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7고정4085대구지방법원 1심2008-04-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허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피해자의 농작물 경작을 농기계로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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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1년 피해자가 500만원을 주고 농지를 산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 피해자는 이 허위 등기로 인해 소유권 분쟁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07년 3월 20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농작물을 경작하던 농지에 농기계를 이용해 농작물을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피해자의 경작을 방해했다.
  • 이 사건 농지는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위치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농지에 대해 허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피해자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허위 등기와 경작 방해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농지를 자신 소유인 것처럼 허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농작물이 경작 중인 농지를 농기계로 갈아엎어 피해자의 경작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해자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도록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현장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사실관계가 입증되었다.
  •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 명의로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해자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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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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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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