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위 ****이 민간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400,000원을 차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137 민사 사건(1969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6월 27일, 원고가 육군 대위 이장춘에게 400,000원을 빌려줌.
- 이장춘은 육군 사단의 피·엑스(P.X) 관리장교로서 물품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음.
- 이장춘은 판매대금 송금 중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민간인인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림.
- 원고는 이장춘이 군 부대 명의로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이장춘의 차용행위가 군인으로서의 공식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개인적인 행위라고 판단함.
- 이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군인 개인인 이장춘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장춘의 돈 빌린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공식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장춘의 차용이 개인적 행위로 보고 원고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장춘은 군 부대 물품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나,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민간인에게 돈을 빌린 것은 공식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장춘이 상급자에게 차용에 대한 명확한 승인도 받지 않았음.
- 원고가 이장춘에게 여러 차례 고리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점으로 보아 원고도 개인 간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음.
- 원고가 군 부대 명의 도장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려는 의도였을 뿐, 군 부대가 돈을 빌린 것으로 속인 것이 아님.
- 따라서 이장춘의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나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육군 대위 이장춘이 민간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공식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 행위로 판단되었다. 이에 국가가 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금 770,000원 지급 청구 및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엑스(P.X) 관리장교가 부족한 판매대금을 민간인으로부터 차용한 행위와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