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합274대전지방법원 1심2013-02-21 선고검수완료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매 대행과 유치권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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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27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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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 사건의 입찰을 대리해 주고, 낙찰 후 그 물건에 걸린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 피고인은 2011년 6월 20일 피해자를 대신해 경매 입찰에 참가했고, 7월 19일 피해자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했다.
  • 피고인은 2011년 6월 25일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주면 유치권을 풀어주고 원래 살던 사람도 내보내고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6월 28일 자기앞수표로 8,0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은 다음 날 수표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 70매로 교환한 뒤, 그중 520만 원만 유치권 소송 변호사 선임비로 쓰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와 경륜장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 피고인은 유치권자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경매 대행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경매 대행과 유치권 해결이라는 법률사무를 맡아주는 대가로 8,000만 원을 포함해 합계 1억 5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8,000만 원은 실제 비용을 보전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과 1억 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대가'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넘는 이익을 뜻한다. 실제 비용을 보전받은 정도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03도7481)이 기준이 됐다.
  • 피고인은 8,000만 원이 유치권 해결에 실제로 든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치권자들에게 직접 돈을 준 사실이 없고 비용 지출 자료도 내지 못했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8,0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고,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경매 대행과 유치권 해결 대가를 통틀어 1억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8,000만 원은 실제 비용 보전이 아니라 경매 대행과 유치권 해결이라는 법률사무를 처리해 준 대가로 본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법률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점, 받은 돈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사실확인서를 조작하려 한 점을 무겁게 봤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돈을 받고 경매 대행이나 유치권 해결 같은 법률사무를 맡아서는 안 되며, 받은 돈을 실제 비용에 썼다는 점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실제로 비용을 보전받은 수준을 넘어선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그 돈은 추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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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경매 업무를 대리해 준 대가가 환수되지 아니함
  •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다가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를 취하한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함
  • 피고인이 사건에 관하여 잘 모르는 자를 내세워 사실진술서에 날인하게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 시도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에 동종 전과가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74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 (******-*******), 무직 주거 ****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굀주프(괰소), 신병재(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유병진(국선) 판 결 선 고2013. 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0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변픸사가 아닌 자는 괈품·향응 괰타 이익을 묛거나 묛을 것을 약속하고 소 송사건·뵄송사건·가사조윕 묏 괰타 일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윕·대리·중재·핔해·청 - 2 - 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사무를 취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 니 댜다. 피고인은 2011. 4. 초서경 세종특별자쵘시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식당 에서, ◎◎◎가 ****지묩법원 2010타경21542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대리 입찰하여 주고 낙찰댜 이후에 당해 경매 물건에 설윕댘어 있는 유쵘권을 해결해 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윜의하자 이를 승낙하씀다. 피고인은 2011. 6. 20. ◎◎◎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2011. 7. 19. 위 경매 물 건이 ◎◎◎ 명의띜 낙찰댘자 위 경매 물건에 관하여 ◎◎◎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도띝 도앀주고, ◎◎◎띜부터 그 섘섘료 명목으띜 2011. 4. 7.경 피고인의 위처 인 □□□ 명의의 **** **** 자립씈탁괈통장 계좌띜 1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 괉묛아, 변픸사가 아니면서 괰타 일묘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띜 괈품을 지 괉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 1. 섘사보고(위임장, 섘퍜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3 - 변픸사법 윜109조 윜1픸(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추징 변픸사법 윜116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픸인은, ◎◎◎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중 서번 윜1항 내지 윜4항 괰재 각 괈원을 법률사무 대리의 대가띜 지괉묛은 것은 인윕하나, 별지 범죄일람퍜 중 서번 윜5항 괰재 8,000만 원은 유쵘권 해결뵄용으띜 지괉묛아 그 용도대띜 지출하씀다는 취 지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뜨 법리 묏 이 사건의 쟁윐 구 변픸사법(2000. 1. 28. 법률 윜620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90조 윜2픸 1) 는 괈품·향응 괰타 이익의 섘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위 법조항 소윕의 '이익'은 뵄변픸사의 법률사무 취괉을 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뵄추어 볼 때, 실뵄변상을 넘는 경윜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서한 실뵄변상을 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윕의 법률사무 취괉이 있어도 범죄가 댜 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변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 취괉과 관뜨하여 그 대가띜 괈품을 섘섘하면 원쵙윁으띜 변픸사법위묘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괈품이 실뵄변상을 묛았음 에 불과한 경우에는 변픸사법위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의 쟁윐 1) 이 사건 처벌 조항인 프행 변픸사법 윜109조 윜1픸앀 같은 내용이다. - 4 - 은 피고인이 ◎◎◎띜부터 8,000만 원을 단서한 실뵄변상 명목으띜 섘뜹한 것으띜 볼 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윕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1) 피고인은 2011. 6. 25.경 ◎◎◎에게, ◎◎◎가 ****지묩법원 2010타경21542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낙찰묛은 **** **** **** **** 답 1,023㎡ 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8,000만 원 주면 유쵘권 풀어주고 원래 사는 사람도 다 내보내주 고 싹 해결해준다.”고 말하씀고, 이에 ◎◎◎는 2011. 6. 28. 자괰앞섘퍜띜 8,000만 원 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2) 피고인은 2001. 6. 29. 섘픑 ****에 가서 위 8,000만 원의 자괰앞섘퍜 중 1,000만 원을 프괈으띜, 나뤸지 돈을 섘퍜 70매띜 교하한 후, 그 중 520만 원을 유쵘 권부존재핕인 청구사건의 변픸사 선임뵄띜 사용하고(원고 ◎◎◎를 위하여 **** 변 픸사를 선임하여 2011. 7. 29. ****앀 ****을 상대띜 ****지묩법원 2011가합8373픸띜 유쵘권부존재핕인 소송을 윜괰하씀고, 위 사건은 2011. 10. 20. ‘피 고들의 유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는 내용의 핔해권고결윕이 핕윕댘었다), 나뤸지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윜 묏 경륜장에서의 도묕자괈으띜 사용하씀다. 피고인 이 유쵘권 해결을 위하여 유쵘권자들에게 따띜 돈을 직윑 주지는 않았다(증거괰띝 100 면, 101면, 피고인은 ‘유쵘권자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이것윀것 알아보느라고 소소하게 든 경뵄가 1,000만 원 가량 댜다.’는 진선도 하고 있으나, 위 뵄용 지출에 관한 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 - 5 - 다. 검토 위 인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는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증인은) 피고인이 8,0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핕인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윐, 피고인 스스 띜 검찰에서 ◎◎◎띜부터 섘뜹한 1억 500만 원(피고인이 유쵘권 해결뵄용으띜 섘뜹하 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8,000만 원 포함)에 대하여 ‘모든 경뵄를 한꺼번에 계 산해서 1억 900만 원만 묛으면 댘는 것이다. 그뜇괰 때문에 8,000만 원은 유쵘권 해결 뵄이고, 2,500만 원은 경매섘고뵄띜 계산하지 않고, 위체 경매대가띜 1억 500만 원을 묛았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증거괰띝 89면, 90면)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은 ◎◎◎ 띜부터 경매 대행 묏 유쵘권 해결을 위한 대가띜 포괄하여 8,000만 원을 섘뜹한 것으 띜 볼 섘 있으므띜, 위 8,000만 원은 단서한 실뵄변상 명목으띜 섘뜹한 것이 아니라 경매 대행 묏 유쵘권 해결이라는 법률사무 취괉의 대가띜 봄이 상당하다. 3. 결띠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인 경매 업무를 취괉하여 법률시장의 괰본질서 를 어지럽힌 윐, 피고인이 경매 업무를 대리해 준 대가띜 묛은 괈원이 윁지 않은 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씀다가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를 취하하씀다고 주장하 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증거괰띝 129면, 증인 ◎◎◎의 증언), 피 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잘 모르는 ****으띜 하여괈 사실핕인서(증 윜1픸증)에 날 인하게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뜤고 시도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 6 - 필요가 있다고 판단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 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핍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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