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4 / 135
전체 26,841건
- 2010나332192010나33219 · 서울고등법원 · 2010-11-04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재판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사례<br/>77노351 · 서울고등법원 · 1977-05-11
-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매입한 환어음의 매입통지로 수출보험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97가합81915 · 서울지방법원 · 1999-04-30
- 2010누378742010누37874 · 서울고등법원 · 2011-09-07
-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br/>2015나44004 · 수원지방법원 · 2016-12-22
- 2008나390092008나39009 · 서울고등법원 · 2008-09-23
- 2008누103882008누10388 · 서울고등법원 · 2008-08-26
- 2013누29522013누2952 · 부산고등법원 · 2014-06-13
- 81구6181구61 · 서울고등법원 · 1981-10-20
- 2022노15992022노1599 · 서울고등법원 · 2022-11-08
- 2015나8622015나862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6-09-30
-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석회석 선광(選鑛)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廢石)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고 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토양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 석재를 석축용 자재로 활용하거나 사업장 내 매립지역의 충전재로 활용한 행위는 같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5노167 · 청주지방법원 · 2015-09-04
-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戊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戊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상계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甲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戊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3나309196 · 대구지방법원 · 2023-12-13
- 2021가단148382021가단14838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22-10-20
- 2010나23202010나2320 · 청주지방법원 · 2010-10-22
- 2016가합2047412016가합20474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1-12-09
-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개발공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가 甲 회사의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018허5709 · 특허법원 · 2019-01-10
- 2003나746182003나74618 · 서울고등법원 · 2004-12-14
- 2011허66352011허6635 · 특허법원 · 2011-11-25
- 2013구단237782013구단23778 · 서울행정법원 · 2015-05-14
- 2012가합350372012가합35037 · 대전지방법원 · 2013-04-17
-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의 계원과 사이에 어장 일부에서 해태를 양식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어업권임대차인지 여부<br/>93노1299 · 광주지방법원 · 1994-08-12
- 2009나639242009나63924 · 서울고등법원 · 2010-07-16
- 2009노40762009노40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16
- 시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br/>77나8 · 서울고등법원 · 1978-04-21
-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br/>[2] 甲이 배우자 乙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가출하여 丙과 동거하면서 딸을 출산하고, 어린 딸의 치료·양육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이 필요해서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항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甲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br/>2008르242 · 광주고등법원 · 2009-06-05
- [1]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한 경우,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 대상<br/>[2] 이미 반려되어 존재하지 않는 1차 정정청구에 대하여 정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정정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 등을 기초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 심결에, 존재하지 않는 정정청구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05허6320 · 특허법원 · 2006-05-18
- 2017나78582017나78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17
- 2003허60672003허6067 · 특허법원 · 2004-04-08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범위<br/>73나1954 · 서울고등법원 · 1974-03-08
- 2015누707222015누70722 · 서울고등법원 · 2016-08-23
-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과 증여세과세대상<br/>86구501 · 서울고등법원 · 1987-12-08
- 2015노69162015노6916 · 수원지방법원 · 2016-07-14
- 2015가단51821792015가단51821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17
- 2015고단83052015고단83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08
- 2022누566012022누56601 · 서울고등법원 · 2023-12-21
- 2022노2252022노225 · 대구지방법원 · 2022-05-26
- 2006노12802006노1280 · 인천지방법원 · 2006-11-16
- 2014고단25942014고단2594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1-30
-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과<br/>88가합656 · 제주지방법원 · 1988-10-06
- 2013고정22822013고정228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1-13
- 가.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br/>나. 징계처분과 재량권의 남용<br/>77구297 · 서울고등법원 · 1979-07-10
- 2009나3702009나370 · 대전지방법원 · 2009-07-14
- [1]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br/>[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구상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는 자신의 집안일 등을 도와 주던 수익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보상 등을 이유로 거액을 수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익자가 그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사안에서, 위 채무부담 및 공정증서작성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채권양도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채무변제증서와 집행수락의 문언을 기재하여 주어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 <br/>[4]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및 전부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br/>2005나61 · 대구고등법원 · 2006-11-24
- 2003구합290572003구합29057 · 서울행정법원 · 2005-04-22
- 2008나103492008나10349 · 대전고등법원 · 2009-09-16
- 2025노39372025노3937 · 대구지방법원 · 2026-01-05
- 2014누460362014누46036 · 서울고등법원 · 2014-07-09
- 반대방향 차선위반 차량이 계속 그 차선으로 진행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의 과실유무<br/>82나1825 · 서울고등법원 · 1982-08-18
- 2003나821522003나82152 · 서울고등법원 · 2004-10-1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br/>86고합193 · 마산지방법원 · 1986-09-17
- 2008노31192008노31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14
- 2021르336892021르33689 · 서울가정법원 · 2023-04-06
- 2014구합680342014구합68034 · 서울행정법원 · 2015-10-08
- 2005고합2162005고합21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6-19
- 2016나464582016나46458 · 부산지방법원 · 2017-04-28
- 2014누518612014누51861 · 서울고등법원 · 2015-01-15
- 몰수판결의 소유자에 미치는 효력 및 나라가 자동차를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간중 그<br/>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의 배상책임<br/>72나2471 · 서울고등법원 · 1973-09-13
- 부진정 연대채무와 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br/>68나403 · 서울고등법원 · 1970-06-19
- <br/>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교섭을 진행하던 중 乙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계약금의 지급 및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상환 방법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이 무산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기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일정한 범위의 의사합치를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구별되는 그 전 단계의 계약으로서 이른바 ‘가계약’에 해당하는데, 가계약에 따른 교섭이 이루어진 결과 본계약의 체결 가망성이 없어졌으므로 甲은 가계약을 제한 없이 해제할 수 있고 乙은 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달리 채무불이행 또는 해약금 약정에 따른 가계약금 몰취나 배액상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한 사례<br/>2025가소31443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1-27
- 2009나174222009나17422 · 대구지방법원 · 2010-04-20
-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br/>84고합604 · 부산지방법원 · 1984-08-09
-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명확히 부각시키고 공소 범행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주변사실에 대해서 증명이 없더라도 판결이유에서 무죄를 설시를 할 필요는 없다.<br/>78노482 · 대구고등법원 · 1978-10-05
- 수술 시행전의 의사의 설명의무 및 그 내용<br/>83나4612 · 서울고등법원 · 1984-08-30
- [1]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이 허용되는 요건인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br/>[2]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의 한계<br/>[3]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불명확한 독립항을 종속항에서 부가 또는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충·한정하여 유효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특허발명 “의약품 주입기”의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하여도 의미 내용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어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br/>2005허7354 · 특허법원 · 2006-11-23
- 2018누357822018누35782 · 서울고등법원 · 2018-07-12
- 2008고합1952008고합19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2-30
- 2016가합5072962016가합5072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9
- <br/>[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br/><br/>[2] 피고인이 甲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乙 및 甲의 친척인 丙이 듣는 가운데 甲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이 甲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甲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甲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20도5813 · 대법원 · 2020-11-19
- 2009노3602009노360 · 부산고등법원 · 2009-10-21
- 2010가단594142010가단59414 · 대구지방법원 · 2010-11-24
- <br/>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乙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乙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5구합58522 · 서울행정법원 · 2015-09-11
-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내용<br/>4286민공40 · 광주고등법원 · 1953-07-03
- 귀속재산의 2중매매에 있어서 뒤에 매수한 사람이 먼저 대금완납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br/>66나1502 · 서울고등법원 · 1968-01-31
- 소개인의 수임사무 해태와 손해배상책임<br/>68나268 · 대구고등법원 · 1969-03-27
- 가. 공무원의 직무상 발표행위와 위법성<br/>나. 검사의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위자료청구권<br/>다. 형사피의자의 방어권행사로 입게 된 고소인의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청구권<br/>86가합526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6-13
- 가건물이 주건물의 종물 또는 부가물로서 동일한 건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br/>70나704 · 대구고등법원 · 1971-12-07
- 2005노5882005노588 · 서울고등법원 · 2005-11-09
- 2013구합627252013구합62725 · 서울행정법원 · 2014-04-24
- <br/> 甲 주식회사가 고객들에게 계열사의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가전제품의 공급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3359 · 서울행정법원 · 2026-04-03
- 국회의원이 특위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한 데 대하여 비방 목적을 부인한 사례<br/>96고단1404 · 대전지방법원 · 1997-05-01
- 2019누10862019누1086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9-09-25
- 2012가합763122012가합76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28
- 가. 원자재에 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나 그 개설신청인과 수혜자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br/>나. 임가공도급계약상 도급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제3자인 원자재공급업체로부터의 원자재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원자재가 아닌 그에 갈음한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br/>86가합1748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7-07-08
- 2008브442008브44 · 인천지방법원 · 2009-01-29
- 2021나519152021나51915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4-02-21
- 2017누790062017누79006 · 서울고등법원 · 2018-04-11
- 2004구합211042004구합21104 · 서울행정법원 · 2005-03-15
- 2005가합52502005가합5250 · 대전지방법원 · 2005-12-07
- [1] 당연무효인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허가신청에 기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의 효력(당연무효)<br/> [2]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스스로 발생시킨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이 있은 지 7년이 지나 그 하자를 들어 위 허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br/>97구4141 · 광주고등법원 · 1998-12-10
- 2023노36312023노3631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4-25
- [1] 구 민사소송법 제596조에 정한 '최초의 변론기일'의 의미 및 위 기일에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2]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의 최초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최초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취하간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br/>2002나30987 · 서울고등법원 · 2004-10-29
- 2007고정40852007고정4085 · 대구지방법원 · 2008-04-15
- 2020가합4028872020가합402887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2-04-26
- 피·엑스(P.X) 관리장교가 부족한 판매대금을 민간인으로부터 차용한 행위와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br/>69나2137 · 서울고등법원 · 1969-05-14
- 2013구합16612013구합1661 · 대전지방법원 · 2017-02-08
- 2013노29902013노29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30
- 89구8589구85 · 대구고등법원 · 1990-04-18
- 2008노18092008노1809 · 부산지방법원 · 2008-08-07
- 단순한 자궁경부염을 직장암으로 오인한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 사례<br/>95나7345 · 부산고등법원 · 1996-07-18
-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br/>84구121 · 서울고등법원 · 1984-12-17
- 타인명의의 예금의 실질적인 예금주의 예금반환청구권 유무(소극)<br/>84가합169 · 수원지방법원 · 1984-05-23
- 2008나51022008나5102 · 광주고등법원 · 2009-04-29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br/>91나4674 · 대전지방법원 · 1991-12-04
- 2014구합608022014구합60802 · 수원지방법원 · 2015-09-03
- 2016가단116682016가단11668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7-09-19
- 2004고단13382004고단1338 · 대구지방법원 · 2005-04-06
- 2009구합424272009구합42427 · 서울행정법원 · 2010-07-08
- 위법한 농지분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br/>74나1093 · 대구고등법원 · 1975-05-08
- 사해행위의 목적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인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br/>73나620 · 대구고등법원 · 1974-11-13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 해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각 진료비 부정청구액이 실질적으로 1회 금 1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8구23740 · 서울행정법원 · 1999-07-21
-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심판결 취소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뒤에 있는 경락허가결정의 유효여부<br/>76나1218 · 대구고등법원 · 1977-06-08
- [1] 신생 프로야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창단 승인을 받을 당시 분납하기로 한 가입비 중 2차 분납금의 지급을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단과 후원기업이 체결한 메인 스폰서쉽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후원기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후원기업이 메인 스폰서로서의 권리행사를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에 위 스폰서쉽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 신생 프로야구단이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한 후원기업의 요청으로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후원기업의 표기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구단의 조처만으로 그 스폰서쉽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구단이 프로야구 정규리그를 마치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구단과 후원기업은 그 해까지 위 스폰서쉽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그 후에는 그 스폰서쉽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본 사례<br/>2009나95211 · 서울고등법원 · 2010-09-07
- 2010가단333982010가단33398 · 수원지방법원 · 2011-04-01
- <br/>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에 대한 추가징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보험료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가 체납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배당순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애초의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추가징수분을 확정한 다음 甲 회사에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납부기한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뒤이므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한 사례<br/>2025나204080 · 의정부지방법원 · 2026-06-11
- 2017나913272017나913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12
- 2008노722008노72 · 춘천지방법원 · 2008-05-30
-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2007. 3. 1.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고용계약을 통하여 강사로 근무해오던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는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 아니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한 사례<br/>2010구합7148 · 수원지방법원 · 2010-10-28
- 2003구합153622003구합15362 · 서울행정법원 · 2004-07-01
- 2016노39152016노3915 · 서울고등법원 · 2017-02-09
- 일정시대 군청에서 근무한 것이구 행정서사법(1961.9.23. 법률 제727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br/>86구1239 · 서울고등법원 · 1987-08-21
- 수표금청구의 소를 인수채무이행 청구의 소로의 변경가부<br/>64나442 · 서울고등법원 · 1965-04-29
- 2010노22122010노2212 · 서울고등법원 · 2011-01-06
- 2016가단205102016가단20510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6-29
- 원고는 피고로부터 1969.12.31까지 금 5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지분에 관하여 1969.10.14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회해조항에 있어서의 기한의 의미<br/>78나3070 · 서울고등법원 · 1979-02-21
- 2019나137072019나1370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9-24
- 중개대리상이 중개하는 물품구매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6고단5143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7-01-23
- 2005라22005라2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9-21
-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과 별도로 비급여대상으로서 치료재료비용을 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br/>[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급여대상인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 본인과 보험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환자 본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과 관련된 과다징수금액환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br/>[4]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환불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br/>2005구합27925 · 서울행정법원 · 2007-09-13
-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3회 단속되었는데 그 중 2회 단속시의 범행에 대해 위 3회의 단속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상 1회 및 3회 단속시의 각 범행이 모두 성매매알선 등의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6고단199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6-01
- 2006가합228552006가합22855 · 수원지방법원 · 2007-08-31
- 2006고합4392006고합4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9-29
-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와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금전대여를 알선한 사채알선업자에게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3가단113846 · 대구지방법원 · 2004-05-21
- 2008나1191342008나119134 · 서울고등법원 · 2009-08-20
- 2013가단346402013가단34640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4-08-26
- 민법 626조 2항의 "임대차 종료시"의 의의 <br/>72나1475 · 서울고등법원 · 1973-10-23
- 2006가단163132006가단16313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8-08-13
- 2016나6632016나663 · 전주지방법원 · 2017-05-19
-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5가단759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결핵환자에게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하는 보건진료원의 주의의무<br/>84가합1265 · 수원지방법원 · 1985-07-18
- [1]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한 만화대여업자에 대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에 기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2] 만화대여업소에 진열된 만화가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도 있는 다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묘사가 있는 정도의 성인용 만화에 불과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 소정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99구144 · 울산지방법원 · 1999-05-12
-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br/> [2]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br/>94고단1357 · 청주지방법원 · 1997-11-11
-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를 잘못 인쇄하여 발행한 자에게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br/>93가합3849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6-24
- 2009고합13252009고합13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26
- 2017고단18912017고단189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10-16
- 2006고단35172006고단35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1-0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0도4018 · 대법원 · 2020-05-28
-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93구34949 · 서울고등법원 · 1994-07-14
-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br/> [2] 강도상해죄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5로3 · 서울고등법원 · 1995-12-30
- 가옥매수인이 점유자의 승낙없이 들어가 집수리를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노128 · 청주지방법원 · 1986-09-26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설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제도가 해당 규정 시행 전에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특수강도강간 등을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위 각 범행을 같은 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공개명령·고지명령 제도는 해당 규정 시행일 이후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 시행 전에 범하여진 위 각 범행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본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노1146 · 서울고등법원 · 2011-06-23
-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구772 · 서울고등법원 · 1988-02-05
-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국 감옥에 수감 중이던 甲이 대한민국으로의 이송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송동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중국 사법부 측에 교부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중국 사법부가 법무부장관에게 甲의 이송에 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감옥에서 甲을 인계받아 국내로 이송하여 국내 교도소에 수감하였는데, 甲이 이송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송행위는 공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이송행위에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2366 · 서울행정법원 · 2016-09-29
- 2005노3522005노352 · 춘천지방법원 · 2005-11-18
- 2016노7412016노741 · 광주지방법원 · 2016-11-29
- 2015누75092015누7509 · 광주고등법원 · 2016-07-21
- 2013가합307892013가합30789 · 인천지방법원 · 2014-08-22
- 1. 존속살인죄를 인정하면서형법 제250조 제2항을 적용치 않고,형법 제257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은 명맥한 오기라고 보아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 법원구성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속행하였으나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br/>64노159 · 대구고등법원 · 1965-04-20
-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및 성적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지 여부(적극)<br/>[2] 부서책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한 사례<br/>[3] 체질이나 종교상의 이유 또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의 부서책임자가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경우 음주 강요로 상대방의 인격적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4] 피해자가 소속된 부서의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음주를 강요한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5] 회사의 업무에 관한 회의나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기 위한 요건<br/>[6] 피해자가 주 2회 이상 소속 부서의 책임자인 가해자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평소 언행에 의하여 강요된 결과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한 사례<br/>2006나109669 · 서울고등법원 · 2007-05-03
- 2005나1007572005나100757 · 서울고등법원 · 2006-10-18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해 대위할 구상권의 범위가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br/>[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아직 공단의 구상청구에 응한 변제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br/>[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인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이미 보험회사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보험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상 수급권자는 보험회사에게서 위 보험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br/>2010나77592 · 서울고등법원 · 2011-03-11
- 2008노17242008노1724 · 광주지방법원 · 2008-09-19
-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이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된 사례<br/>77나917 · 대구고등법원 · 1979-02-23
- 2016고단23062016고단2306 · 수원지방법원 · 2016-09-22
- [1] 구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제2항에 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하여 그 조서가 제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경우, 신 형사소송법의 개정된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br/>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의 위헌 여부(소극)<br/>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운동 전에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및 유사선거운동기관의 설치금지규정의 위헌 여부(소극)<br/>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제한규정의 위헌 여부(소극)<br/>97초12 · 대구고등법원 · 1997-08-12
- 구민법 당시의 여호주의 사망과 재산상속<br/>78나59 · 서울고등법원 · 1978-04-06
- 2006가합869982006가합869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31
- 감독청의 허가없는 학교법인의 차금행위의 효력<br/>74나570 · 대구고등법원 · 1975-04-01
- 2015고단68212015고단6821 · 인천지방법원 · 2016-03-30
- 2016나693472016나693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07
- 2015가합5078312015가합5078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14
- 파룬궁 수련자인 중국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누30757 · 서울고등법원 · 2012-03-07
- 2008가합441962008가합441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29
- 2011나143452011나14345 · 서울고등법원 · 2011-08-17
- 2023카기9112023카기91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7-02
- 2016나20403212016나2040321 · 서울고등법원 · 2017-04-04
- <br/> 甲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표변호사 乙 등 7명에게 과태료 내지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상 제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乙 등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4763 · 서울행정법원 · 2025-11-27
- 80구5180구51 · 광주고등법원 · 1981-07-10
- 2015누550822015누55082 · 서울고등법원 · 2016-02-17
- 손도끼나 칼날의 길이가 7.3cm 인 주머니칼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br/>93노54 · 광주고등법원 · 1993-04-30
- 2021허22362021허2236 · 특허법원 · 2021-09-16
- 관세법위반물품의 관세포탈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그 취득행위의 죄책<br/>81노997 · 서울고등법원 · 1982-02-25
- 2006노10212006노1021 · 서울고등법원 · 2007-03-23
-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 전의 처분행위 효력<br/>66나280 · 광주고등법원 · 1967-01-24
-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발동·행사 요건의 해석 방법<br/>[2]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소극)<br/>2007도9794 · 대법원 · 2008-11-13
- 2005구합22782005구합2278 · 서울행정법원 · 2005-06-22
- 2008고단64402008고단6440 · 인천지방법원 · 2009-01-20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누범전과사실을 자백한 경우와 1심 판결의 파기<br/>76노632 · 대구고등법원 · 1976-09-16
- 골프장의 경기보조인(캐디)이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구9762 · 서울고등법원 · 1990-02-01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학교법인의 행정과장과 노조위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아들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 이사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정에서 취득한 위 이사장과 그 아들의 재산관리인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고정92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10-13
- [1]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2]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기는 하나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그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4가합3493 · 대전지방법원 · 2006-04-19
- <br/>[1] 육군 군단장이 군단장 지휘활동비로 책정된 금액에다 군단장 비서실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여 소비한 사안에서 초과 수령한 비서실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br/><br/>[2] 육군 군단장이 회계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지휘부 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일할계산하여 수령하여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br/><br/>[3] 육군 군단장이 자매결연한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회장의 아들을 특별면회시켜 주는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금원을 임의로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br/>[4]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훈련증식비 잔액을 연말에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족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직 그 돈이 사용되지 않고 군부대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br/>[5] 육군 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그 소속 회계업무 직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공금 등을 인출하게 하여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면 그 공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br/><br/><br/>[6] 육군 군단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2004노1506 · 서울고등법원 · 2005-04-29
- 2023노282023노28 · 광주고등법원 · 2023-12-14
- 약사인 甲이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으면서 ‘위 상가건물에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상가건물을 분양·임대하는 사업자 乙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산부인과·내과 전문의 2인이 약 한 달간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고, 이에 약국 영업이 불가능해진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상가건물에 개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을 오인함으로써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甲의 위와 같은 동기는 위 분양계약 당시 乙 회사를 대리한 대표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었으며, 만일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甲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23나18356 · 대구고등법원 · 2024-10-30
- 2015구합553322015구합55332 · 서울행정법원 · 2016-06-16
- 10개 손해보험사가 경쟁을 배제하고 보험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SRP)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누26515 · 서울고등법원 · 2008-10-22
- 독립당사자 참가소송 요건<br/>67나1671 · 서울고등법원 · 1969-07-10
- 2012나268642012나26864 · 서울고등법원 · 2013-04-19
- 법인의 부대사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br/>80구159 · 대구고등법원 · 1981-01-27
- [1] 국민연금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br/> [2] 다리 장애가 국민연금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상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장애등급을 인정한 사례<br/>2003구단4488 · 서울행정법원 · 200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