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4018 음주운전 사건(2020년 5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 1심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되어 징역 6월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몰라 판결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상고권 회복을 신청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 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여 상고권 회복을 허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판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재심 청구 없이 상고권 회복을 통해 상고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사의 항소도 불출석 재판으로 처리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몰랐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을 통해 상고한 경우도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심 판결에 재심 청구 사유가 있고, 이는 상고 이유에 해당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재판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재심 청구 없이 상고권 회복을 통한 상고도 허용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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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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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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