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76노1352서울고등법원 2심1976-09-14 선고검수완료
한 달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절도와 장물알선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352 절도 사건(1976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한 달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절도와 장물알선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 피고인 1은 공범의 부탁으로 장물을 알선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 피고인 2는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 검사는 원심이 상습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가볍게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 원심은 적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상습성을 부인했다.
-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한 달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절도와 장물알선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지만, 법원은 이 행위들이 상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범행 부인과 형량 불만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의 범행이 한 달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났지만, 피해자와 범행 수단이 동일해 상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했다.
- 원심의 사실 인정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
-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격,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 참작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절도와 장물알선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지만, 법원은 이를 상습범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형량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 또는 장물알선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과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5고합998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1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이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고 공범으로 되어있는공소외인의 부탁으로 장물을 알선하여준 것뿐인데 원심이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하겠고,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과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피고인 1의 이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이건 범행을 한달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와 범의 및 그수단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절도 또는 장물알선의 습성에 기하여 저질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