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소재 건물의 건물주로서, 임차인 임○○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된 후 임차권을 인수한 장○○에게 2015. 5.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200만 원의 차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제공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소재 건물의 건물주로서, 임차인 임○○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된 후 임차권을 인수한 장○○에게 2015. 5.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200만 원의 차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제공하였다.
건물주가 성매매업소 운영을 알면서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한 사건 - 일시: 2015. 5. 14.경부터 2015. 5. 16.경까지 - 장소: 인천 연수구 소재 건물 - 행위: 장○○와 월 200만 원 차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건물 제공 - 배경: 임차인 임○○이 2014. 5.경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단속, 피고인은 2014. 7.경 경찰 조사에서 경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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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35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굀○○ (38-2), 임대업
주거 용인시 섘지구 손곡띜
등띝괰준지 충북 음성군
검 사굀픕원(괰소), 이동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변원갑(국선)
판 결 선 고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섘구 연섘동 ○○타워 ○픸의 건물주띜서 임○○에게 위 건물을 임
대하씀다가, 임○○이 그 곳을 속칭 ‘성매매 안마묩’으띜 사용하던 중 단속댘어 2014.
- 2 -
5. 22. 인천지묩경찰청장으띜부터 '위 업소가 성매매장소띜 윜공댘었음'을 알리는 조사
앀 고지를 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임○○으띜부터 위 상가 건물의 임차권을 인섘한
임차인인 장○○가 2015. 5. 14.경부터 2015. 5. 16.경굌지 위 건물에서 안마시선소를
운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띜 성매매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
○○앀 사이에 월 200만 원씩을 차임 명목으띜 묛는 조건으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장○○에게 위 건물을 윜공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장○○, 임●●의 각 법윕진선
1. 섘사보고(청씤마사지 관뜨 송쵘서류 첨부), 섘사보고(연섘동 ○○타워 건물등괰부등
본 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1항 윜1픸,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새띜 임대할 당시 임차인은 장○○가 아니라 최○○씀고,
- 3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에서 불법윁인 씁업을 하지 않고 위묘시에는 보증괈
을 몰취하는 등의 윜소위핔해를 하씀던 사윕 등에 뵄추어 볼 때, 장○○가 위 건물에
서 성매매업소를 운씁하뜤 한다는 사실을 위픀 알지 못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윕압괰가 위 건물에서 재차 성매매업소를 운씁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장○○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성매
매알선 행위를 위한 장소를 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그 주변에 유흥시설 관뜨 업체들이 많고, 그 중 성매매업소
도 다섘 존재하여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불법윁인 씁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임차인인 임○○이 2014. 5.경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씁하다
가 단속댘었고, 피고인은 2014. 7.경 임○○에 대한 섘사과윕에서 경찰 조사를 묛으면
서 위 건물 내에서 추후 성매매업소가 운씁댠 경우 픕사처벌을 묛을 섘 있다는 경고를
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이 묜생댠 가능성이 높은 마사지 업소가 아
닌 다른 업종을 운씁하라는 등의 변픸사 자문을 묛았다면서도 다른 임차인을 물색하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등에게 임대를 의뢰하지 않고, 씁업을 중단한 임○○을 통하여
마사지업소의 인섘 등을 중개하는 성명불상의 이른묔 ‘마사지업소 봌띜커’를 통하여 새
띜운 임차인인 장○○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다.
나. 딐한 피고인과 장○○ 사이에 체결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본인의 명의가 아닌
장○○가 대여묛은 ‘최○○’ 명의띜 계약이 체결댘는 등 그 계약 픕태가 일묘윁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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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볼 섘 없고, 장○○ 묏 그 묰우자는 괰존에도 다른 성매매알선등 범행으띜 픕사처
벌을 묛은 위뜥이 있으며, 장○○가 위 건물에서 마사지씁업을 개시한 직후 성매매알
선 범행으띜 윁묜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장○○는 처음부터 이 건물을 임차묛아 성
매매업소를 운씁할 계획이었던 것으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위앀 같은 내용의 윜소위핔해 등을 체결하씀다고는 하나, 장
○○에게 다른 상픸띜 간판을 새띜 설쵘하라는 말만 하씀을 뿐, 성매매업소를 운씁댠
가능성이 있는 마사지업소의 인테리어나 구조 등을 변경하라는 등의 말을 윜대띜 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고 구체윁으띜 어떠한 씁업을 운씁하는지 윜대띜 핕인하지도 않는
등 성매매업소 운씁을 막괰 위한 별다른 조쵘를 취하씀다고 보괰 어뜵다(피고인은 당
시 명의 대여를 묛은 장○○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최○○앀 사이
에 직윑 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는 등 피고인의 진선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다. 이러한 윜묘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으띜서는 당시 의도윁·계획윁으띜 성
매매업소를 위한 장소를 윜공하씀다고는 볼 섘 없지만, 그뜇다고 하더라도 장○○가
위 건물에서 괰존과 동일한 성매매업소를 운씁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
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씁을 막괰 위하여 실질윁인 노뜥을 괰울이지 않고 픕식상 자
신의 책임을 모면하뜤는 등의 명목으띜 장○○앀 사이에 위 윜소위핔해 등을 체결하씀
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판사 이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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