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6고단3942울산지방법원 1심2017-03-16 선고검수완료

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 고용해 성매매 알선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700만원피고 C: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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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42 성매매처벌법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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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소재 마사지 업소 업주, 피고인 B·C은 종업원이다. 2016. 8.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샤워실·안마실 5개를 갖추고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성교·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소재 마사지 업소 업주, 피고인 B·C은 종업원이다. 2016. 8.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샤워실·안마실 5개를 갖추고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성교·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이 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 1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소재 마사지 업소 업주, 피고인 B·C은 종업원. 2 2016. 8.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5개를 설치하고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 3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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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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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성매매를 위한 위법적 시설을 갖추고 직접적인 성교행위까지 알선
  • 피고인 B, C의 경우 성매매 여성의 채용을 담당하는 등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
  • 동종 전력 2회
  • 성매매 알선 업에 지속적으로 관여 의심
  • 피고인 C은 성매매 알선 관련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 C의 경우 종업원으로 기소된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알20163942( 선등) 피고인1. A 2. B 3. C 검사묕성민 괰소 굀보경 공판(),() 판 결 선 고2017. 3. 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월에 피고인6,B, C을 각 벌괈만 원에 처한다700. 피고인 B, C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만 원을 일로 하산한 괰간101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A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 A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압섘댜 증 윜 픸를 피고인1A으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촵마사지 의 업주이고 피고인, 2 ‘00’,B 피고인,C은 위 업 소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경부터경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2016. 8.2016. 10. 18., 마실 개를 설쵘하고5,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괈으로만원 상당을 지괉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14,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윕진선1.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섘조서 압섘목록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1921 ,30 노역장유쵘 피고인1.(B, C)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집행유씈 피고인1.(A)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1.(A) 픕법 윜 조의622 몰섘 피고인1.(A) - 3 -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위한 위픕윁 시설을 갖추고 직윑윁인 성교행위굌지 알선한 윐○ 은 불리한 윕상임. 피고인 B, C의 경우 성매매 여성의 채용을 담당하는 등 위 범행에 윁극윁으로 관여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위력이 회씩 있고 그 내용에 뵄추어 위 피,2 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씁업에 지속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윐 피고인(B, C은 성매매알선의 공범으로 함께 괰소댘어 판결을 묛은 묔 있다특히 피고인),C은 경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사괰죄로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의2011. 12.2015. 7. 21.102 판결을 묛고 그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자섙하지 않고 윀지른 범행인 윐에서 죄질이 가볍 지 않음 다만 피고인○A의 경우 동종 위력이 없는 윐 피고인,B, C의 경우 범행에 윁극윁으 로 관여하씀으나 종업원으로 괰소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 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 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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