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도7209대법원 3심2022-08-11 선고검수완료

2014년에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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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에 피고인 1은 거짓 신청을 통해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받음.
  • 피고인 사단법인 중앙진폐재활협회는 피고인 1이 대표로서 같은 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함.
  • 당시 지방재정법 제97조와 제98조의 벌칙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원심 법원은 2014년 행위에 대해 이 법률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함.
  • 대법원은 법률 시행 이전 행위에 법률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함.
  •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2014년에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피고인들이 구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해당 법률은 2015년부터 시행되어 2014년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률 시행 전 행위에 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재정법 제97조와 제98조는 2014년 5월 28일에 신설되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행위는 2014년 발생해 해당 법률 시행 이전임.
  • 형벌법규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 시행 이전 행위에 적용 불가.
  • 원심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법률을 적용해 유죄 판단을 내림.
  • 대법원은 이 점을 잘못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 파기된 부분이 나머지 유죄 판단과 연결돼 있어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하도록 함.

핵심 정리

2014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당시 시행되지 않은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법률 시행 시기를 엄격히 적용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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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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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그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98조의 시행일인 2015. 1. 1. 이전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같은 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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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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