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3493대전지방법원 1심2006-04-19 선고검수완료

기록적 폭설로 고속도로가 마비된 상황에서 도로 관리 기관이 제설과 교통통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장시간 고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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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5일 충청지역에 3월 기준으로는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인 49cm의 폭설이 내렸고, 기상청은 전날 예비특보에 이어 당일 새벽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를 발령했다가 오후 5시경 해제했다.
  •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대형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정체가 시작되었고, 눈은 계속 내려 오전 9시까지 19cm, 정오까지 34.5cm, 오후 3시까지 48cm가 쌓였다.
  • 고속도로를 점유·관리하는 피고는 제설작업, 진입통제, 중앙분리대 개방, 우회도로 안내 등의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약 91.5km 구간에 최대 9,850여 대 차량과 19,602여 명이 장시간 고립되었다.
  • 원고들은 위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운전자 등으로, 고립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100년 만의 최대 강○○이라는 점을 들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2004년 3월 5일 충청지역에 49cm의 기록적 폭설이 내려 경부·중부고속도로 남이고개 부근에서 대형화물차가 미끄러지며 정체가 시작되었고,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가 제설작업과 진입통제, 중앙분리대 개방 등의 조치를 지연하여 약 91.5km 구간에 최대 9,850여 대 차량과 19,602여 명이 장시간 고립되었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자, 법원은 피고에게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고속도로를 점유·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 기상청이 사전에 예비특보와 대설주의보·경보를 발령했고 눈이 시간 단위로 계속 쌓이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책을 세울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각 고립구간의 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제설·통제·우회 조치를 적절히 했다면 정체를 피하거나 최소한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이번 폭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록적인 폭설이라도 도로 관리 기관이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면 천재지변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기관은 기상 상황을 미리 살펴 제설과 교통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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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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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기는 하나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그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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