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7구772서울고등법원 1심1988-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81년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 피고가 1987년 허가 기간과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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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772 형사 사건(1988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6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5조, 도시계획법 제2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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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원고는 경기화약상사라는 이름으로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받음.
  • 1987년 피고는 원고의 허가에 대해 허가 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판매 대상을 특정 석산개발 대행업체로 한정하는 조건을 추가함.
  • 원고는 이 조건이 나중에 붙여진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법원은 사후에 행정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받은 화약류 판매업 허가에 대해 피고가 나중에 기간과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행정처분에 사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가 붙인 조건을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에 사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함.
  •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전혀 없었음.
  • 원고가 받은 허가는 1981년에 이미 발급된 것으로, 이후에 조건을 붙일 법적 근거가 없었음.
  • 개발제한구역 내 석산개발사업과 관련된 허가 조건은 건설부장관의 승인 사항이었으나, 안양시장이 이를 따르지 않은 점이 있었으나, 이것이 화약류 판매업 허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가 1987년에 붙인 조건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임.

핵심 정리

화약류 판매업 허가에 대해 나중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붙인 조건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건 부가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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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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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 【피 고】 **** 【주 문】 1.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화약류판매업허가(1981.12.5.자)에 관하여 그 허가를 ****까지로 하고 화약류의 판매는 석수지구의 석산개발대행업체에만 할 것이라고 제한하고,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1981.12.5.자)에 관하여 그 허가를 ****까지로 한다고 제한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일부제한), ****(건축허가서), ****(각 허가증), ****(합격증), ****(통지), ****(진정회시), ****(시정지시), ****(기안용지), ****의 3 내지 6(각 허가증), 7, 9(각 기안용지), 8(조회회시),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의 1, 2(각 양도증), ****(진정)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재헌이가 ****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3,917.1평방미터의 화약류저장소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위 화약류저장소를 건축한 후 **** 피고로부터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6조에 의한 화약류판매업허가와같은 법 제25조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얻어 위 장소에서 화약류판매업을 운영하다가 ****경 원고에게 위 저장소건물을 포함한 화약류판매영업일체를 양도한 사실, 원고는 위 영업양수후 1981.12.5. 피고로부터 화약류판매업허가와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받아 경기화약상사라는 상호 아래 폭약, 뇌관, 도화선 등 화약류의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피고가 **** 위 화약류저장소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속하여 당초 건축허가당시 건설부로부터 이른바 안양석산개발사업에 참여하는 5개 대행업체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약류판매허가에 관하여 위 5개업체에 대하여서만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법령의 근거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그 철회를 요구하자 피고가 1984.2.11. 그 처분을 철회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또다시 ****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약류판매업허가와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의 법률효과를 제한하는 행정처분(부관)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살피건대, 주된 행정행위를 할 때 부관을 붙이지 아니하고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후에 새로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하는 이른바 사후부관의 가능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주된 행정행위 자체에 사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폭약류판매업허가나 폭약류저장소설치허가에 위와 같이 사후부관을 붙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 위 ****,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의 1(답변서), 2(허가승인)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화약류저장소 소재지가 포함되는 안양시 **** 지역은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안양시장이 수도권일원의 골재공급을 위하여 석산개발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를 경유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석산개발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던 바, 건설부장관은 건물 및 공작물설치 허가는 대행업체 명의로 신청할 시 대행업체에게 허가할 것이며 건축물에 대하여는 석산개발사업이 종료되는 ****까지 하고 철거하는 조건으로 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을 첨부하여 위 사업을 승인하였던 사실, 안양시장은 **** 착오로 위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위 석산개발의 대행업체가 아닌 소외 김재헌에게 또 건물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위 폭약류저장소의 건축허가를 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시 시행되던도시계획법(**** 개정 법률 제2988호) 제21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8732호) 제2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개정 건설부령 제214호) 제3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위와 같은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석산개발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안양시장이 위 석산개발사업에 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건설부장관의 위 승인상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안양시장이 한 위 건축허가나 피고가 한 화약류판매업허가 및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의 행정처분에 그를 취소할 만한 흠이 있거나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화약류판매업허가 및 화약류저장소설치 허가처분은 건설부장관의 위 석산개발사업계획승인과 직접적 관련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서 사후에 부관을 붙인 행위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없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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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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