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3 / 175
전체 34,983건
- 2012노15552012노155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4-17
- 2002나442832002나44283 · 서울고등법원 · 2006-04-21
- 2014구단1007972014구단100797 · 대전지방법원 · 2015-08-21
- 2007고합1992007고합199 · 부산지방법원 · 2007-09-14
- 2013카합4052013카합4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14
- 2011고합832011고합83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10-14
- 사망한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효력<br/>77구342 · 서울고등법원 · 1978-06-13
- <br/>[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br/><br/>[2]위증 부분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9재노6 · 부산고등법원 · 2001-02-27
- 2017누141352017누14135 · 대전고등법원 · 2018-05-02
- 2024나2028952024나202895 · 서울고등법원 · 2025-06-05
- 판결의 집행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변론종결 전 사유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사례<br/>90가합17420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1-06-07
- 항소취하간주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75나146 · 서울고등법원 · 1976-03-04
-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병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을과 병 사이의 별개의 소송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도 조정이 성립된 결과 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br/>99나17675 · 수원지방법원 · 2000-11-08
- 귀속재산의 매매행위의 성질<br/>66나601 · 서울고등법원 · 1967-02-24
- 피교사자의 실행이 교사의 내용보다 적은 경우의 교사자의 책임<br/>79노314 · 서울고등법원 · 1979-05-31
- 2020나271822020나27182 · 대구고등법원 · 2021-07-14
- [1] '백세주'는 술의 보통명칭이 아니라 특정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약주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신선 백세주'라는 상표와 '주식회사 백세주'라는 상호는 '백세주'라는 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해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침해자의 판매액에 청구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에 의한 손해산정을 허용한 사례 <br/>2002가합9304 · 수원지방법원 · 2003-04-18
- 2018누698082018누69808 · 서울고등법원 · 2019-09-06
- [1]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형을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의 전과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br/>[2]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형을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그 중 일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자유형을 동시에 선고하면서 그 중 일부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을 그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로 한 사례<br/>2000노337 · 대전고등법원 · 2000-09-22
- [1]채권의 이중양도에 따른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력한 물적 증거인 채권양도계약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br/>[2]도급받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고에 관하여 정산 합의가 있었음에도 다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1노745 · 대전고등법원 · 2002-08-23
- 2017나659152017나659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3-30
- 형사고소취소를 조건으로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고도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있어서의 그 약정의 효력<br/>73나548 · 대구고등법원 · 1974-04-09
- 1.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규정이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br/>2. 행정관청간에 내부위임된 권한의 행사방법<br/>81구85 · 서울고등법원 · 1983-02-15
- 건설업법 34조의 하도급금지규정의 효력<br/>73나199 · 서울고등법원 · 1973-07-26
- 2017고합1002017고합10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8-08
-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규정의 취지<br/>83구313 · 대구고등법원 · 1985-05-03
- 2016누129342016누12934 · 대전고등법원 · 2017-04-06
- <br/>甲 주식회사 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등에 입점하여 빵을 판매하는 계열사 乙 주식회사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 등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3누45067 · 서울고등법원 · 2014-03-14
- 2019구합712192019구합71219 · 서울행정법원 · 2020-03-20
- 2010나141882010나14188 · 서울고등법원 · 2010-08-13
- 2025고단51162025고단5116 · 수원지방법원 · 2026-04-23
- 2025고합902025고합90 · 창원지방법원 · 2025-08-21
- [1]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br/>[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취지<br/>[3]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br/>2020도18285 · 대법원 · 2021-03-25
- 2022구합616702022구합61670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20누576862020누57686 · 서울고등법원 · 2021-08-27
- 2015나113412015나113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17
- [1] 가수의 공연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수인한도 내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가수의 공연장에 참석한 관객이 비정상적인 음향으로 청력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연담당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수인한도를 벗어난 소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br/>2007나78588 · 서울고등법원 · 2008-05-22
- 2005나753562005나75356 · 서울고등법원 · 2006-03-28
- 근무시간에 출장 신청을 한 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예매협조 문서를 비판하는 “입장권 강매가 웬말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인원고에게 도지사가지방공무원법 제49조,제55조 등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1762 · 청주지방법원 · 2011-01-13
- 2021나593702021나59370 · 창원지방법원 · 2023-01-19
- 2001누184442001누18444 · 서울고등법원 · 2002-08-22
- 2011누393892011누39389 · 서울고등법원 · 2012-04-09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전치요건<br/>75구26 · 대구고등법원 · 1976-04-09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93느7142 · 서울가정법원 · 1994-10-20
-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양도인의 채권을 회수하여 일부는 양도인의 채무에 우선변제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하기로 약정하여 채권을 양도한 자가 위 채권을 회수한 경우 위 계약금액범위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br/>87고단2570 · 인천지방법원 · 1987-12-18
- 피고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73나840 · 서울고등법원 · 1973-12-19
- 철거에 관한 행정명령없이 발하여진 계고처분의 효력<br/>66구228 · 서울고등법원 · 1967-01-19
- [1]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br/>[2] 피고인이 노조원들의 폭행,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 없었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그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의 의미<br/>[4]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도7412 · 대법원 · 2010-12-23
- 2010나1172162010나117216 · 서울고등법원 · 2011-08-18
- 2017누19662017누1966 · 제주지방법원 · 2019-03-27
- 2023노42682023노4268 · 대구지방법원 · 2024-10-24
- 2022가합247222022가합2472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7-16
- 2020나270522020나27052 · 대구고등법원 · 2022-01-26
- 2017구단658552017구단65855 · 서울행정법원 · 2018-11-21
- 2023구합42852023구합4285 · 서울행정법원 · 2024-05-10
- 2010나1020852010나102085 · 서울고등법원 · 2011-02-22
- 2013구합642572013구합64257 · 서울행정법원 · 2014-09-05
- 공유인 특허발명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의결정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만이 적법한 기간 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 나머지 공유자를 공동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이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유자 중 1인에 의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4허7746 · 특허법원 · 2005-09-09
- 2023구합563272023구합56327 · 인천지방법원 · 2024-04-05
- [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의 의미<br/>[2]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대선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위 정당에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수수한 자금으로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br/>2004고합13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04
- 2026고정1222026고정122 · 창원지방법원 · 2026-06-26
- 2007누232572007누23257 · 서울고등법원 · 2008-03-1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일제정리계획에 의거하여 직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br/>98가합4501 · 대구지방법원 · 1998-12-01
- 2015나188572015나18857 · 서울고등법원 · 2016-01-15
- 납품업체들로부터 경쟁백화점의 영업정보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제공받아 이들 납품업체들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 등 영업정보를 파악한 후,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게 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대비율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한 백화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누10149 · 서울고등법원 · 2010-04-14
- [1] 채권보전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법적절차 소요비용의 상환 약정 자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4가소8807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영주시법원 · 2005-02-14
- 2011나602012011나60201 · 서울고등법원 · 2012-05-03
- 농지부속시설인정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br/>69구255 · 서울고등법원 · 1970-03-24
- [1] 건축법상의 건축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경우<br/>[2]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법규상 명문의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하지 않거나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전용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폭 6m의 아스팔트 포장이 된 통행로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건축신고를 반려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br/>2009구합1693 · 서울행정법원 · 2009-04-09
- 2016노19482016노1948 · 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건설비에 기부재산을 무상점용허가받아 사용중 지출한 수리비도 포함되는지 여부<br/>89구8295 · 서울고등법원 · 1989-12-21
- 2019가단5350012019가단535001 · 광주지방법원 · 2021-09-08
-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4288행184 · 서울고등법원 · 1956-03-31
- 대중음식점 폐쇄처분과 청문절차<br/>82구358 · 서울고등법원 · 1982-12-14
- 피고인( (성명 생략))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적부 <br/>93노774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4-03-14
- 2010고단60572010고단60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15
- 2019누461162019누46116 · 서울고등법원 · 2019-11-05
- 2021라213742021라21374 · 서울고등법원 · 2022-06-08
- 2024나402092024나4020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7-11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의 의미<br/>[2]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표라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적극)<br/>[3]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대비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적극)<br/>2006허4215 · 특허법원 · 2006-10-19
- 2011나26252011나2625 · 서울고등법원 · 2012-04-20
- 2019브1062019브106 · 수원가정법원 · 2020-01-02
- 2019구합574802019구합57480 · 서울행정법원 · 2019-12-05
- 甲이 乙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丙 주식회사 측과, 甲이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甲은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甲이 乙 회사의 주주인 丁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乙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甲이 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 회사가 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丁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다음,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丁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안에서, 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22323 · 대구고등법원 · 2018-06-28
- 관세법 198조소정 국내도매가격의 의미<br/>69노711 · 서울고등법원 · 1971-12-27
- 무형적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br/>79노228 · 광주고등법원 · 1979-09-28
- 2025구합306642025구합30664 · 광주지방법원 · 2026-03-12
- 2024구합671222024구합67122 · 서울행정법원 · 2025-05-02
- 수취인 기재가 있는 어음을 배서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타에 교부한 경우, 어음상의 권리이전 여부(소극)<br/>95나10522 · 부산지방법원 · 1996-05-17
- 2018르36552018르3655 · 광주가정법원 · 2019-01-24
-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16도9674 · 대법원 · 2016-10-13
- 2009고합172009고합17 · 부산지방법원 · 2009-04-17
- 2021구합600762021구합60076 · 서울행정법원 · 2021-10-14
- 2018고단18162018고단181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9-14
- 2010누399172010누39917 · 서울고등법원 · 2011-07-05
-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가지는 계약해제권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br/>2004가합601 · 인천지방법원 · 2005-01-27
- 2009노18512009노1851 · 대전지방법원 · 2009-10-28
- 건축도급계약에서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지급기일의 도래 여부와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약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br/>93가합1575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7-23
-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분할청구할 수 있는 재산과 양육비 액수가 미미하고 전득자 앞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지되는 경우, 일부취소 및 지분말소는 그 권리실현절차에 번거로움이 크고,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은 책임재산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 수익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사실상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전부취소와 원물반환을 인정한 사례<br/>99나2844 · 대구고등법원 · 2000-09-22
- 제3자의 기망으로 인한 혼인으로 입게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br/>76나408 · 서울고등법원 · 1976-08-24
- 87구106487구1064 · 서울고등법원 · 1989-04-04
- 2022노15042022노1504 · 부산지방법원 · 2022-08-25
- 2018나228702018나22870 · 대구고등법원 · 2019-04-12
- 2008가합1110032008가합1110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16
- 2018나550112018나55011 · 광주지방법원 · 2019-06-27
- 2023나41192023나41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23
- 2022고합3222022고합322 · 대구지방법원 · 2022-10-14
- 2014가합3952014가합3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04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및 그 말소등기청구의 허용여부 <br/>2. 등기의무자 또는 하천법상의 보상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등기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br/>86가합57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1987-01-14
- 2022나501272022나50127 · 창원지방법원 · 2022-12-15
- 1회적인 조경공사나 담장공사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94노1110 · 인천지방법원 · 1997-04-24
- 2019노29842019노2984 · 수원지방법원 · 2019-10-25
- 2016나3002762016나300276 · 대구지방법원 · 2016-08-18
- [1] 피고인에게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 국적 보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br/>[2] 한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필리핀인 甲에 대한 살인, 한국인 乙에 대한 강도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한국인 丙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 대한 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br/>2013노1936 · 서울고등법원 · 2013-12-06
- 2009가단303342009가단3033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08-14
-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의 수용의 효과<br/>79나801 · 서울고등법원 · 1979-06-22
- 2023구합224212023구합22421 · 대구지방법원 · 2023-10-12
- 2016가합180792016가합180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22
- 2024구합765912024구합76591 · 서울행정법원 · 2026-01-22
- 2018구합14822018구합1482 · 대구지방법원 · 2019-04-25
-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br/>[2]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표장이 유사하고, 양 표장의 지정상품 중 ‘서류가방, 슈트케이스, 여행용 트렁크, 핸드백’ 등이 서로 동일한 상품이므로, 그 지정상품들과 관련한 출원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3] 출원상표의 여러 개의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출원등록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9허2500 · 특허법원 · 2009-05-28
- 2009가단4134712009가단4134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29
- 2022고단17612022고단1761 · 울산지방법원 · 2022-10-06
- 2010구합30552010구합3055 · 대전지방법원 · 2010-12-08
- 2009누24992009누2499 · 대구고등법원 · 2010-06-25
- [1]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 있어서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채권자보호절차 중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적극) <br/> [2] 회사분할무효의 소에 대한 단기제척기간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의 이행 청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br/>2003나11424 · 부산고등법원 · 2004-03-31
- 2015누370602015누37060 · 서울고등법원 · 2016-04-20
- 2020가합182992020가합18299 · 울산지방법원 · 2022-01-27
- 2007고단15622007고단156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5-14
- 하천7법상 제외지의 소유권귀속<br/>76나1670 · 서울고등법원 · 1980-02-07
- 2025고단12382025고단1238 · 창원지방법원 · 2025-08-22
- 2001누6932001누693 · 광주고등법원 · 2003-06-26
- 2025고단28762025고단2876 · 창원지방법원 · 2026-03-27
- 2010구합238732010구합23873 · 서울행정법원 · 2011-03-04
- 2023가단1115752023가단111575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4-02
- 2009카합52009카합5 · 대구고등법원 · 2009-10-15
- 2005누11092005누1109 · 서울고등법원 · 2005-11-08
- 2015나19402015나1940 · 대구고등법원 · 2016-08-24
- 2002누16612002누1661 · 대전고등법원 · 2003-07-24
- 2022고단49342022고단4934 · 대구지방법원 · 2023-05-30
-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br/>2005도6368 · 대법원 · 2006-11-23
- 2015누9482015누948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01-18
-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크나 사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차량과 탑승자를 안전하게 방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서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br/>2008나96620 · 서울고등법원 · 2010-02-19
- 83구10983구109 · 광주고등법원 · 1984-02-07
- 2005노24912005노2491 · 수원지방법원 · 2005-09-12
- 68구3368구33 · 광주고등법원 · 1969-07-15
- 2021고단4822021고단482 · 울산지방법원 · 2021-07-09
-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한 등록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때 과세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징부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구지방세법 관계)<br/>80구14 · 대구고등법원 · 1980-07-08
-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br/> [2]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18도19472 · 대법원 · 2022-03-31
-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피고인 1명이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한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그 입금거래 과정에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2도3265 · 대법원 · 2022-05-12
- 2023가단5275932023가단5275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25
-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시공중이던 건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 명의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사실만으로는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1가합1280 · 광주지방법원 · 1992-03-26
- 2019누124762019누12476 · 수원고등법원 · 2021-05-21
- 2008가합490162008가합49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02
- 위법한 환지처분과 손실보상청구의 가부<br/>76나137 · 대구고등법원 · 1976-10-07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불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감액한 사례<br/>84나258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5-15
- <br/>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대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영양사·선택식단·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br/>2014노15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9-25
- 2020나2029112020나202911 · 서울고등법원 · 2022-07-07
- 생후 약 8개월 된 아동 甲의 부(父)인 피고인이, 甲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1분여 동안 앞뒤로 강하게 흔들고, 계속하여 울고 있던 甲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낀 채 甲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거나 피고인의 머리 뒤로 넘겼다가 무릎까지 빠른 속도로 내리면서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甲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놓쳐 거실 바닥에 떨어뜨린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합664 · 수원지방법원 · 2017-05-11
- 2019누131582019누13158 · 수원고등법원 · 2020-06-10
- 2023가단5305302023가단530530 · 수원지방법원 · 2025-05-13
- 2009나498432009나49843 · 서울고등법원 · 2010-08-12
- 담보권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br/>88나44874 · 서울고등법원 · 1989-11-01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br/>87구585 · 서울고등법원 · 1988-03-04
- 2018가합1932018가합193 · 수원지방법원 · 2019-01-15
- 2018고합1812018고합181 · 전주지방법원 · 2018-12-14
- <br/>[1] 약혼 상대방의 저시력증이 약혼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양가 부모들과 함께 상견례를 하고 혼인예식의 일시를 정하여 예식장을 예약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경우,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2004드합7422 · 서울가정법원 · 2005-09-01
-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전) 제24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요건 및 그에 관한 입증책임<br/>91구13580 · 서울고등법원 · 1992-06-18
- 공한지로서 과세되어야 할것인가 여부<br/>75구416 · 서울고등법원 · 1976-05-26
- 2006나132832006나13283 · 대전지방법원 · 2007-03-29
- 2024구합143712024구합14371 · 광주지방법원 · 2025-07-10
- 가. 종중대표자가 계출된 3개의 인감 중 하나를 누락시켜 한 예금인출행위의 효력<br/>나. 종중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종중에 귀속하는지 여부(적극)<br/>87가합54 · 인천지방법원 · 1988-04-14
- 2010누67002010누6700 · 부산고등법원 · 2011-10-21
- 2007누255672007누25567 · 서울고등법원 · 2008-04-08
- 2006나160532006나16053 · 대구지방법원 · 2007-06-21
- 2017나1025472017나102547 · 대전지방법원 · 2017-11-22
- 2015누593052015누59305 · 서울고등법원 · 2016-08-12
- 2019누241452019누24145 · 부산고등법원 · 2020-05-13
- 2011누19532011누1953 · 대전고등법원 · 2012-04-19
- 1.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소정의 종람기간경과후에 한 분배처분취소처분의 효력 <br/>2. 농지분배대상인 농지의 상환완료전에 그 인도까지 한 농지매매의 효력<br/>3.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에 대한 상환완료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각서의 제공은 추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br/>69나1885 · 서울고등법원 · 1970-03-20
- 2012구단148212012구단14821 · 서울행정법원 · 2013-04-05
- 2005나106132005나10613 · 부산지방법원 · 2007-08-16
- 2008누267722008누26772 · 서울고등법원 · 2008-11-28
- 2005누145012005누14501 · 서울고등법원 · 2006-01-13
- 감사원의 변상판정의 효력<br/>76나651 · 서울고등법원 · 1977-01-26
- 2023도39152023도3915 ·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 2024-07-11
-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노320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1-15
- 2004나497012004나49701 · 서울고등법원 · 2005-07-21
- 2013나243152013나24315 · 서울고등법원 · 2014-01-24
- 2020구합506142020구합50614 · 서울행정법원 · 2021-10-29
- [1] 언론기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후보자 등 초청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br/>[2] 언론기관이 제17대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초청대상자를 최근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제한된 전파자원 및 토론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br/>2007카합339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11-30
- 2019구합525192019구합52519 · 인천지방법원 · 2020-01-10
- 2016구합17662016구합1766 · 전주지방법원 · 2018-02-14
- 2018가합108922018가합10892 · 수원지방법원 · 2019-07-17
- 2008나1135182008나113518 · 서울고등법원 · 2009-09-10
- 2016누674332016누67433 · 서울고등법원 · 2017-07-12
- 2009고합1282009고합12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9-30
- 2005나97902005나9790 · 광주고등법원 · 2006-05-17
- 2016가합2012782016가합20127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7-07-07
- 2012나164282012나16428 · 부산지방법원 · 201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