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를 빌려 시설에서 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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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84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축산업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18년 7월 16일경 피고인은 멸종위기종 관리기관의 이사장과 반달가슴곰 임대 계약을 맺었다.
- 피고인은 그 계약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를 빌려 시설에서 길렀다.
- 법은 정해진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기르려는 사람에게 적절한 사육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곰을 기른 시설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채 반달가슴곰 4마리를 기른 행위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관람 목적으로 빌려 기른 경우에도 법에서 말하는 ‘사육’에 해당하는지, 또 번식 목적이 없어도 시설 등록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사육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기르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다.
- 반달가슴곰을 웅담 생산이 아닌 관람 목적으로 빌렸더라도, 실제로 먹이를 주고 길렀다면 사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렸다는 사정도 사육시설 등록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과 시행령은 반달가슴곰을 사육시설 등록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정하고 있었다.
- 관련 규정은 번식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 관람 목적이라도 등록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반달가슴곰을 빌려 기르는 경우에도 먹이를 주고 돌보면 법에서 정한 사육에 해당한다. 번식이나 웅담 생산 목적이 없더라도 사육시설 등록 의무가 있으며, 미등록 시설에서 곰을 기른 행위가 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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