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노282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1-07-09 선고검수완료

보험금 청구를 대신 처리하면서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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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19까지 총 19명이 보험금 청구를 대신 처리하면서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됨.
  • 이들은 보험가입자들을 모아 보험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음.
  • 특히 일부 피고인들은 환자들을 특정 병원의 의사에게 데려가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게 하고, 자문료를 대신 내주기도 함.
  • 원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나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들과 검사는 일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호사법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일부 추징금 액수를 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보험금 청구를 대신 처리하면서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법률사무를 무자격자로 처리했는지와 의료법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일부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금 청구 업무는 법률 지식이 필요한 업무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무자격자로 이를 대신해 변호사법을 위반함.
  • 피고인들은 보험가입자들을 특정 의사에게 데려가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자문료를 대신 내는 등 의료행위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했으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됨.
  • 일부 피고인들은 단순한 서류 전달이나 안내만 했으나, 법원은 보험금 청구 전반을 주도한 점을 들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봄.
  • 금융위원회의 민원회신에서 보험금 청구서 작성·제출 대행은 허용되나, 피고인들의 주도적 업무 수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의 추징금 부과 중 일부 금액은 과다 산정되어 조정됨.
  • 피고인들의 항소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의 일부 무죄 부분 항소도 기각됨.

핵심 정리

보험금 청구를 대신 처리하며 법률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무자격자가 수행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일부 추징금 액수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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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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