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7노370광주고등법원 2심2008-01-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주도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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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김태환과 다른 피고인들이 함께 계획을 세워 제주도에서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데 참여했다.
  • 이들은 중문동, 산남 지역, 추자면·우도면 등 여러 지역의 책임자 추천과 조직표 검토, 유력인사 명단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했다.
  •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나, 압수물에 대한 절차 위반과 압수목록 작성 지연 등 문제가 발견되었다.
  •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압수와 압수목록 작성 부실 등을 이유로 일부 증거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압수물의 증거능력 문제, 사실 오인, 법리 해석 오류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일부 무죄 부분을 확정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상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함께 계획을 세워 제주도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그리고 선거운동 기획 참여 행위의 법적 해석이었다. 대법원은 일부 증거의 압수 절차 위법을 인정했으나, 피고인들의 일부 무죄 부분을 확정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 장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지만, 내부 구조를 완전히 알 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영장에 적힌 장소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압수 장소를 인정했다.
  • 도지사 집무실에 보관된 서류를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 압수한 것은 영장에 적힌 보관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 압수목록이 압수 후 5개월이나 지나 작성되고, 작성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제3자가 작성한 내용을 옮겨 적었으며, 작성일자도 누락된 점 등으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절차 위반으로 적법 절차의 본질이 침해된 경우, 그 증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중 압수물 증거능력 문제, 사실 오인, 법리 해석 오류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무죄 부분은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제주도 선거운동 기획에 공모하여 참여한 혐의가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발견되었다. 법원은 일부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무죄를 확정했으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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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시할 압수수색 장소의 특정방법과 그 인정범위 [2] 원래 도지사 집무실에 보관중이던 서류를 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압수수색절차가 진행중이던 압수장소에 일시적으로 가져온 경우에는, 이를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인 ‘보관중인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보관중인 물건’에 영장집행 당시 영장기재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서류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압수물에 대한 압수목록이 압수 후 무려 5개월이나 지난 뒤에 작성·교부된 점, 압수목록의 작성자가 압수물을 제대로 확인하고 압수목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작성한 것을 옮겨 적은 데 불과한 점, 압수경위가 임의제출로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성월일도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압수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4] 압수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로 인하여 압수에 관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경우에, 그 압수물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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