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수용된 사람이 퇴원을 요구하며 구제청구를 했고, 항고심에서 서면심리로 진행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구제청구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게임에 빠져 지내며 기본적인 위생 관리도 하지 않고 가족에게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등 감정과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가족들은 구제청구자의 반복적인 폭행에 두려움을 느껴 퇴원을 반대했고, 보호관찰소의 심리상태 의견서도 퇴원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 구제청구자는 의료기관에 수용된 상태에서 퇴원을 요구하며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5. 4. 29. 구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구제청구자가 항고했습니다.
- 항고심은 당사자와 보호관찰소, 전문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서면 및 제1심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서면심리 방식으로 사건을审理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제청구자가 의료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중 퇴원을 요구하는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제기했으나, 제1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했습니다. 항고심은 서면심리 방식으로 사건을审理할 수 있다고 보았고, 구제청구자가 아직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만큼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 심리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상 항고심 심리방식에 따르는데, 항고사건은 결정으로 완결되므로 반드시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고 서면심리도 가능합니다.
- 항고이유서 제출은 강제가 아니며,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만 국한해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 구제청구자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높지 않고, 게임 중독에 대한 인식도 낮아 퇴원 후 치료를 유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 구제청구자가 퇴원하더라도 일정한 직장 없이 지낼 가능성이 많아 이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심리검사 결과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족들이 구제청구자의 반복적인 폭행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치료가 완료되어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만큼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때까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에서는 제1심과 달리 반드시 공개법정에서 심문할 필요 없이 서면심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법원은 항고이유서에 적힌 내용에만 매이지 않고 사건 전체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에서 서면심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