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5고단1071제주지방법원 1심2025-07-17 선고검수완료

진돗개에 GPS 발신기를 달아 풀어 야생 노루·멧돼지 등을 물어뜯게 죽이고 그 영상을 촬영·공유한 행위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1071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2018년경 공통 지인 C의 소개로 연락하게 되어 진돗개의 사냥 영상 등을 공유하며 알고 지낸 사이였다.
  •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2일경부터 2025년 3월 17일경까지 OO지역 일대 야산에서 등산화를 착용하고 칼·창 등의 도구를 소지한 채, 자신이 사육하는 진돗개에게 GPS 발신기를 착용시켜 풀어주고 그 위치를 따라가며 진돗개로 하여금 야생 노루·오소리·꿩·사슴·멧돼지·족제비 등을 물어뜯게 하여 죽이면서 그 영상을 촬영했다.
  • A는 이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야생생물 약 160마리를 죽이고, 노루의 가죽을 벗기거나 사체를 칼로 해체해 그 고기나 내장을 진돗개에게 먹게 했다. 이 중 일부는 D, E, B와 공모해 저질렀다.
  • A는 2021년 10월 25일경부터 2024년 3월 18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학대해 죽인 야생생물의 뿔을 잘라 OO지역에서 'G'을 운영하는 H에게 270,000원을 지불하고 즙을 만들어달라고 맡겨 이를 취득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했다.
  • A는 2021년 11월 18일경 철사를 이용한 트랩 2개를 I으로부터 구입해 택배로 받아 보관하고, 2024년 11월 14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올무 1개를 구입해 보관하는 등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보관했다.
  • 피고인 B는 A로부터 야생생물을 죽이며 촬영한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다수 전송받아 열람하며 관심을 가지다가, 2023년경 A과 함께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생물을 죽이는 학대행위를 함께 하기로 공모했다. B는 2023년 4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OO지역 일원 야산에서 A의 진돗개 3마리를 이용해 노루·오소리·고라니·담비 등 약 10마리를 죽이고 고라니의 가죽을 벗기는 등 총 8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생물 약 160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 영상을 촬영하는 등 상습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피고인 B는 A와 공모해 약 10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의 상습적 야생생물 학대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2년을,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야생생물을 상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이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을 적용했다.
  • 피고인 A가 GPS 발신기를 착용한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고 그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전형적인 '잔인한 방법'의 학대행위로 인정됐다.
  • A가 학대해 죽인 야생동물로 즙을 만들어 취득·알선한 행위와 올무·트랩 등 포획도구를 보관한 행위도 각각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 피고인 B는 A로부터 학대 영상을 전송받아 열람하며 관심을 가지다가 직접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다.
  • 법원은 범행 기간이 약 4년 3개월에 이르고 피해 야생동물이 약 160마리에 달하는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영상을 촬영·공유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려견을 사냥 도구로 이용해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공유한 행위가 상습적 학대행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영상을 받아본 것을 넘어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범행 수법이 아주 잔인함
  • 범행 동영상을 촬영하여 공유
  • 범행 횟수 125회, 피해 동물 160여 마리
  • 4여년간 상습적 반복 범행
  • 발각되지 않도록 사전 치밀하게 준비하고 수사 대응 요령 대비
  • 학대하여 죽인 야생동물 사용 음식물 취득·알선
↓ 감경 사유6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전과 없음
  • 임신 중인 처 등 부양
  • B는 적극적·주도적 실행으로 보이지 않음
  • B는 범행 횟수가 A에 비해 적음
  • B는 사회초년생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107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조아영(기소 ), 장명수(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7.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내지 제10 호, 제17 내지 19 호, 제22 내지 27 호를 각 몰 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경 공통 지인인 C의 소개로 연락하게 되어 진돗개의 사냥 영상 등 을 공유하며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야생동물 학대 누구든지 상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 법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2. 경 **** 일대 이하 장소불상의 야산에서, 등산화 를 착용하고, 야생생물의 뼈나 사체를 해체할 수 있는 칼이나 야생생물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는 창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자신이 사육하는 진돗개에게 GPS 발신기를 착용시킨 다음 풀어주어 그 위치를 따라가며 진돗개로 하여금 야생생물을 찾 아 물어뜯게 하여 죽이면서 그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 생 노루 2마리를 죽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3.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 로 별지 범죄일람표I의 순번 1부터 115 까지와 같이 단독으로, 116 번과 같이 D과 공 모하여, 117 번과 같이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총 125 회에 걸쳐 노루 , 오소리, 꿩, 사슴 , 멧돼지, 족제비 등 야생생물 약 160 마리를 죽이고, 노루의 가죽을 벗기거나 사체를 칼로 해체하여 그 고기나 내장을 진돗개에게 먹게 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D, E, B와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를 - 3 - 하였다. 나. 야생생물 사용 음식물 취득 또는 알선 피고인은 2021. 10. 2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학대 하여 죽인 야생생물인 노루 또는 사슴의 뿔을 잘라낸 다음 이를 **** F에서 ‘G’을 운영하는 H에게 270,000원을 지불하고 맡기면서 즙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 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학대하여 죽인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인 즙을 취득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올무 등 포획도구 보관 누구든지 덫, 창애 , 올무 또는 그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 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고인은 2021. 11. 18. 경 ****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철사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트랩 2개를 I으로부터 구입하여 택배로 배송받아 보관하였 다. 2) 피고인은 2024. 11. 14. 경 ****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철사를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올무 1개를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상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 법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B는 위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야생생물을 죽이면서 촬영 한 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다수 전송받아 열람하면서 야생생물 학대행위에 관 - 4 - 심을 가지고, 2023. 4. 경 위 A과 함께 진돗개를 이용하여 노루 등 야생생물을 죽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2023. 4. 11. 경 **** L 일원의 야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진돗개 3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 게 하여 죽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3.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노루 , 오소리, 고라니, 담비 등 야생생물 약 10 마리를 죽이고, 고라니의 가죽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 다른 사람에 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팡이칼, 주사기, GPS 등 참고사진, A 사냥 영상 자료 캡처 , 각 현장사진, 제시사 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포획도구, 무기 제작 의뢰 및 구입 사실 확인 ), 경기도 수리산 도립공원 자연자원 도감 (B 발신 , A 회신 ), B, A의 카카 오톡 대화내용 캡처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수법-야생동물 포획 전 CCTV 존재 여부 확인 및 서식동물 확인 ), 피의자 H와 A의 가공추출물 관련 대화내용 캡처 , 피 의자 H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범죄혐의 특정에 따른 범죄일 람표 재작성), B 범죄일람표 증거영상 캡처 자료 1부, A 범죄일람표 증거영상 캡처 - 5 - 자료 1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동영상 파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 내용 , 범행 수법 , 범행 횟수나 기간 , 피고인 들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상습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행 내용 , 범행 수법 , 범행 횟수나 기간 ,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피고인 A이 계 속하여 보내주는 이 사건 범행 (개로 야생동물을 물어뜯는 모습 )에 관한 동영상을 수 시로 보아왔고,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상습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 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6, 117, 별지 범죄일람표II의 각 야생동물 학대의 점은 형법 제30 조 추가 ),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 조 제2호, 제9조 제1항(야생동물 사용 음식물 취득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 조 제3호, 제10 조(야생동물 포획도구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 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 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 조 제1항 - 6 -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 조의 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 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람과 공존해야 할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와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및 공감능력이 결여된 행위로서 그 수법이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 추어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이나 방법이 아주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 잔혹한 사냥행위를 자랑 내지 과시를 위 하여 휴대폰으로 범행 동영상까지 촬영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한 점, 범행 횟수가 무려 125 회, 피해 동물이 160 여 마리가 되고 발각되기 전까지 4여년 간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여 온 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수사에 대한 대응 요령도 대비한 점, 또한 피고 인은 죽인 야생동물을 사용한 음식물을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알선하기도 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 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임신 중인 처 등을 부양해야 하는 점 ○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 조의 여러 양형조건들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람과 공존해야 할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와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및 공감능력이 결여된 행위로서 그 수법이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 추어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이나 방법이 아주 잔인한 점, 상피고인 A에게 수리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는 등 상피고인의 원정 사냥을 도와준 점, 범행의 횟수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극적,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는 보이 지 않는 점, 범행 횟수가 상피고인에 비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인 점 ○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 조의 여러 양형조건들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광섭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 범죄일람표 1 ≫ 순번일시 장소범행방범포획한 야생동물비고 12020.12.22.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노루 2마리   22021.01.20.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멧돼지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멧돼지 멧돼지 2마리 (트럭에 포획한 멧돼지 2마리싣음) 32021.02.15.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멧돼지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멧돼지  42021.07.14.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멧돼지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멧돼지멧돼지 2마리 52021.09.03.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62021.09.12.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노루 2마리   72021.09.23.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82021.10.14.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사슴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사슴  92021.10.28. 진돗개, 돌,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야생 사슴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사슴 돌을 투척하고 전정가위로 가슴과 배부분을 찌름 102021.11.07.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112021.12.13.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노루 3마리 포획 , O 무는 연습 시킴 - 9 - 순번일시 장소범행방범포획한 야생동물비고 122021.12.14.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창 들고 있음 132021.12.28.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142021.12.29. 진돗개 3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152021.12.30. 진돗개 3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노루 2마리 포획 162022.01.13. 진돗개 3마리 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172022.01.14. 진돗개, 창를 이용하여 야생 멧돼지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멧돼지 노루 1마리 , 멧돼지 1마리 (멧돼지 목에 창 찌름 ) 182022.02.11.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192022.02.21.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202022.06.02.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견사로 포획한 노루를 갖고 옴 212022.06.08. 진돗개 5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멧돼지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멧돼지 222022.06.11. 진돗개 5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멧돼지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멧돼지 - 10 - 이하 별지 생략 (순번 34~117) 순번일시 장소범행방범포획한 야생동물비고 232022.07.01.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242022.07.03.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노루 다리를 잡고 끌고 감 252022.07.19. 진돗개 6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262022.08.25. 진돗개 5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272022.09.24.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발로 노루 머리・가슴을 차고 전정가위로 가죽벗김 282022.09.29.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돼지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돼지 돼지 발로 차면서 머리 밟고 다리잡고 끌어당김 292022.09.30. 진돗개 3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발로 차고 쫓아가면서 웃음 , 뿔을 꺾음 , 촬영 하면서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림 302022.10.03.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312022.10.05. 진돗개 3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노루 목에 줄을 매고 끌고 감 322022.10.08. 진돗개 3마리 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332022.10.15. 진돗개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 11 - ≪ 범죄일람표 II ≫ 연번일시 장소범행방범 포획한 야생동물 공범비고 12023.04.11. 진돗개 3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피고인 A 피고인 B 22023.10.13.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피고인 A 피고인 B 노루 2마리 32023.11.04.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오소리 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오소리 피고인 A 피고인 B 오소리 1마리 노루 1마리 42025.02.01.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고라니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고라니 피고인 A 피고인 B 52025.02.11.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고라니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고라니 피고인 A 피고인 B 62025.02.16.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담비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담비 피고인 A 피고인 B 72025.03.02.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고라니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고라니 피고인 A 피고인 B 고라니 가죽 벗김 82025.03.17.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고라니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고라니 피고인 A 피고인 B - 12 - ≪ 범죄일람표 III ≫ 순번범행일시 야생동물 종류 및 부위가공비용의뢰인수령인비고 12021. 10. 25.노루 또는 사슴 뿔270,000원AA취득 22022. 5. 27.노루 또는 사슴 뿔110,000원AA취득 32022. 9. 29노루 또는 사슴 고기130,000원AP(택배 )알선 42023. 11. 30.노루 또는 사슴 고기272,000원AQ(택배 )알선 52024. 3. 18.노루 또는 사슴 고기135,000원AE(택배 )알선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