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경찰관E는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2018년 5월 17일 손님인 것처럼 업소를 찾았습니다.
경찰관E가 성교행위를 뜻하는 말을 하며 추가 요금을 내겠다고 하자, 피고인A는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정하고 카드 결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경찰관E를 업소 안 방으로 안내했고, 종업원D를 그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종업원D는 경찰관E의 바지를 벗기고 성행위를 하려 했지만, 경찰관E가 이를 제지하고 단속 사실을 밝혔습니다.
피고인A는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고 경찰의 함정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8월 29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경찰관E와 종업원D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관E가 손님인 척 수사했더라도 성매매 알선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알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경찰관E가 성행위를 뜻하는 말을 하고 성매매 의사를 드러낸 것을 알면서도, 대금을 정하고 결제를 받은 뒤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피고인A는 종업원D를 그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두 사람이 더 이상 피고인A의 도움 없이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고 봤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실제 성행위가 끝까지 이루어져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연결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E가 실제로 성매매할 마음이 없었더라도, 피고인A가 겉으로 드러난 의사를 알고 알선한 이상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불법 영업 제보를 받고 업소를 찾았고, 피고인A가 성매매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을 받은 정황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범행을 새로 일으킨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성매매 알선은 실제 성행위가 완료되지 않아도,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선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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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동종 전과(성매매 관련 기소유예 및 풍속영업법위반 벌금형 전력)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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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사
건
2019고정25
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오승식(기소), 전형준(공판)
인
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
피고인은 2018. 5. 17. 19:35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마사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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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받고, 경찰관을 위 업소 내 7
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인 D을 방으로 들여보내 경찰관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카드결제 영수증
1. 수사보고(단속 당시 대화내용 녹취 분석 수사), 녹취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설령 성
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제
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 B, 3층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업소의 전 운영자인 F는 2018. 3.
23. ‘F는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7. 12. 7. 21:30경 위 업
소 ****에서 자신이 고용한 G(이 사건 피고인)로 하여금 손과 입을 사용하여 남성 손
님의 성기를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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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초순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11121).
2) 피고인은 2018. 3.경 F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 B, 3층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이라는 상
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업소(이하 ‘이 사건 업
소’라 한다)를 운영해 왔다.
3) 이 사건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관
E는 단속을 위해 2018. 5. 17.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다. 당시 E
는 업주인 피고인을 보지는 못하였고, 종업원인 D이 E를 맞이하였다. E가 D에게 ‘여기
서 연애가 되냐’라고 물어보자, D은 ‘연애는 안 되고 손으로만 해준다.’고 답하였다. 이
에 E는 ‘이 근처에 연애를 해 주는 데는 없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D은 근처에 안마시
술소에 가보라고 하였다.
4) E는 일단 이 사건 업소에서 나온 다음 근처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다녀온 것처
럼 가장하기 위해 약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갔다.
5) E가 재차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왔을 때 E와 D, 피고인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단속경찰관 E : 사장님
D : 네. 어서 오세요.
단속경찰관 E : 저기 얼마라고? 8만 원요?
D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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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경찰관 E : 그냥 마사지만 받으면?
D : 마사지만 해도 8만 원이요.
피고인 : 아니요. 마사지 5만 원에 해드릴게요 사장님.
단속경찰관 E : 이모가 해주시는 거예요?
피고인 : 네?
단속경찰관 E : 누가 해주는 거예요?
피고인 : 안에 있어 사람이.
단속경찰관 E : 어.. 다른... 다른 이모가?
피고인 : 네, 5만 원에 해드릴게요.
단속경찰관 E : 마사지만 5만 원?
피고인 : 응
단속경찰관 E : 그러면 서비스까지 하면 8만 원?
피고인 : 응 8만 원
단속경찰관 E : 서비스는 뭐 손으로? 손으로?
피고인 : (녹음상태 불량으로 무슨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음)
단속경찰관 E : 아니 뭔지를 알아야
피고인 :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단속경찰관 E : 재밌게요?
피고인 : 응
단속경찰관 E : 좀 돈 더 드릴 테니까 연애까지 안돼요?
피고인 : 그래요 그럼
단속경찰관 E : 연애까지 하면 얼마에요?
피고인 : 11만 원
단속경찰관 E : 11만 원?
피고인 : 네.
단속경찰관 E : 다른 이모가 해주시는 거죠?
피고인 : 네?
단속경찰관 E : 다른 이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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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응
6) E는 신용카드로 11만 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E를 이 사건 업소 내 ****으
로 안내하였다.
7) E는 위 ****에서 마사지복(하의는 반바지)으로 갈아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었
는데, D이 위 ****으로 들어와 E에게 마사지를 해주려고 하였다.
8) 이에 E는 D에게 ‘바로 연애하면 안 되겠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D은
위 방에서 나갔다가 세숫대야에 스팀수건 등을 담아 가지고 다시 위 방으로 들어왔다.
이후 D은 E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고 침대 위로 올라오려고 하였다.
9) 그 직후 E는 D을 제지한 다음 본인의 신분과 단속 사실을 밝혔다.
10) 피고인은 2006. 12. 1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풍속영업소인 이용원
의 운영자로서 위 이용원에서 음란행위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31.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의사실(마사지업소 종업원으로서 불특정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피의사
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
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행위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
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
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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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는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외부로 표시되면 족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자가 그와 같이 외부로 표시된 당사자
들의 의사를 인식하고 영업으로 그 당사자들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
위를 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가 성립
하는 것이며, 그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내심의
진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만약 위에서 말하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 의사’
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내심의 진의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성매매를 하겠다는 의
사를 외부로 표시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동일한 의사로 동일한 알
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알선상대방인 당사자들의 내심의 진의(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알선행위자의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부
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 의사를 밝힌 E
와 성매매대금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교섭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결제 받은 후 E를 방
으로 안내하였으며, 이후 성매매여성인 D을 E가 대기하고 있는 위 방으로 들여보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는 피고인과 성매매대금에 관한 교섭을 하면서 성행위를 의미
하는 ‘연애’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관
이 말한 연애라는 것이 성교를 의미하는데, 저희 업소에서는 그런 연애를 하는 업소가
아닌데 그것을 요구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연애’라는 단어가 성행위를 의미한다는 점 및 E가 성매수 의사를 밝
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는 E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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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서비스’, ‘연애’라는 단어에 대하여 좀 더 좋은 마사지와 추가적인 서비스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바, 도무지 그 변명에 일관성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선행위에 따라 D과 E는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이 없더라
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실제로 D과 E가 성매매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E의 내심의 진의가 어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
다. 한편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
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
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
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
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
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경찰관인 E는 이 사건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그 단속을 위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인 점,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인 E가 성매수 의사를 밝히자 이를 거절
1) 피고인의 주선행위에 따라 D과 E는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이 없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설령 단속경찰
관인 E가 내심으로는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이를 두고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 또는 불능
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504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노23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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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채 E와 성매매대금을 정하고 E를 방으로 안내한 점(물론 E가 이 사건 업소
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 종업원 D은 E로부터 성교행위를 전제로 한 성매매가 가능하냐
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연애는 안 되고 손으로만 해준다.’고 답한 적이 있기는 하나,
D의 위와 같은 답변이 피고인의 입장과 같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
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애
초에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행
위를 알선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 달리 E가 피고인에게 거절하
기 어려운 대가를 약속하거나 피고인의 동정심 또는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유사 전과를 비롯한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본래 성매매알선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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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횟수
및 영업의 규모,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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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수사가 시민 불신을 낳아 함정수사 필요성 주장으로 이어지지만, 섣부른 함정수사가 위법하면 오히려 가해자 무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리 법이 수사 정의조차 규정하지 않고 함정수사 절차 규정이 미비해, 강제수사가 아니면 무제한 허용된다는 식의 관행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당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수사에는 통제절차가 필요하다고 비판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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