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660울산지방법원 1심2014-04-17 선고검수완료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함

피고 A: 징역 8개월피고 B: 징역 10개월피고 C: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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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660 형사 사건(2014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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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3년 12월 4일경 OO지역에서 D에게 156만 원을 받고 암컷대게 1,950마리를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2월 19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51만 원을 받고 암컷대게 7,050마리를 판매했다.
  • 피고인 B는 2013년 10월 28일경 OO지역에서 D에게 38만 5,500원을 받고 치수미달 대게 150마리를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27일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01만 5,500원을 받고 암컷대게 13,500마리와 치수미달 대게 2,750마리를 판매했다.
  • 피고인 C는 2014년 2월 21일경 OO지역에 있는 D이 관리하는 비밀수족관에서 D에게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암컷대게 1,500마리(10자루)를 판매했다.
  • 피고인 C는 2014년 1월 9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일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 이들의 판매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상 누구든지 포획·채취가 금지된 대게의 암컷이나 길이 9cm 이하의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각각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판매한 수량과 횟수, 그리고 반복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정도였으며, 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판매한 행위가 동해안 지역의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이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지역 주민과 어민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다.
  • 범행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급자나 관련자를 숨기려는 태도가 있으며 범행이 반복된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매한 암컷대게 수가 적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지만 여러 차례 전과가 있고, 판매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의 양이 상당히 많으며, 공급자나 관련자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등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판매한 암컷대게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같은 종류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공급자의 신원을 숨기는 등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와 일정 크기 이하의 대게를 잡거나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실제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위법 행위를 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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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년 미만 재범
  • 피고인 B: 다수 전과 및 대량 판매
  • 피고인 C: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공급자 신원 묵비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 잘못 반성 및 생계 부양 가족 존재
  • 피고인 B: 명시된 감경 사유 없음
  • 피고인 C: 명시된 감경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660, 2014고단782(병합)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이계한(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곽지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규태(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이종형(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342호의 증 제5, 6호를 피고인들로부터, 증 제7호 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660』 - 2 - 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대게의 암컷 또는 체장 9㎝ 이하의 대게를 소지.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4.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길에서 D에게 대금 1,560,000원을 교 부받고 암컷대게 1,950마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에게 합계 5,510,000원을 교부받고 암컷대 게 7,050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8.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길에서 D에게 대금 385,500 원을 교부받고 치수미달 대게 150마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D에게 합계 17,015,500원을 교부받고 암컷대게 13,500마리, 치수미달 대게 2,750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판매하였다. 『2014고단782』 피고인 C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D이 관리하는 비밀수족관에서, D에게 대금 1,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암컷대게 1,500마리(10자루) 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하였다. - 3 - 증거의요지 『2014고단660』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78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1. D의 암컷대게 등 판매내역 사본,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해안 지역의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이로 - 4 - 인한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지역주민 및 어민의 생계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범행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급자나 관련 자를 은비하려는 태도나 범행이 반복되는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 한 정상에 아래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 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판매한 암컷 대게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B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다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판매한 암컷 대게 와 체장미달 대게의 양이 상당히 많으며, 공급자 또는 관련자로 의심 가는 자와의 연 관성을 부인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 피고인이 판매한 암컷 대게의 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판시 동종 전과로 현재 집행유 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공급자의 신원을 묵비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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