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1고정84울산지방법원 1심2022-01-21 선고검수완료

사육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를 빌려 시설에서 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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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84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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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축산업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18년 7월 16일경 피고인은 멸종위기종 관리기관의 이사장과 반달가슴곰 임대 계약을 맺었다.
  • 피고인은 그 계약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를 빌려 시설에서 길렀다.
  • 법은 정해진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기르려는 사람에게 적절한 사육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곰을 기른 시설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채 반달가슴곰 4마리를 기른 행위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관람 목적으로 빌려 기른 경우에도 법에서 말하는 ‘사육’에 해당하는지, 또 번식 목적이 없어도 시설 등록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사육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기르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다.
  • 반달가슴곰을 웅담 생산이 아닌 관람 목적으로 빌렸더라도, 실제로 먹이를 주고 길렀다면 사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렸다는 사정도 사육시설 등록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과 시행령은 반달가슴곰을 사육시설 등록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정하고 있었다.
  • 관련 규정은 번식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 관람 목적이라도 등록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반달가슴곰을 빌려 기르는 경우에도 먹이를 주고 돌보면 법에서 정한 사육에 해당한다. 번식이나 웅담 생산 목적이 없더라도 사육시설 등록 의무가 있으며, 미등록 시설에서 곰을 기른 행위가 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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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8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1961년생, 남, 축산업 검 사박윤희(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위치한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 피고인은 2018. 7. 16.경 **** 이사장인 E과 반달곰(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E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개체를 임대하여 ****에서 사육하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로 등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에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개체를 사육하는 등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육”의 개념은 이 사건 반달가슴곰의 경우 웅담 생산 목적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은 웅담 생산용이 아닌 단순 관람용으로 E으로부터 위 반달가슴곰을 임차하였을 뿐이 므로, 피고인은 위 반달가슴곰의 사육자로 볼 수 없어 사육시설등록 의무가 없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사육”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사육”의 사전적 의미는 “어린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이어 기름”이고, 웅담 생산 목적인 경우에만 위 법률에 따른 사육에 해당한다거나, 관람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사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반달 가슴곰에게 먹이를 주고 기른 이상, 피고인은 위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이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반달가슴곰은 단순 관람용일 뿐 인공증식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볼 수 없 - 3 -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은 “국 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 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별표1의3 제1호는 “별표1의2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의2 제1호 포유류 번호 10번에 반달가슴곰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반달가슴곰은 위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함은 명백하다(위 시행령 ‘별표1의3’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종류를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별표1의2’를 인용한 것일 뿐, 위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이 인공증식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7호, 제16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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