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 고용해 성매매 알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42 성매매처벌법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소재 마사지 업소 업주, 피고인 B·C은 종업원이다. 2016. 8.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샤워실·안마실 5개를 갖추고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성교·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소재 마사지 업소 업주, 피고인 B·C은 종업원이다. 2016. 8.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샤워실·안마실 5개를 갖추고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성교·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이 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 1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소재 마사지 업소 업주, 피고인 B·C은 종업원. 2 2016. 8.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5개를 설치하고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 3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물주가 성매매업소 운영을 알면서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한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경찰관과 성매매 대금을 정하고 결제를 받은 뒤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냈다.
양형 인자
- 성매매를 위한 위법적 시설을 갖추고 직접적인 성교행위까지 알선
- 피고인 B, C의 경우 성매매 여성의 채용을 담당하는 등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
- 동종 전력 2회
- 성매매 알선 업에 지속적으로 관여 의심
- 피고인 C은 성매매 알선 관련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 C의 경우 종업원으로 기소된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