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3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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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의 변경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나. 가해자인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가해자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오인한 매수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br/>93가단17664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12-15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고 본 사례<br/>70나163 · 대구고등법원 · 1970-10-20
- [1]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종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경우,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인 甲이 소집한 임시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승인 등의 결의를 하였고, 대표위원회에서 乙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乙이 소집한 정기집회에서 새로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승인하고 임시집회 결의를 재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임시집회 결의와 대표위원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이후 정기집회에서 임시집회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정기집회가 소집권한 없는 乙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외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시집회 결의 및 대표위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3]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함이 없이 자연적 의미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4]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본인확인서류를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규약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5]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대리인 자격이 구분소유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br/>2010나65841 · 서울고등법원 · 2011-07-21
- 2004르17142004르1714 · 서울고등법원 · 2006-10-24
- 간첩의 탈출행위에 가담한 경우 간첩죄의 공동정범이 된다.<br/>67노57 · 서울고등법원 · 1967-04-18
- 2013나415132013나41513 · 수원지방법원 · 2014-07-17
- 가. 건축법 제5조 1항 단서에 의한 증, 개축신고의 효력 <br/>나. 건축자에게 건축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br/>67구350 · 서울고등법원 · 1968-02-01
-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변에 주차중 사고가 난 경우 이를 트럭“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3가합4449 · 부산지방법원 · 1984-05-16
- 2011가단102532011가단10253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3-04-10
- 2006고합13102006고합13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15
- <br/>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및 2인이 모인 집회가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br/>2010도11381 · 대법원 · 2012-05-24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등의 반납명령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83구68 · 대구고등법원 · 1983-12-01
-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도중 갑자기 급성심장사에 이른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에 의한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4나4643 · 수원지방법원 · 1994-12-28
- 상법 374조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의미<br/>75나340 · 대구고등법원 · 1976-09-16
- [1] 융통어음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에 대한 발행인의 책임<br/> [2] 저당권자가 변제충당지정권한을 갖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 제출된 채권계산서의 의미<br/>95나945 · 부산지방법원 · 1995-06-22
- 2011노22472011노2247 · 서울고등법원 · 2011-10-20
- 2010구합29452010구합2945 · 수원지방법원 · 2011-01-19
- 절도 또는 장물알선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br/>76노1352 · 서울고등법원 · 1976-09-14
- 2010고합3242010고합324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7-22
- 2010나1060322010나106032 · 서울고등법원 · 2011-06-10
- 2008나680902008나68090 · 서울고등법원 · 2010-07-01
- 2004누50672004누5067 · 서울고등법원 · 2005-04-08
- [1] 지역별·업종별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복수노동조합설립 제한규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br/>[2]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별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있고, 사용자와 위 분회는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만 노사협의를 할 수 있는 경우, 위 분회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조직형태를 같이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 위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br/>98가합15852 · 부산지방법원 · 1999-07-07
- 2006나42212006나4221 · 서울고등법원 · 2006-08-11
- [1] 준강도죄의 주체(=절도범인)<br/>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도2521 · 대법원 · 2014-05-16
- 나이트클럽등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운영이 관광호텔업에 속하는지,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는지 여부의 업종분류기준<br/>84구322 · 대구고등법원 · 1985-04-10
- 2020노28222020노28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09
- 2020나20268722020나2026872 · 서울고등법원 · 2021-02-03
- 2022구합711722022구합71172 · 서울행정법원 · 2022-12-16
- 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丙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丁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甲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알게 된 甲이 丁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17가단2993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7-11-29
- 2022르15182022르1518 · 제주지방법원 · 2023-12-11
- 2019나811002019나81100 · 수원지방법원 · 2020-09-24
- 2022고합702022고합70 · 제주지방법원 · 2023-02-02
- 2009노4912009노491 · 청주지방법원 · 2009-08-20
- 2014나37002014나3700 · 대전고등법원 · 2015-10-15
-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한 날 이미 매수한 또다른 주택의 잔대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18076 · 서울고등법원 · 1991-05-30
- 2015누497282015누49728 · 서울고등법원 · 2016-05-11
- 2008고단31452008고단31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0
- 2013고단3792013고단37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2-06
-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br/>74구119 · 서울고등법원 · 1974-10-22
- 2025나10512025나1051 · 제주지방법원 · 2025-09-15
- 2006나294352006나29435 · 서울고등법원 · 2007-03-14
- 가. 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자이의의 소제기의 권원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적극)<br/>나. 매매로 인한 동산인도청구권이 제3자이의의 소 제기의 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6가합1578 · 인천지방법원 · 1987-04-23
- 2005브32005브3 · 서울가정법원 · 2005-05-26
- 2006허59662006허5966 · 특허법원 · 2007-05-31
- 2005고합3252005고합325 · 광주지방법원 · 2006-01-13
-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br/>[3]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br/>2005브85 · 서울가정법원 · 2006-03-30
- 공탁금수령이 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의 포기가 되는지 여부<br/>76나1835 · 서울고등법원 · 1976-09-07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다른 시·도로 전학한 체육특기자는 만 2년이 경과한 후에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의 효력(무효)<br/>2006가합963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9-29
- 2017누120782017누12078 · 대전고등법원 · 2017-09-28
-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그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98조의 시행일인 2015. 1. 1. 이전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같은 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2도7209 · 대법원 · 2022-08-11
- [1]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시할 압수수색 장소의 특정방법과 그 인정범위<br/>[2] 원래 도지사 집무실에 보관중이던 서류를 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압수수색절차가 진행중이던 압수장소에 일시적으로 가져온 경우에는, 이를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인 ‘보관중인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보관중인 물건’에 영장집행 당시 영장기재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서류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3] 압수물에 대한 압수목록이 압수 후 무려 5개월이나 지난 뒤에 작성·교부된 점, 압수목록의 작성자가 압수물을 제대로 확인하고 압수목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작성한 것을 옮겨 적은 데 불과한 점, 압수경위가 임의제출로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성월일도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압수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br/>[4] 압수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로 인하여 압수에 관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경우에, 그 압수물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노370 · 광주고등법원 · 2008-01-15
- 경리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자사무원의 가동연한<br/>81나699 · 서울고등법원 · 1981-09-14
- 2007나801472007나80147 · 서울고등법원 · 2008-04-03
- 2005노6512005노651 · 울산지방법원 · 2005-10-07
- 감봉의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어도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70구462 · 서울고등법원 · 1971-07-27
- 교원파면무효확인의 소의 판단범위<br/>74나1465 · 서울고등법원 · 1975-02-19
- 2015나20214392015나2021439 · 서울고등법원 · 2016-03-18
- 2011누156732011누15673 · 서울고등법원 · 2011-12-14
- [1]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의견이나 평가의 진술이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4가합9805 · 대전지방법원 · 1995-05-03
- 특정물의 인도채무의 이행지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라 할 것이다.<br/>68라14 · 대구고등법원 · 1968-08-23
- 가. 여자피고인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정신분열증환자가 되어 20여년 후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하였다고 본 사례<br/>나. 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br/>91노899 · 광주고등법원 · 1991-12-20
- 2017나376442017나376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21
- 甲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관할 구청장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들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br/>2015누20336 · 부산고등법원 · 2015-06-12
- 2003나20522003나2052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4-06-08
-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 형기합산방법<br/>81노794 · 대구고등법원 · 1981-11-06
- [1] 소송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br/>[2] 甲 주식회사가 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경비용역업체 입찰의 공고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지위가 甲 회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그리고 乙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 당사자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률효과 귀속자인 丙 주식회사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확인의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나3245 · 대구고등법원 · 2011-10-21
- 전문건설업자 겸 소방설비공사업자의 임료미지급을 이유로 그 사무실의 임대인이 출입구를 봉쇄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면허기준시설의 구비 여부<br/>88구6490 · 서울고등법원 · 1989-06-09
- 관할세무서장이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에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한 위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2구합20398 · 대구지방법원 · 2022-12-01
- 2009나750882009나75088 · 서울고등법원 · 2010-10-21
-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甲 등이 수용 기간 동안 유치장 내에 설치된 이른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3가단661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0
- 2022구합305512022구합30551 · 춘천지방법원 · 2022-10-25
- 2006고단17402006고단1740 · 울산지방법원 · 2009-02-13
- 2019고단25952019고단2595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9-11-20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요건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피고인들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동영상은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단3926 · 수원지방법원 · 2013-02-20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 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의 준칙인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규칙의 효력 유무<br/>92구2485 · 광주고등법원 · 1993-03-11
- 제3자가 무단운행한 자동차의 차주책임<br/>76나2103 · 서울고등법원 · 1976-10-14
- 2015고단25302015고단2530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6-09-22
- 2016나20340812016나2034081 · 서울고등법원 · 2016-11-18
- 2006나569252006나56925 · 서울고등법원 · 2006-12-01
-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인과관계의 정도<br/>79나215 · 서울고등법원 · 1986-09-24
- 2008가단317082008가단31708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9-03-31
-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에서 서면심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15인라4 · 창원지방법원 · 2015-06-22
- 2013나23732013나2373 · 대전지방법원 · 2013-09-05
- 2005로122005로12 · 창원지방법원 · 2005-02-25
- 2015나306482015나3064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5-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br/>69구121 · 서울고등법원 · 1970-06-23
- 특별대리인의 권한범위<br/>68나1760 · 서울고등법원 · 1969-03-07
- 2024고단7052024고단705 · 대전지방법원 · 2024-11-13
- 2015누510802015누51080 · 서울고등법원 · 2016-05-26
- [1] 인터넷뱅킹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와 확인의무의 정도<br/>[2]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 이용 고객이 타인에게 예금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모두 교부한 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돈을 예치하였으나, 그 재발급신청 전에 이루어진 예약계좌이체신청으로 그 돈이 타인에게 인출된 사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br/>2008나309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2-05
-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 등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는지 여부(적극)<br/>96구4710 · 서울고등법원 · 1997-11-07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1도16521 · 대법원 · 2022-06-09
- 2021구합536412021구합53641 · 서울행정법원 · 2022-03-17
- 2015누519982015누51998 · 서울고등법원 · 2017-05-17
- [1] ‘한방의료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한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11945 · 서울행정법원 · 2008-10-10
- 2008누129262008누12926 · 서울고등법원 · 2009-01-22
- 내부적으로는 조건부영업허가이나 그 허가조건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허가의 효력(소극)<br/>87구840 · 서울고등법원 · 1988-04-14
- 군이 소하천의 구거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군을 상대로 "군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임료 상당 손해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1나60708 · 서울고등법원 · 1992-05-26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소정의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9구15484 · 서울고등법원 · 1990-11-20
- 어음상 권리의 양도방법<br/>87가합1426 · 대구지방법원 · 1987-11-19
-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甲 주식회사는 특정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을 홍보하였는데, 실제 위 선수가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자 경기를 관람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9가소490120 · 인천지방법원 · 2020-02-04
- 대집행이 종료된 뒤에 당해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br/>79구106 · 대구고등법원 · 1980-07-29
- 2010누237212010누23721 · 서울고등법원 · 2011-01-12
- [1] 무자격자에 의한 토목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소극) <br/> [2]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관행인지 여부(소극) <br/>94구31541 · 서울고등법원 · 1995-09-15
- 2004나792142004나79214 · 서울고등법원 · 2005-07-14
- 가. 구속에서 풀려 나기 위하여 고소인과의 형사합의 또는 고소취소가 필요한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7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궁박, 경율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나. 부첩관계의 청산을 조건으로 한 금전수수약정이 사회질서위반인지 여부<br/>92나37996 · 서울고등법원 · 1993-09-17
- [1]관절염환자들에게 봉독(Bee Toxin)을 주사한 행위가의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봉독요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무런 행정지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봉독치료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라는 점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구합10926 · 서울행정법원 · 2002-12-04
- 정리회사의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나834 · 대구고등법원 · 1987-10-28
- 2012나416102012나41610 · 서울고등법원 · 2014-10-17
-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후의 저당권자는 가등기회복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76나89 · 서울고등법원 · 1976-04-01
- 2009나988212009나98821 · 서울고등법원 · 2010-12-24
- 2021고합3182021고합318 · 광주지방법원 · 2022-09-07
- 2011구합65862011구합6586 · 수원지방법원 · 2011-12-15
- 시공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의 시행이 민법상(강학상)의 청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br/>77나528 · 서울고등법원 · 1977-10-12
- 甲이 추락 사고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사고 이전에 甲과 동거한 적이 있는 乙이 甲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한 후, 甲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을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甲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혼인신고 당시 甲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br/>2016드단15613 · 부산가정법원 · 2019-01-31
- 2012노2372012노237 · 광주고등법원 · 2012-12-11
- 귀속해제된 줄 모르고 국가의 귀속재산환수조치에 응하여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적극)<br/>87가합114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7-10-30
- 반공법상 탈출 동조 회합행위와 범의<br/>76노337 · 대구고등법원 · 1976-07-08
- 국어에 의한 일상적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22도16436 · 대법원 · 2024-03-12
-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甲 재단법인과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법인의 사업진행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甲 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환수 조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 금액에 대하여 甲 법인에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6307 · 울산지방법원 · 2018-06-28
- 포괄일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례<br/>64노84 · 광주고등법원 · 1964-11-19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br/> [2] 영업용 택시 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br/>95구27044 · 서울고등법원 · 1996-04-16
- 2015노31702015노31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9
- 2007나8442007나844 · 서울고등법원 · 2007-10-26
- [1] 밀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이유로 제빵·제과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br/>[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br/>[4] 담합행위로 인한 직접 구매자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초과 지급한 비용 자체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접 구매자가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 구매자인 간접 구매자에게 전가한 사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6가합995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27
- 법원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의 효력<br/>83나184 · 서울고등법원 · 1983-09-29
- 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장의 훈령)의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유무(적극)<br/>나. 동일 과세년도에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방법<br/>86구588 · 서울고등법원 · 1988-04-12
- 2007나9862007나986 · 부산지방법원 · 2007-12-07
- 2019노24582019노2458 · 서울고등법원 · 2020-04-09
- 2008나893562008나89356 · 서울고등법원 · 2010-01-20
-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96구28198 · 서울고등법원 · 1997-02-06
- 인도를 수반한 상환미료중의 농지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br/>75나960 · 대구고등법원 · 1976-06-10
- 의무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재판적<br/>71라50 · 서울고등법원 · 1971-08-20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실예<br/>79나974 · 대구고등법원 · 1980-02-14
- 합동범의 성립요건<br/>86노2206 · 서울고등법원 · 1986-10-30
- <br/>[1] 게임제공업자의 경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경품제공행위’의 의미<br/><br/><br/>[2]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게임장 내에 설치한 진열대에 진열한 행위가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4노2023 · 전주지방법원 · 2005-03-18
- 2019누219552019누21955 · 부산고등법원 · 2020-05-08
- 2007나1015182007나101518 · 서울고등법원 · 2009-01-15
- 예편전의 헌병신분증을 위병과 보초경찰관에게 각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 지의 여부<br/>78노805 · 서울고등법원 · 1978-08-30
-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출원한 상표 “”에 대하여 저명한 걸그룹의 명칭인 ‘T-ara’를 포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을 하였고, 甲 회사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허7292 · 특허법원 · 2016-05-19
- 2006누55402006누5540 · 부산고등법원 · 2007-06-29
- <br/>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이면서 그룹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乙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丙에게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위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9373 · 서울행정법원 · 2014-03-20
- 2005나136672005나13667 · 부산지방법원 · 2006-07-06
- 2010노14412010노1441 · 인천지방법원 · 2010-07-23
- 2023노2092023노209 · 서울고등법원 · 2024-01-18
- 2022누659192022누65919 · 서울고등법원 · 2023-09-22
- 2015나225102015나22510 · 대구고등법원 · 2017-08-18
- 지방국세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br/>87고단80 ·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1987-12-30
-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경찰서 형사실에서의 발언이 공연성이 있는지의 여부<br/>77노713 · 서울고등법원 · 1977-07-26
-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甲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상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이므로, 甲이 구 소득세법과 위 조약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21누72583 · 서울고등법원 · 2022-07-14
- 2021노23172021노23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12
- 2008누292212008누29221 · 서울고등법원 · 2009-04-22
- 2012누50482012누5048 · 서울고등법원 · 2012-09-14
- 2011가합967392011가합967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6-12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br/>2024도11351 · 대법원 · 2024-11-28
- 2005나55862005나5586 · 서울고등법원 · 2005-06-14
- 2006노15032006노15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13
- 2015가합5615212015가합5615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20
- 2011나1026792011나102679 · 서울고등법원 · 2012-07-12
- 2008나1050982008나105098 · 서울고등법원 · 2009-06-17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누범 규정의 해석상 그 심판대상이 되는 범죄뿐 아니라 종전의 전과 역시 위 특례법 시행 이후에 범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은 것이어야 되는지 여부(적극)<br/>97노1433 · 서울고등법원 · 1997-10-15
- 가. 선박소유자가 임명한 선장이 무단 하선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부정한 예<br/>나. 해상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책임보험금지급의무의 존재를 시인한 것인지 여부(소극)<br/>다. 인적 감항능력이 결핍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7나3701 · 서울고등법원 · 1988-05-10
- 2018누519682018누51968 · 서울고등법원 · 2018-12-07
- 2007나1024672007나102467 · 서울고등법원 · 2008-05-08
- 2009나12532009나1253 · 대구고등법원 · 2009-10-23
- 2025고단27632025고단2763 · 인천지방법원 · 2025-10-15
- 2012노11562012노1156 · 청주지방법원 · 2013-03-21
- <br/> 애니메이션·광고 주제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甲이 乙 주식회사에 가창데이터를 제공하여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음원데이터가 출시·판매되었고, 이후 乙 회사가 위 음원데이터의 업그레이드 버전 제작을 위하여 대중가요 50곡의 가창데이터를 요청함에 따라, 甲과 乙 회사는 ‘인공지능 음성합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가창 학습 데이터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甲이 가창데이터를 제공하고, 위탁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위 가창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음악합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신규 음원데이터를 제작한 후 출시·판매하자, 甲은 乙 회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의 음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들리는 노래를 제작할 수 있는 음원데이터를 출시·판매함으로써, 甲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규 음원데이터의 생산·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신규 음원데이터를 생산, 양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br/>2025카합206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21
- 보조참가로서 주장할 수 있는 한계<br/>78나121 · 광주고등법원 · 1981-01-15
- 2023나2268952023나226895 · 대전지방법원 · 2025-01-21
-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br/>[2]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3] 버스노동조합 지부의 적법한 대표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부 근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 대표자의 형사처벌 및 퇴진, 군내버스의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며 실시한 파업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7도1557 · 대법원 · 2008-01-18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입주자대표회의)<br/>99나4587 · 수원지방법원 · 1999-12-17
- 기지급 퇴직금이 있을 경우,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의 범위<br/>94가단28168 · 대전지방법원 · 1995-05-23
- 2006가합130742006가합13074 · 대전지방법원 · 2007-06-07
- 2010나31792010나3179 · 부산고등법원 · 2010-05-04
- 81구9981구99 · 대구고등법원 · 1982-03-30
- 2014구합500332014구합50033 · 서울행정법원 · 2014-07-04
- [1]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이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br/>[2] 부천시장이 ‘타이거월드’ 부천체육문화센터를 매수한 甲 회사에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기존 수도사용자 乙 회사가 체납한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누33476 · 서울고등법원 · 2011-04-21
- 甲이 乙 도지사에게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차량운행일지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乙 도지사가 甲에게 업무추진비 중 지역특산물 구입 후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 차량운행일지 중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하여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부지사의 관용차 사용 시 구체적인 업무수행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832 · 창원지방법원 · 2017-03-28
- 2020누151292020누15129 · 수원고등법원 · 2021-12-1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br/>의 신고불이행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br/>79노336 · 대구고등법원 · 1979-07-19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처와 가장이혼하면서 위자료명목으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br/>83나536 · 대구고등법원 · 1983-10-18
- 2022나541182022나54118 · 인천지방법원 · 2024-02-06
-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하위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4누8851 · 서울고등법원 · 2006-01-12
- 2014구합147092014구합14709 · 서울행정법원 · 2015-02-26
- 2024누520162024누52016 · 서울고등법원 · 2025-10-02
- 대상상표 “”의 사용자 甲 외국회사가 지정상품을 ‘슬리퍼, 운동화’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 “”를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대상상표와 오인·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대상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이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상품들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졌고, 이에 대한 乙 회사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0허1779 · 특허법원 · 2020-12-10
- [1]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최종 소비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증명책임의 분배<br/>[2] 주행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전자가 승용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되므로, 매도인은민법 제581조에 기한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위 승용차와 동종의 신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단3889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30
- 2017나20192322017나2019232 · 서울고등법원 · 2018-06-07
- 2023누117842023누11784 · 수원고등법원 · 2024-09-06
- 비농가인 신탁인의 농지에 관한 신탁계약 해지의 효력<br/>65나563 · 서울고등법원 · 1966-10-27
- 법률행위의 동기의 착오가 있는 사례<br/>72나479 · 서울고등법원 · 1972-12-14
- 특별한 약정이 없는 낙찰계의 성격<br/>65나1076 · 서울고등법원 · 1966-03-09
- 2012가합14522012가합1452 · 광주지방법원 · 2012-05-10
- 확정된 임료채권을 면제할 의사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와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임대수입의 귀속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br/>83구145 · 서울고등법원 · 1984-04-18
- 철거대상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전입 가부<br/>90구3067 · 서울고등법원 · 1991-07-26
- [1]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br/>[2]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함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2009고합30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9-07-16
- 2009허63422009허6342 · 특허법원 · 2010-08-26
- 2020구합127972020구합12797 · 광주지방법원 ·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