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6구113대구고등법원 2심1987-01-23 선고검수완료

토지 일부가 인근 주민과 청소차량이 이용하는 유일한 도로·통로로 쓰였고, 이를 제외한 땅은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웠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구113 행정 사건(1987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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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전체 토지는 1,074㎡였고, 토지대장에는 논으로 되어 있었지만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고 토지 위에도 건물이 생겨 사실상 대지처럼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 북쪽에는 시내로 연결되는 다른 길이 없어, 인근 주민들은 1973년경부터 토지 일부를 통로로 이용했습니다. 그 통로는 점차 넓어져 1980년경부터 차량도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 1985년 9월 16일 현재 주민들과 청소차량 등이 이용하는 도로·통로 부분은 345㎡였고, 인근 주민들이 시내로 오가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 과세관청은 1985년 9월 23일 도로 167㎡만 제외하고 나머지 907㎡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736,300원과 방위세 147,26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도로를 빼고 남은 땅만으로는 충분히 이용하기 어렵고, 도로 때문에 토지가 나뉘어 각 부분의 면적도 공한지 기준에 못 미친다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중 주민들의 유일한 도로·통로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도로를 제외한 땅이 공한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토지 전체를 공한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재산세 29,060원과 방위세 5,810원을 넘는 부과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토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했고, 과세 기준일 무렵에는 차량과 청소차량도 다니는 사실상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 북쪽 주택가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다른 도로가 없어 해당 길은 주민들의 유일한 도로·통로였습니다.
  • 이 도로 때문에 남은 토지는 사실상 여러 부분으로 나뉘었고, 각 부분의 면적이 공한지 기준인 66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도로 부분을 빼고 남은 땅만으로는 건축 등 토지의 용도에 맞게 충분히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당시 시행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도로 중 167㎡만 제외하고 나머지 907㎡에 중과세했지만, 법원은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세액은 재산세 29,060원, 방위세 5,810원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도로가 토지를 사실상 나누고, 도로를 뺀 땅만으로는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은 땅을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재산세와 방위세 부과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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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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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의 일부가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로서 청소차량 등의 유일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위 도로 및 통로에 의하여 사실상 분할되어 그 각 토지부분의 면적이 공한지 대상면적인 662평방미터에 미달되고 나머지 토지만으로는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충분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1985.9.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 736,300원, 방위세 금 147,260원 중 재산세 금 29,060원, 방위세 금 5,810원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피고가 1985.9.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의 **** 답 1,074평방미터(사실상 대지 및 도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줄여쓴다) 중 도로부분 167평방미터를 제외한 907평방미터가 1985년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1985.9.16.)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금 736,300원, 방위세 금 147,26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영수증), 을 제4호증의1(징수결정요구서), 2(과세내역), 을 제5호증(재산세수납대장), 을 제8호증의2(조서 및 의견서), 4(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세액산출의 경위는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부가 그 북쪽 및 북동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하여 약 10년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또한 청소차량 등 차량의 유일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원고로서는 위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만으로는 그 용도에 따른 충분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여서 이 사건 토지전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도로 중 일부분인 위 167평방미터의 토지만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907평방미터(1,074-167)의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가호에서 "1필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아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는 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28호증(질의서회시), 을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을 제10호증(현황도) 및 증인 장한수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1호증(진정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차봉철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은 답(沓)이나 원고가 1967.5.12.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 주위에서 주택이 들어서고 또 이 사건 토지상에도 연탄창고 등 무허가건물이 세워지는 등으로 사실상 대지가 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북쪽은 원래부터 지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산(山)인 관계로 그쪽으로는 시내로 통하는 도로가 없으므로 북쪽고지대 즉, **** 23통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하여 197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위 주민들의 통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위 통로가 점차 확장되는 등으로 1980년경부터는 차량들도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 도로로 되었는데,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1985.9.16.)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345평방미터(피고가 공한지대상에서 제외시킨 도로 167평방미터 포함)가 위 **** 및 23통 주민 183세대 700여명과 같은 구 **** 주민 60여명 등에 의하여 시내로 통하는 도로 및 통로로 이용되고 있고 달리 시내로 연결되는 도로 및 통로가 없으며, 일반차량 등은 물론 피고소속의 청소차들도 남북으로 연결된 위 도로를 통하여야만 북쪽 고지대 주택가로 통행할 수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북동쪽 780.43평방미터는 자연녹지지역이고, 반대편쪽 나머지부분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부가 위와 같이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유일한 도로 및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위 도로 및 통로에 의하여 사실상 분할되어 분할된 그 각 토지부분의 면적이 공한지 대상면적인 662평방미터에 미달됨으로써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도로 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으로는 원고가 건축 등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충분한 사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로의 일부인 167평방미터 부분만을 제외한 그 나머지 토지 907평방미터를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위 인정의 잘못을 바로잡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보면 별지세액산출내역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산세 금 29,060원, 방위세 금 5,81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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