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도4018대법원 3심2020-05-28 선고검수완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4018 음주운전 사건(2020년 5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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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 1심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되어 징역 6월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몰라 판결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상고권 회복을 신청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 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여 상고권 회복을 허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판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재심 청구 없이 상고권 회복을 통해 상고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사의 항소도 불출석 재판으로 처리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몰랐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을 통해 상고한 경우도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심 판결에 재심 청구 사유가 있고, 이는 상고 이유에 해당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재판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재심 청구 없이 상고권 회복을 통한 상고도 허용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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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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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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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현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2. 7. 선고 2017노1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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