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69구121서울고등법원 1심1970-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본사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121 행정 사건(1970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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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67년과 1968년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 회사는 본사 직원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 회사가 당연히 보험 가입자이며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 원고 회사는 본사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본사 직원도 포함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 회사가 광업 사업주로서 본사 직원과 각 광업소 근로자 모두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 회사의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소송 비용은 원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1967년과 196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가 본사 직원까지 포함해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보험 가입 단위는 사업주 단위이며, 사업주는 한 사람으로서 본사와 각 현장을 따로 나누어 보지 않는다.
- 원고 회사는 광업 사업주로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해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 보험료 납부 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되는 순간 발생하며, 신고나 통지 절차가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원고 회사 본사 직원도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보험료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 따라서 본사 직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처분도 적법하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 단위로 부과되며, 본사와 각 사업장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원고 회사는 본사 직원까지 포함해 모든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과처분 무효 청구가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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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
【원 고】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피 고】 서울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9.2.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6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4,593,436원 및 196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3,623,76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피고가 1969.2.21.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회사 본사직원에 대한 청구취지게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회사의 사업은 광업으로서 그 예하에 강원도 영월군 소재 상동광업소, 경북 달성군 소재 달성광업소,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제련소가 있으며 이 광업소들은 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 본사는 독립된 하나의 사업장으로써 이사건 부과처분 대상기간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사업장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록 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한다고 가정할지라도 법에 의한 권리의무의 발생은 국민의 조세부담의무와 류를 같이 하는 일반적인 권리의무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나 보험료급여청구권은 마치 조세부과처분이 있을 때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신고(위 령 제4조) 및 통지(위 령 제5조)에 의한 법률관계의 확정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회사 본사에 대하여는 신고 및 통지가 없었으니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회사 본사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법률관계는 물론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도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해당하는 1967년, 1968년도 보험료를 1969년에 와서 추징납부를 명하는 이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편의상 서울에 본사와 지방에 현장을 각각 분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사업의 사업주는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으로서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여 소속근로자 전운에게 지불되는 임금 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할 법적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원고예하 강원도 상동광업소, 경북 달성광업소등 광산 현장에 근무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기 관할 지방 산재사무소에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관할 사업에 속하는 총 임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료액중 이미 보고 납부된 분을 제외한 누락된 분에 대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할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같은법 제6조,같은법 제7조,같은법 제23조,같은법 제25조, 이사건 부과처분 대상기간 당시 시행된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산재보험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고 상시 100인 이상 또는 년간 연 2만 5천 이상(1968년도에는 상시 50인 이상 또는 년간 연 1만 3천인 이상)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 보험관계는 보험가입자가 된 날에 성립되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승하여 산정한 액(개산보험료)을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또 매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승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액을 그 보험년도의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럼료의 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사업은 광업이고 원고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본사 및 각 광업소등 소속 근로자 포함)가 100인 이상인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원고회사는 위 사업(광업)의 사업주로서 위 규정들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회사는 산재보험가입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위 규정의 절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 본사 직원 역시 원고회사 산하 각 광업소등 소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고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이니 만큼 이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즉 원고회사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각 광업소등 소속근로자들은 물론 본사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보험료 납부의무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됨으로서 생기는 것이고 위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당연가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고같은령 제5조에 의한 통지를 받음으로서 생긴다고는 볼 수 없고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시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1964.1.1. 당시 당연가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경영하던 사업주는 이 법 시행으로 당연가입자가 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누락된 원고회사 본사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키 위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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