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인라4창원지방법원 2심2015-06-22 선고검수완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수용된 사람이 퇴원을 요구하며 구제청구를 했고, 항고심에서 서면심리로 진행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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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구제청구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게임에 빠져 지내며 기본적인 위생 관리도 하지 않고 가족에게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등 감정과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가족들은 구제청구자의 반복적인 폭행에 두려움을 느껴 퇴원을 반대했고, 보호관찰소의 심리상태 의견서도 퇴원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 구제청구자는 의료기관에 수용된 상태에서 퇴원을 요구하며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5. 4. 29. 구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구제청구자가 항고했습니다.
  • 항고심은 당사자와 보호관찰소, 전문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서면 및 제1심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서면심리 방식으로 사건을审理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제청구자가 의료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중 퇴원을 요구하는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제기했으나, 제1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했습니다. 항고심은 서면심리 방식으로 사건을审理할 수 있다고 보았고, 구제청구자가 아직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만큼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 심리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상 항고심 심리방식에 따르는데, 항고사건은 결정으로 완결되므로 반드시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고 서면심리도 가능합니다.
  • 항고이유서 제출은 강제가 아니며,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만 국한해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 구제청구자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높지 않고, 게임 중독에 대한 인식도 낮아 퇴원 후 치료를 유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 구제청구자가 퇴원하더라도 일정한 직장 없이 지낼 가능성이 많아 이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심리검사 결과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족들이 구제청구자의 반복적인 폭행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치료가 완료되어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만큼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때까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에서는 제1심과 달리 반드시 공개법정에서 심문할 필요 없이 서면심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법원은 항고이유서에 적힌 내용에만 매이지 않고 사건 전체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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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에서 서면심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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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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