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37996서울고등법원 2심1993-09-17 선고검수완료

내연관계 중 3천만 원을 빌리고 5억 원 지급을 약속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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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씨와 B씨는 내연관계에 있었음.
  • A씨가 B씨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림.
  • 이후 두 사람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A씨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고, B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함.
  • A씨는 구속에서 풀리기 위해 B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5억 원 지급을 약속함.
  • A씨는 강요당했다거나 진짜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A씨가 내연관계 중 B씨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건에서 A씨는 강요나 진의 부재, 사회질서 위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씨가 구속 상태에서 약속을 했지만, 이를 급박한 곤경이나 강요로 인한 행위로 보지 않음.
  • A씨가 약속한 내용은 진심으로 한 의사표시이며, B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내연관계 청산을 조건으로 한 금전 약속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음.
  • A씨가 B씨에게 보낸 3,21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보이며, 단순 대여나 보관 의뢰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A씨는 5억 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내연관계 중 금전 거래와 정산 약속은 강요나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며, 법원은 약속을 진심으로 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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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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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속에서 풀려 나기 위하여 고소인과의 형사합의 또는 고소취소가 필요한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7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궁박, 경율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2

    부첩관계의 청산을 조건으로 한 금전수수약정이 사회질서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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