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고래고기 약 2,350kg 밀반입 12회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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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956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5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5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본에 살면서 고래고기 판매상인 피고인B, 피고인C으로부터 고래고기 구매대금을 받았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주차장에서 일본산 밍크고래와 보리고래 고기를 구입해 이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 고래고기를 전달한 뒤 승용차에 태워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밀반입 범행을 도왔다.
- 피고인B 등은 캐리어와 백팩에 고래고기를 나누어 담아 항공편으로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왔다.
-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B의 밀반입 범행 9회, 피고인C의 밀반입 범행 3회 등 총 12회의 범행을 방조했다.
- 그 결과 피고인B 등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합계 1,800kg을, 피고인C 등은 약 550~580kg을 허가 없이 반입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구입해 전달하고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밀반입 범행을 도운 혐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밀반입을 도운 고래고기의 양이 많고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는 유통되는 식품이라 위법성 인식이 약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들여오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반입하는 자들에게 고래고기를 건네고 운송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방조한 고래고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총 12회에 달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대상 고래고기가 일본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인 점과 피고인이 일본에 거주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국내로 들여오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고기를 전달하고 공항 이동을 도와주는 간접적인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법령상 허가 없이 반입하는 것을 도우면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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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작살을 제공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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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밀반입 방조 고래고기 양이 상당하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불법 포획된 것이 아닌 일본 유통 식품
- 범죄수익이 크지 않음
- 위법성 인식이 약함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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