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카기91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4-07-02 선고검수완료
신청외인이 파산과 면책 신청 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이어받아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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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기911 민사 사건(2024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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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대부업체가 신청외인을 상대로 돈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7월에 확정됨.
- 2019년 3월, 신청외인이 파산과 면책을 법원에 신청했고, 4월에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달 신청외인이 사망함.
- 신청외인의 상속인들이 파산절차를 이어받아 진행했으나, 법원은 파산재산이 절차 비용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6월에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림.
- 2023년 11월, 법원은 신청외인의 상속인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권을 부여함.
- 신청인들은 파산절차가 폐지된 점을 들어 승계집행문 취소와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상속재산에 대한 별도의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대부업체가 신청외인에게 내린 지급명령에 대해, 신청외인이 파산과 면책을 신청한 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이어받아 집행권을 받았다. 신청인들은 파산절차가 폐지된 점을 근거로 집행권 취소와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없었기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외인이 파산과 면책 신청을 했고, 법원은 파산을 선고했으나 신청외인이 사망함.
- 상속인들이 파산절차를 이어받아 진행했으나, 파산재산이 절차 비용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산이 폐지됨.
- 상속재산에 대한 별도의 파산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음.
- 따라서 파산폐지 결정만으로는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거나 강제집행을 막을 근거가 부족함.
- 신청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도 없었음.
핵심 정리
신청외인이 파산과 면책을 신청한 뒤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이어받아 집행권을 받았으나, 파산재산이 부족해 파산절차가 폐지된 점만으로는 집행권 취소나 강제집행 불허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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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187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4·2심·기각
파산관재인 명의 계좌에 대해 파산 전 채권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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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 파산관재인의 부인소송 판결금 채권 양수인에게 청구이의 및 집행문부여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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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채무 약 480만 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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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 ○○○대부 유한회사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피신청인과 망 신청외인 사이의 이 법원 2012차전3886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 신청외 2가 2023. 11. 27. 신청인들을 망 신청외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신청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2. 6. 22. 신청외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차전38867호로 양수금 2,674,3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2. 6. 27. 피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외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위 양수금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2. 7. 18.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외인이 2019. 4. 27. 사망한 후, 이 법원에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법원주사 신청외 2는 2023. 11. 27.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에 대하여 망 신청외인의 배우자(신청외 1) 및 직계비속(신청외 2)으로서 상속인들인 신청인들을 망 신청외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들은, 망 신청외인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후, 신청인들이 망 신청외인을 수계하여 파산 신청사건을 계속 진행한 결과, 위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 신청외인에 대한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을 비롯한 파산채권자들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신청인들도 망 신청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신청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인은 2019. 3. 15. 서울회생법원에 2019하단100863호로 파산 신청을, 2019하면100863호로 면책 신청을 각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4. 8. 신청외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함과 아울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등의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신청외인은 2019. 4. 27. 사망하였고, 신청인들이 망 신청외인의 상속인으로서, 망 신청외인을 수계하여 위 파산 신청사건 등을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6. 27.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 신청외인에 대한 파산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9. 7.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나, 망 신청외인의 신청에 따른 망 신청외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이 진행되었을 뿐, 망 신청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취소되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신청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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