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81년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 피고가 1987년 허가 기간과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772 형사 사건(1988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6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5조, 도시계획법 제2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원고는 경기화약상사라는 이름으로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받음.
- 1987년 피고는 원고의 허가에 대해 허가 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판매 대상을 특정 석산개발 대행업체로 한정하는 조건을 추가함.
- 원고는 이 조건이 나중에 붙여진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법원은 사후에 행정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받은 화약류 판매업 허가에 대해 피고가 나중에 기간과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행정처분에 사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가 붙인 조건을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에 사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함.
-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전혀 없었음.
- 원고가 받은 허가는 1981년에 이미 발급된 것으로, 이후에 조건을 붙일 법적 근거가 없었음.
- 개발제한구역 내 석산개발사업과 관련된 허가 조건은 건설부장관의 승인 사항이었으나, 안양시장이 이를 따르지 않은 점이 있었으나, 이것이 화약류 판매업 허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가 1987년에 붙인 조건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임.
핵심 정리
화약류 판매업 허가에 대해 나중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붙인 조건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건 부가 처분을 취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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