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선장·선원들과 공모하여 2016. 3. 27., 3. 31., 4. 5. 3회에 걸쳐 목포시 OO항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작살과 부표를 이용해 밍크고래 각 1마리씩 총 3마리를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포획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선장·선원들과 공모하여 2016. 3. 27., 3. 31., 4. 5. 3회에 걸쳐 목포시 OO항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작살과 부표를 이용해 밍크고래 각 1마리씩 총 3마리를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포획함.
피고인이 선장·선원들과 공모하여 작살로 밍크고래 3마리를 불법 포획. 1 2016. 3. 포획: 04:00경 목포시 OO항에서 출항, 13:00경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작살로 밍크고래 1마리 포획. 2 2016. 3. 포획: 새벽경 출항, 13:00경 같은 해상에서 작살로 밍크고래 1마리 포획. 3 2016. 4. 포획: 03:30경 출항, 13:00경 같은 해상에서 작살로 밍크고래 1마리 포획.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3건
자백
진지한 반성
선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573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A 66, 남
검 사이혜현(기소), 김보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
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여수시 00항 선적인 연안자망어선 AA호의 선원인바, AA호의 실제 선주이
자 같은 항 선적인 AB호의 임차인 C, AA호의 선장 D, AA호 선원 E, 위 AB호의 선장
F, 선원 G, H, I과 순차로 공모하여 작살 등을 이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3. 27. 밍크고래 포획
- 2 -
피고인은 선장 D, 선원 E과 함께 AA호에 승선하고, 선장 F, 선원 G, H는 AB호에
승선하여 2016. 3. 27. 04:00경 목포시 *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항의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여 추적하던 중, AA호의 선장 D은
밍크고래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밍크고래의 퇴로를 차단하고, AB호의 선장 F은 밍크고
래를 추적하여, G은 AB호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
래에게 수 회 던져 찌르고, H는 작살촉에 로프를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
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과 E은 작살에 맞은 밍크고래를 배
위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
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2016. 3. 31. 밍크고래 포획
피고인은 D, E과 함께 AA호에 승선하고, F, G, H는 AB호에 승선하여 2016. 3. 31.
새벽경 목포시 *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항의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여 추적하던 중, AB호의 선장 F은 밍크고래의 전방으로 이동
하여 밍크고래의 퇴로를 차단하고, E은 AA호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
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수 회 던져 찌르고, 피고인은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
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AB호에 승선한
선원 G, H는 밍크고래를 배 위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
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3. 2016. 4. 5. 밍크고래 포획
- 3 -
피고인은 E, D과 함께 AA호에 승선하고, F, G, H, I은 AB호에 승선하여 2016. 4. 5.
03:30경 목포시 *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항의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
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여 추적하던 중, AA호의 선장 D은 밍크고래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밍크고래의 퇴로를 차단하고, AB호의 선장 F은 밍크고래를 추적하여 G, I은
각자 AB호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
르고, H는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
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밍크고래를 배 위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 I, G,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AA호, AB호 출입항 기록분석, 선박 출입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선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5. 5. 13. 전주지방법
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얼
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에
가담한 점(다만, 위 형은 2016. 8. 16. 사면되었다) 등.
판사 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