사진(B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현행범 체포) 14장, DNA 감 정의뢰 결과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출국 자동심사 사진 추가, 최종) 회신 1. (사실확인) 공조요청 회신 통보(일본, 해경, 야생생물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 자 ****]) U) 1. 법령질의 회신,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5 -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 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B 등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 를 밀반입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는바, 피고인이 밀반입을 방조한 고래고 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으로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고래고기 유통이 허용되는 일본 내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관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 범이다. 판사 정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7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