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137서울고등법원 2심1969-05-14 선고검수완료

육군 대위 ****이 민간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400,000원을 차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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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137 민사 사건(1969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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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6월 27일, 원고가 육군 대위 이장춘에게 400,000원을 빌려줌.
  • 이장춘은 육군 사단의 피·엑스(P.X) 관리장교로서 물품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음.
  • 이장춘은 판매대금 송금 중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민간인인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림.
  • 원고는 이장춘이 군 부대 명의로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이장춘의 차용행위가 군인으로서의 공식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개인적인 행위라고 판단함.
  • 이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군인 개인인 이장춘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장춘의 돈 빌린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공식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장춘의 차용이 개인적 행위로 보고 원고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장춘은 군 부대 물품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나,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민간인에게 돈을 빌린 것은 공식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장춘이 상급자에게 차용에 대한 명확한 승인도 받지 않았음.
  • 원고가 이장춘에게 여러 차례 고리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점으로 보아 원고도 개인 간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음.
  • 원고가 군 부대 명의 도장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려는 의도였을 뿐, 군 부대가 돈을 빌린 것으로 속인 것이 아님.
  • 따라서 이장춘의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나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육군 대위 이장춘이 민간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공식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 행위로 판단되었다. 이에 국가가 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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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엑스(P.X) 관리장교가 부족한 판매대금을 민간인으로부터 차용한 행위와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원 고】 **** 【피 고】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223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소외 육군 대위 ****이 피고예하 국방부소속 육군제1사단 영외 피·엑스(P.X) 관리장교로서 근무하던 기간중인 **** 원고로부터 금 4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소외 ****은 위 피·엑스의 관리책임자로서 그 업무의 하나인 하달받은 물품의 판매대금 회수과정에서 손실이 생기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윈고로부터 금 4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없이 허위로 관인대장에 등록된 바도 없는 제1사단 피·엑스 운영위원회라는 인장을 사용하여 차용증서에 압날하므로써, 마치 제1사단 피·엑스 운영위원회가 금전을 차용하는 양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금액을 교부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행위는 국가배상법의 직무행위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사무집행 또는 이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피고는 위 소외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소외인의 행위는 직무행위라든지 사무집행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음으로 피고에게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위 ****의 이 사건 금원의 차용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 또는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사무집행 아니면 이에 관련된 행위인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각피의자신문조서), 8,9호증(각 진술조서), 을 1,4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2,3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육군 사단의 피·엑스 관리장교의 일반적인 업무는 육군본부등 상급부대에서 보내주는 물품을 수령하여 이를 군인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다시 그 물품을 보내준 육군본부등에게 송부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그 송금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민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그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하니하는 점이 인정되는 바, 구체적으로 위 ****이가 그의 업무법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본건과 같은 민간인으로부터의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사로부터 그 차용의 용도 또는 차용조건에 대하여 명백한 승인을 얻는 바, 없는 사실과 대주인 원고는 본건 금원을 위 ****에게 대여하여 주기 이전에도 1966.12.28. 금 100,000원, 1967.1.에 금 100,000원, 1967.2.에 금 270,000원, 1967.3.에 금 100,000원, 다시 동월에 금 250,000원, 1967.5.에 금 100,000원을 속칭 딸라변 이자의 고리로 대차하여 주는 대차거래를 여러번 맺어 옴으로써 자신의 사경제적 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이 사건 금원 4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도 그 이자를 속칭 딸라변 이자로 하였으며 이를 위 ****에게 대여하는 원고의 심정은 만약 후일에 **** 대위가 변제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으로 위 ****에게 현금보관증에 피·엑스 직인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여 현금보관증(****) 말미에 직인을 찍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위의 사인을 찍고 그 끝에 피·엑스 관리장교 대위 ****이라는 직인을 찍어 이를 교부받으므로써 피·엑스 운영위원회가 금전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망당하였기 보다는, 자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집행력의 담보를 꾀한 사정들이 있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의 의용증거중 이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위 ****의 행위를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나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서의 사무집행 아니면 이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을 더 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95조,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상원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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