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06고정613춘천지방법원 1심2007-05-09 선고검수완료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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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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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고정613 형사 사건(2007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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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하는 OO회사의 전무였는데, 회사가 자금난과 채무에 시달리던 중 대표이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 OO회사는 백화점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금 압박과 채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회사 자체의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 채권자들은 채권 정리를 위해 임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백화점을 준공해 매각한 뒤 채권을 갚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으며, 채권 금액의 0.5%를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경비로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후 직원 급여는 채권단이 주는 운영경비나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으로 충당했지만,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 경비로 일한 근로자 두 명의 임금(각 610만 원, 520만 원)은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2007년 5월 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경비로 일한 근로자 두 명의 임금 합계 약 1,130만 원을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보면서도, 회사 자금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으로 경영을 위임받지는 않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맡아 대표자 역할을 한 이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경영 부진에 따른 자금 사정 때문에 기한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 실제로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은 중단된 상태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채권 정리를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조직에 불과했으며, 회사 자체 수입이 없어 직원 급여를 채권단 운영경비나 피고인 등의 개인 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 이와 반대로 회사에 다른 수익 구조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공소사실이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극심한 자금난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가 임금 지급을 위해 개인 돈까지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면, 임금을 기한 내에 주지 못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 다른 수입원이 없고 지급 불능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입증될 때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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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6고정613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 * 주거 **** **** * * * * 본적 **** **** * * * 검 사* * * 변 호 인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07. 5.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 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에서 1999. 1. 27. 부터 2006. 8. 30.까지 경비로 근로한 * * * 의 임금 합계 6,100,000원, 2005. 8. 18.부 터 2006. 8. 30.까지 경비로 근로한 * * * 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 2 - 2.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 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 식회사 * * 는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 으나 자금압박과 채무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4. 6. 3. 대표이사 * * * 가 뇌출혈 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 나. **** 의 전무였던 피고인은 회사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 **** 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았다. 다. 2004. 7. 24.경 **** 에 대한 채권 청산 등을 목적으로 ****의 수 분양자, **** 의 채권자 등을 구성원으로 한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가 구성되 었다. 채권자 임시대책위원회와 **** 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을 준공 후 매각하여 **** 의 채권을 상환하는 방법 등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는 채권금의 0.5%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지급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내용의 업무집행합의를 하였다. 라. 그 후로 **** 의 직원급여는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운영 경비나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에서 충당되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공소사실과 같이 * * * , * * * 의 임금은 지급되지 못하였다. 3. 판 단 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 3 -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 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 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 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피고인은 **** 의 대표이사로부터 명시적인 경영위임이나 일정한 권한과 책 임을 받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는 **** 의 정규적인 조직이나 상설화된 기 관이 아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위기상황에 처한 **** 의 비상대책위원회 대 표를 맡아 ****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대표자의 직무를 행한 이상, 피고 인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 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 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정상적인 사업이 중단되고 채권자들과의 채권채무 청산을 위해 임시적으로 비상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뿐이고, 회사 자체의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채권단 임시대책위원 회로부터의 운영경비나 심지어 피고인 등의 개인자금으로 직원경비가 지급되었던 반 면, 이를 반박하거나 이와 반대되는 **** 의 사업관계나 수익구조에 대한 증 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직원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지급 - 4 -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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