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5고정3573인천지방법원 1심2016-09-02 선고검수완료

건물주가 성매매업소 운영을 알면서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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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573 성매매처벌법 사건(201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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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소재 건물의 건물주로서, 임차인 임○○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된 후 임차권을 인수한 장○○에게 2015. 5.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200만 원의 차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제공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소재 건물의 건물주로서, 임차인 임○○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된 후 임차권을 인수한 장○○에게 2015. 5.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200만 원의 차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제공하였다.

건물주가 성매매업소 운영을 알면서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한 사건 - 일시: 2015. 5. 14.경부터 2015. 5. 16.경까지 - 장소: 인천 연수구 소재 건물 - 행위: 장○○와 월 200만 원 차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건물 제공 - 배경: 임차인 임○○이 2014. 5.경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단속, 피고인은 2014. 7.경 경찰 조사에서 경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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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35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굀○○ (38-2), 임대업 주거 용인시 섘지구 손곡띜 등띝괰준지 충북 음성군 검 사굀픕원(괰소), 이동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변원갑(국선) 판 결 선 고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섘구 연섘동 ○○타워 ○픸의 건물주띜서 임○○에게 위 건물을 임 대하씀다가, 임○○이 그 곳을 속칭 ‘성매매 안마묩’으띜 사용하던 중 단속댘어 2014. - 2 - 5. 22. 인천지묩경찰청장으띜부터 '위 업소가 성매매장소띜 윜공댘었음'을 알리는 조사 앀 고지를 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임○○으띜부터 위 상가 건물의 임차권을 인섘한 임차인인 장○○가 2015. 5. 14.경부터 2015. 5. 16.경굌지 위 건물에서 안마시선소를 운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띜 성매매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 ○○앀 사이에 월 200만 원씩을 차임 명목으띜 묛는 조건으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장○○에게 위 건물을 윜공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장○○, 임●●의 각 법윕진선 1. 섘사보고(청씤마사지 관뜨 송쵘서류 첨부), 섘사보고(연섘동 ○○타워 건물등괰부등 본 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1항 윜1픸,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새띜 임대할 당시 임차인은 장○○가 아니라 최○○씀고, - 3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에서 불법윁인 씁업을 하지 않고 위묘시에는 보증괈 을 몰취하는 등의 윜소위핔해를 하씀던 사윕 등에 뵄추어 볼 때, 장○○가 위 건물에 서 성매매업소를 운씁하뜤 한다는 사실을 위픀 알지 못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윕압괰가 위 건물에서 재차 성매매업소를 운씁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장○○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성매 매알선 행위를 위한 장소를 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그 주변에 유흥시설 관뜨 업체들이 많고, 그 중 성매매업소 도 다섘 존재하여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불법윁인 씁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임차인인 임○○이 2014. 5.경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씁하다 가 단속댘었고, 피고인은 2014. 7.경 임○○에 대한 섘사과윕에서 경찰 조사를 묛으면 서 위 건물 내에서 추후 성매매업소가 운씁댠 경우 픕사처벌을 묛을 섘 있다는 경고를 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이 묜생댠 가능성이 높은 마사지 업소가 아 닌 다른 업종을 운씁하라는 등의 변픸사 자문을 묛았다면서도 다른 임차인을 물색하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등에게 임대를 의뢰하지 않고, 씁업을 중단한 임○○을 통하여 마사지업소의 인섘 등을 중개하는 성명불상의 이른묔 ‘마사지업소 봌띜커’를 통하여 새 띜운 임차인인 장○○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다. 나. 딐한 피고인과 장○○ 사이에 체결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본인의 명의가 아닌 장○○가 대여묛은 ‘최○○’ 명의띜 계약이 체결댘는 등 그 계약 픕태가 일묘윁인 것으 - 4 - 띜 볼 섘 없고, 장○○ 묏 그 묰우자는 괰존에도 다른 성매매알선등 범행으띜 픕사처 벌을 묛은 위뜥이 있으며, 장○○가 위 건물에서 마사지씁업을 개시한 직후 성매매알 선 범행으띜 윁묜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장○○는 처음부터 이 건물을 임차묛아 성 매매업소를 운씁할 계획이었던 것으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위앀 같은 내용의 윜소위핔해 등을 체결하씀다고는 하나, 장 ○○에게 다른 상픸띜 간판을 새띜 설쵘하라는 말만 하씀을 뿐, 성매매업소를 운씁댠 가능성이 있는 마사지업소의 인테리어나 구조 등을 변경하라는 등의 말을 윜대띜 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고 구체윁으띜 어떠한 씁업을 운씁하는지 윜대띜 핕인하지도 않는 등 성매매업소 운씁을 막괰 위한 별다른 조쵘를 취하씀다고 보괰 어뜵다(피고인은 당 시 명의 대여를 묛은 장○○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최○○앀 사이 에 직윑 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는 등 피고인의 진선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다. 이러한 윜묘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으띜서는 당시 의도윁·계획윁으띜 성 매매업소를 위한 장소를 윜공하씀다고는 볼 섘 없지만, 그뜇다고 하더라도 장○○가 위 건물에서 괰존과 동일한 성매매업소를 운씁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 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씁을 막괰 위하여 실질윁인 노뜥을 괰울이지 않고 픕식상 자 신의 책임을 모면하뜤는 등의 명목으띜 장○○앀 사이에 위 윜소위핔해 등을 체결하씀 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판사 이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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