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2구2485광주고등법원 1심1993-03-11 선고검수완료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구 기준에 따라 인가가 불허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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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2구2485 행정 사건(1993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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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10월 20일, 원고가 전라북도 완주군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인가를 신청함.
  • 전라북도 지방경찰청(피고)은 완주군 인구가 87,301명이고 이미 1개의 자동차운전학원이 운영 중이라는 이유로 같은 달 29일 인가를 불허함.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기준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한 점과 인구 기준에 따른 인가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불허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률과 시행령은 지역별 교습수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전라북도는 이를 규칙으로 정함.
  • 법원은 해당 규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방경찰청장이 인구 기준에 따라 인가를 거부했다. 쟁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교습수요 기준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한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규칙이 합리적 기준을 갖추고 있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과 시행령은 지역별 교습수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으나, 반드시 조례로만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음.
  • 전라북도가 조례 대신 규칙으로 기준을 정했으나,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므로 무효가 아님.
  • 인구 10만 명 단위로 1개소 인가하는 기준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난립과 부실 교육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임.
  • 기존 학원과의 거리 제한이나 인구 분포에 따른 제한 규정이 법률에 없으므로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인구 기준에 따른 인가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한 형평성 문제도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음.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기준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했더라도 그 기준이 합리적이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인구 기준에 따른 인가 제한은 부실 교육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 인정되어 원고의 불허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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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 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의 준칙인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규칙의 효력 유무

【원 고】 원고 【피 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10.29. 원고에 대하여 한 조건부 자동차운전학원설립신청불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92.10.20.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이하 생략) 내지 5 답 총면적 9,164제곱미터 지상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 하고자 조건부 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전라북도 자동차운전학원 운영규칙(이하 위 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시, 군은 인구 10만 명 단위로 1개소의 자동차운전학원을 신규인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처분 당시 위 완주군의 인구는 87,301명이고 완주군 관내에 이미 자동차운전학원이 1개소 설립인가 되어 운영중이라는 이유로 같은 달 29.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불인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첫째 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신청에 관하여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에 관하여는 동일계 학원의 분포, 예상이용자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는 교습수요의 기준을 조례에 의하지 않고 위 규칙으로 규정하였고, 위 법률에 의하면 학원설립의 시설기준 및 교육환경의 정화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학원과의 거리 또는 인구분포도에 따른 제한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은 모법인 위 법률 및 위 시행령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단위의 인구분포에 의한 신규인가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9조 2 제1항 제2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역시 무효이고, 둘째, 1991.12.말 현재 전주시의 인구는 542,000인데 5개소가 아닌 8개소의 자동차운전학원이 인가되어 운영되고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터잡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주무관청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시설기준 및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에 관하여는 동일계 학원의 분포, 예상이용자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조례), 을 제1호증(운전학원운영규칙)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모아 보면 전라북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다만 전라북도 자동차운전학원운영규칙 제9조의 2는 그 제1항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난립으로 인한 부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후 제2호 다목으로서 "행정구역단위의 인구분포에 의한 신규인가기준설정으로 시, 군은 10만 명 단위로 1개소(단 10만 명 이하의 시, 군도 1개소 인가 가능)"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제한함에 있어 직업분포도, 운전면허자현황 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성 있게 기준을 정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기존학원은 행정구역단위의 신규인가제한 학원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시행령 제8조 제4항은, 동조 제3항이 규정하는 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의 준칙인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을 반드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전라북도가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을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위 규칙으로 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을 정한 위 규칙 제9조의 2의 규정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칙을 위 법률 및 위 시행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규칙 제9조의 2의 규정이 자동차운전학원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제한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이 내세우고 있는 위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불인가처분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석(재판장) 정남수 노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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