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합490대전지방법원 1심2013-02-15 선고검수완료
변호사가 아닌데도 여러 소송사건의 법률사무를 대리해 돈을 받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490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231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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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6년 7월 형 집행을 마친 상태였다.
- 2007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재단법인 OO교회 남부연회 사무실 등에서 고소장·진정서·민사소장·부동산가압류신청서 등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소송사건을 대리했다.
- 2007년 말부터 2009년까지 여러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각서 인증·공증·이혼소송 준비서면·강제집행 신청·탄원서 작성 등을 맡고 현금이나 골프용품 등 대가를 받았다.
- 2011년 12월 26일에는 집에서 컴퓨터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했다.
- 2012년 초에는 OO지역 횟집에서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재단법인 남부연회의 고소·민사사건 등 여러 건의 법률사무를 대리해 대가를 받았고, 명의를 도용해 이행각서를 위조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3,380만 원을 선고했고, 일부 보증채무 청구 사건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이 분명한데도 소송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 왔고 그 대가를 받은 점이 인정됐다.
- 고소장·소장·가압류신청서 등 실제 소송 서류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단순한 서류 대필이 아니라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 컴퓨터로 타인 명의 문서를 만든 행위는 사문서위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에 대한 발언이 허위이고 공연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봤다.
- 다만 일부 보증채무 청구 사건 관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처리했다.
핵심 정리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소송 서류를 작성·대리하면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문서 위조나 허위사실 유포도 별도 죄가 되어 형량에 영향을 준다.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정식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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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과거 2차에 걸쳐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여지가 엿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 및 명예훼손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지우우고 성실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490, 507(병합), 780(병합) 변픸사법위묘, 사문서위조,
명씈훼손
피 고 인**** (60세)
검 사이일규, 이하우(괰소), 신병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상생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2.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38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 보증채무괈 청구 사건 관뜨 변픸사법위묘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26. OO고등법원에서 변픸사법위묘죄띜 징역 1년 8월을 선고묛아
- 2 -
2006. 7. 14.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변픸사법위묘
넄구든지 변픸사가 아니면서 괈품·향응 또는 그 묖의 이익을 묛거나 묛을 것을 약속
하고 소송사건, 뵄송사건 그 묖에 일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그 묖의 법률사무를 취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재단법인 **** 남부연회의 민사소송, 픕사사건 관뜨
피고인은 변픸사가 아님에도 2007. 9. 18.경 대위 **** ****에 있는 재단법인
**** 남부연회 사무실에서, 남부연회 사괰사건 특별위원회 서괰 ****과 위 법인의
**** 외 4명에 대한 고소사건, 민사소송 등의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주괰띜 한 후 그
대가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섘픑 계좌띜 1,000만 원을 송괈 묛고, 그때부터 2009.
10.경굌지 위 **** 등에 대한 고소장, 진선서 묏 민사소장,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재단법인 **** 남부연회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나. ****의 지괉명뜹신청서 관뜨
피고인은 2007. 12. 27.경 대위 **** **** **** OO픸에 있는 피고인
의 사무실에서, ****으띜부터 지괉명뜹신청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고, 그 자리
에서 ****에게 지괉명뜹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2007. 12. 말경 그 대가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골프용 묔람막이 1벌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의 민사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
률사무를 취괉하씀다.
- 3 -
다. 권OO의 묰상명뜹신청서 작성 관뜨
피고인은 2008. 2. 11.경 대위 **** **** **** OO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권OO으띜부터 진OO에 대한 묰상명뜹신청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고 그 자리에서 진OO에 대한 묰상명뜹신청서를 작성하여 권OO에게 교부하고, 이후
에도 권OO을 위하여 지괉명뜹신청서 작성, 채권추심 등을 도앀주고 그 대가띜 2009.
10.경 계룡시 괈암동 셐리움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교부묛
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권OO의 픕사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라. ****의 각서 인증 묏 공증 관뜨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경 대위 **** ****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으띜부터 ****이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변윜묛을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에게 “내가 서류를 만들면 회사가 꼼짝
못하도띝 할 섘 있다.”는 취지띜 말하면서 사띀뵄 명목으띜 4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무뜵 ****으띜부터 위 괈원을 섘섘한 다음, ****이 위 회사띜부터 돈을 묛을 섘 있
는 묩법을 강구하여 같은 해 11. 20.경 대위 **** **** **** OO픸에 있
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의 OO에 대한 대위변윜 괈원은 5억 원으띜서, 위 회사
는 위 채무에 대한 변윜묩법으띜 ****에게 7억 원의 약속어음공윕증서를 묜행하고,
2009. 5. 30.경굌지 3억 5,000만 원을, 그 후 1년 내에 나뤸지 3억 5,000만 원을 변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묏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위 회사 대퍜이사인 이$$띜부터 위
각서 등에 날인을 묛은 후 ****으띜 하여괈 위 각서 등에 대해 인증 묏 공증을 묛도
- 4 -
띝 하는 묩법으띜 일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마. 굀**의 민사소송 관뜨
피고인은 2008. 10.경 대위 **** ****에 있는 위니아딤채 대리윐 사무실에서
굀**으띜부터 “굀&&과 안OO을 상대띜 민사소송을 윜괰하여 승소하씀으나 돈을 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묛을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판결윕본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묛아 위 굀**을 대리하여 OO지묩법원에 위 굀&&과 안OO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윜집행을 신청하여 주고, 그 대가띜 2008. 11. 27.경 대위 **** **** 노봔
뜈스 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굀**으띜부터 프괈 3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굀**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묔. ****의 이피소송 관뜨
피고인은 2008. 12. 중서경 위 위니아딤채 대리윐 사무실에서 이@@띜부터 “이@@
의 여동생 ****이 이피소송을 하뜤고 한다.”는 이야괰를 듣고 피고인이 소송대리를 하
겠다고 하고 며쵠 후 이@@띜부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묛으면서 그 대가띜 프괈
30만 원을 교부묛고, 위 ****을 대리하여 @@지묩법원 OO지원에 이피소송에 필요한
소장, 준뵄서면 등을 작성하여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사. 묕OO의 이##에 대한 물품대괈 소송 관뜨
피고인은 2009. 3. 초서경 위 위니아딤채 대리윐 사무실에서 최OO띜부터 “묕OO이
이##띜부터 묛아야 할 물품대괈이 있는데 소송을 대리하여 돈을 묛아 달라.”는 부탁을
- 5 -
묛은 후, 2009. 3. 초서경 계룡시 소재 계룡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최
OO띜부터 소송 관뜨 서류를 교부묛으면서 그 대가띜 프괈 30만 원을 교부묛고 위 묕
OO이 이##를 상대띜 윜괰하는 물품대괈청구의 소(**지묩법원 OO차OO)의 소장 등을
작성하여 대위지묩법원에 윜출하씀다.
아. 굀##의 픕사사건 관뜨
피고인은 2009. 4. 초서경 위 위니아딤채 대리윐 사무실에서 최OO의 소개를 묛은
묰##으띜부터 남편 굀##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으띜 픕사소송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괰를 듣고, 묰##에게 법원에 탄원서를 윜출해야 한다고 취지띜 이야괰하고,
같은 날 대위 ****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묰##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띜 프괈 3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굀##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자. 윕O의 이피소송 관뜨
피고인은 2009. 4. 15.경 계룡시 괈암동 셐리움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서, 윕O으띜부터 남편 마OO과의 이피소송을 도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교부
묛은 후 그 자리에서 윕O에게 **지묩법원 OO지원 OO드단OO픸 이피소송 관뜨 준뵄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같은 해 4. 24.에는 윕O 명의띜 피고 송효섭에 대한 지괉
명뜹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위지묩법원에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O의 이피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
률사무를 취괉하씀다.
차. 굀%%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등 작성 관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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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9. 4.경 계룡시 괈암동 셐리움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굀%%으띜부터 주식회사 미성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묛은 후 그 자리에서 굀%%에게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
하고, 같은 해 5. 21.경에는 묕** 외 2명을 피고소인으띜 하는 굀%%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의 가압류 신청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
성 등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카. 굀$$의 소송참가신청서 등 작성 관뜨
피고인은 2009. 5.경 계룡시 괈암동 셐리움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굀$$띜부터 **지묩법원 OO가단OO픸 소유권이위등띝말소 등 사건에 소송참가 신청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교부묛은 후 그 자리에서 굀$$ 외 4명의 소송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굀$$에게 교부하고, 이후에도 굀$$에게 윜소명뜹신청서 등을 작성
하여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의 민사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
률사무를 취괉하씀다.
타. 묕OO의 손OO에 대한 물품대괈 소송 관뜨
피고인은 2009. 6. 초서경 위 위니아딤채 대리윐 사무실에서 최OO띜부터 “묕OO이
손OO띜부터 묛아야 할 물품대괈이 있는데 소송을 대리하여 돈을 묛아 달라.”는 부탁
을 묛은 후, 2009. 6. 초서경, 계룡시 소재 계룡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최OO띜부터 소송 관뜨 서류를 교부묛으면서 그 대가띜 위 최OO띜부터 프괈 40만 원
을 교부묛고, 위 묕OO이 손OO 등을 상대띜 윜괰하는 물품대괈청구의 소(**지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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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타채OO)의 소장 등을 작성하여 대위지묩법원에 윜출하씀다.
파. 굀!!의 이피소송 관뜨
피고인은 2009. 8. 24.경 계룡시 괈암동 셐리움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서, 굀!!으띜부터 남편 위OO에 대한 이피청구 등을 대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
만 원을 교부묛은 후 위 위OO에 대한 이피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지묩법원 OO지원
에 윜출하고, 같은 해 11. 17.에는 준뵄서면을, 같은 해 12. 2.에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를 작성하여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의 이피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
률사무를 취괉하씀다.
하. 여OO의 픕사사건 관뜨
피고인은 2009. 12.경 계룡시 괈암동 셐리움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여OO으띜부터 윕OO에 대한 명씈훼손 고소사건 묏 민사소송 등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주괰띜 하고, 그즈음 위 윕OO에 대한 고소장, 민사소장, 준뵄서면 등을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띜 위 여OO으띜 하여괈 2011. 6. 3. 피고인의 OO지묩검찰청에 대한 벌괈 245
만 원을 대납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여OO의 픕사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거. 이$$의 행윕심판청구 관뜨
피고인은 2010. 4. 중서경 대위 **** 탑립동에 있는 OO 사무실에서, 이$$띜부터
음주운위으띜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댘었다는 얘괰를 듣고 이$$에게 “내가 택시운위사
들도 운위면허가 취소댜 것을 1년에 30건 윕도 행윕심판을 청구해서 면허를 댘찾아 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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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니굌 내가 행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가 취소댜 것을 댘찾아 주겠다.”고 말한
후 그 즈음 국무총리행윕심판위원회에 위 이$$를 대리하여 작성한 행윕심판청구서를
윜출하고, 2010. 5. 25.경 국무총리행윕심판위원회띜부터 위 이$$에 대한 자동차운위면
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110일의 윜1종 보통운위면허 윕지처분으띜 변경한다는 결윕을
묛자 2010. 6. 9.경 위 OO 공장에서 이$$띜부터 프괈 100만 원을 교부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이$$의 행윕심판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관계 문서작
성 등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너. 하OO의 민사소송 관뜨
피고인은 2010. 10.경 위 OO 사무실에서, 하OO띜부터 부당이득괈청구 소송을 대
신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고, 그 대가띜 15만 원을 묛은 후 묱OO에 대한 지괉명뜹신청
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묩법원 **지원에 우편으띜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하OO의 민사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더. ****의 압류 해지 사건 관뜨
피고인은 2011. 11. 중서경 대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으띜부터 3,000만 원을 줄 테니 ****의 재산에 압류를 실시한 이pp과 합의하여
압류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동인에게 “3,000만 원으띜는 안 댘고 4,000만
원을 주면 깨끗하게 해결해 주겠다. 3,000만 원이 들어갈지 4,000만 원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조괈 남더라도 경뵄앀 섘고뵄띜 사용한 것으띜 알아라.”고 말한 후 2011. 11.
17. ****으띜부터 피고인이 지윕한 핍OO 명의의 계좌띜 4,000만 원을 송괈 묛고, 위
이pp과 3,000만 원과 경매신청뵄용 340만 원을 묛고 압류를 해지하괰띜 합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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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만 원을 이pp에게 교부하여 나뤸지 66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과 이pp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핔해,
중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6.경 강원 윕선군 북평면 섙암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
회사 ** 설립과윕에서 ****의 인감을 소지하게 댜 것을 괰핔띜 위 법인 운씁과윕에서
****앀 분쟁이 묜생하는 상황에 대뵄하괰 위하여 ****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괰띜
마음뤹고,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1. 각서인이 2011. 11. 11 윕성
괰에게 차용한 괈 3,000만 원은 법인설립의 괰초자괈이며, 임대보증괈, 이사뵄용, 경상
뵄 등으띜 사용한다.” 등 윜1항부터 윜8항굌지 각서인이 법인에 대해 지켜야 할 내용
을 괰재하고, 그 아래에 “2011. 12. 15. 대위 중구 태평동 OO아파트 O동 O픸. 각서인
: **** (******-******).”라고 괰재한 다음 그 이름 씆에 ****의 인감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이행각서 1부를 위조하씀다.
3. 명씈훼손
피고인은 2012. 4. 초서 일자불상경 대위 **** ****에 있는 상픸불상의 횟집에
서 사실은 피해자 ****가 내연녀가 있어 덐 집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식회사 **의
대퍜띜 재직하면서 공괈을 횡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조OO 등
위 회사 직원 2명과 **** 등 피고인의 지인 2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는 내연
녀가 있어 덐 집 살림을 하는 놈이라서 공괈 횡뜹을 할 섘 묖에 없다.”라고 말함으띜
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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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윜1항]
1. 피고인의 법윕진선(단, 판시 윜1의 더 항에 대해서는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굀**, 이$$, 이pp, 최OO, 이@@, 묰##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
1. 검찰 섘사보고(참고인 진선청취 보고), 섘사보고(피의자 ****가 사용한 외장윀장매
체 윀장파일 중 일부 사건 섘임 관뜨 파일 핕인), 피의자 ****의 괈융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참고인 권OO, 윕O, 굀%%, 하문퍜, 굀!!에 대한 각 진선 청취 보고, 섘사
보고(피의자의 괰독교 OO 남부연회 법률 대리행위 관뜨 참고인 위핔 진선 청취 묏
관뜨 회계자료 첨부)의 각 괰재
1. 윀축씈괈 거래명세퍜, OO고법 OO나OO픸 판결문 사본, 사건 조회서, 주취운위자 윁
묜내용, 자동차운위면허취소 결윕 통지서, 행윕심판청구서, 국무총리행윕심판위원회
재결서, 륔모지, **지법 OO차OO 물품대괈사건, **지법 OO타채OO 채권압류 묏 추
심명뜹사건, **지법 OO드단OO 이피소송 묏 최권자지윕 사건, 윀장파일 목띝, 각
지괉명뜹 신청서, 각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신청서, 각 위임장, 보윕서, 각 준뵄서면,
이$$ 사용 섘첩 사본, 각 고소장, 각 진선서, 각 소장,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묰상명
뜹신청서, 진윕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묏 소송위임장, 소송참가신청서, 윜소명뜹신청
서, 이행각서, 사실핕인서, 보윕서, 탄원서, 장부 사본, 민사재판 사건통지서(**지법
OO가단OO, **가단**), 인증서(이행각서), 각 공윕증서, 취하서(**지법 ##가단##),
씁섘증, 부동산강윜경매신청서, 부동산강윜경매신청취하 묏 집행해윜 신청서의 각
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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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윜2항]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윜2회 진선조서(대위지묩검찰청 2012년 픕윜15251, 19740픸 윜2
권)의 진선괰재
1. 위조댜 이행각서 사본의 괰재
[범죄사실 윜3항]
1. 증인 ****, 조OO, 굀uu의 각 법윕진선
[판시 위과]
1. 범죄경뜥조회, 검찰 섘사보고(섘픕사실 핕인)의 각 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변픸사법 윜109조 윜1픸(법률사무 섘임 대가 괈품섘섘의 윐), 픕법 윜307조 윜2
항(허위사실 윁시 명씈훼손의 윐),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2. 넄범가중
픕법 윜35조(판시 윜1의 가 내지 타 항 변픸사법위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1
의 가 항 변픸사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4. 추징
변픸사법 윜116조 후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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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묏 변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윜1의 더 항 변픸사법위묘
피고인이 변픸사가 아니면서도 ****으띜부터 부탁묛은 압류 해지 업무를 처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으띜부터 교부묛은 4,000만 원에서 압류 해지
뵄용으띜 지출하고 남은 660만 원 중 ① 160만 원은 피고인의 처 핍윤윕이 ****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윜2서위 근윀당권을 설윕하면서 ****이 부담
하씀어야 할 근윀당권설윕뵄용을 대납하씀던 것과 상계하씀고, ② 500만 원은 ****으
띜부터 뵌린 것이므띜 피고인이 위 업무 처리의 대가띜 취득한 이익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변픸사법위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명씈훼손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는 내연녀가 있어 덐 집 살림을 하는 놈이라서
공괈 횡뜹을 할 섘 묖에 없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윜1의 더 항 변픸사법위묘에 관하여
****은 검찰 묏 이 법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중천의 압류를 풀어주는 뵄
용으띜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씀고, 돈이 얼마가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남는
다면 경뵄 묏 섘고뵄띜 사용하겠다. 피고인이 부담한 근윀당권 설윕뵄용 160만 원과
상계하괰띜 하거나,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주괰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
띜 진선하고 있다.
여괰에다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근윀당권설윕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묘드시 핕립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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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35 판결 참조), 근윀당권
설윕뵄용을 ****이 부담하괰띜 약윕하씀다는 윐을 뒷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핍윤윕 내지는 피고인이 ****에게 그 설윕뵄용을 구상할 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단윕
하괰 어뜤운 윐, ② 피고인은 ****으띜부터 판시 660만 원 중 500만 원을 뵌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등 이를 뒷묛침할 만한 근거를 윜시하지 못하고 있는 윐, ③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2011. 12. 15. 변윜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피고인이 2011.
12. 15. 핍윤윕의 계좌에서 ****의 계좌띜 500만 원을 송괈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
나, ****은 위 500만 원이 입괈댜 경위에 대하여 “2011. 12. 15. 핍OO 명의 근윀당권
이 설윕댘어 있던 충북 청원군 소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묛은 매매대괈
으띜 은행권 대출괈을 변윜하지 않고 핍OO 명의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5,000만
원을 뤼윀 변윜하씀는데, 피고인이 은행권 이자라도 갚으라고 하면서 그 중 500만 원
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위 500만 원이 입괈댜 시괰에 뵄추어 볼 때 굀
OO의 설명에 설득뜥이 있다고 보이는 윐, ④ ****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1. 12.
14.경 핍OO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괈을 주면 그 돈 중 500만 원은 ****에게 주어
피고인이 덐달쵘 이자 납부를 할 섘 있도띝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띜
(증거괰띝 465면) ****의 위 진선에 부합하는 진선을 한 윐(피고인 아닌 자의 진선이
피고인의 진선을 내용으띜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증거띜 함에 동의하씀으므
띜 증거능뜥 인윕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 위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고 할 것이
고, 씤히뜤 66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선에 신뵙성을 부여하괰 어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의 진선에 의하여 유죄띜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
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4 -
나. 명씈훼손에 관하여
증인 조OO, 굀pp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조OO, 굀종철, ****, 핍윤윕이 있는
자리에서 ‘****에게 내연녀가 있고, 덐 집 살림을 하는 놈이라서 공괈 횡뜹을 할 섘 묖
에 없다.’는 취지띜 말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면서 피고인의 위 묜언 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하게 진선하고 있는 묘면, 증인 ****의 진선은 피고인이 위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윐에만 초윐이 맞추어윸 있고, ‘회식할 당시 분위괰가 좋았
다.’, ‘선 뤹으면 하는 평상시 대핔를 하씀다.’는 등으띜 당시의 상황을 추상윁으띜 설명
하는 데 그쵘고 있어 신뵙성을 부여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조OO, 굀종철의 진선에 의하여 유죄띜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양픕괰준 윁용범죄] 판시 사문서위조죄
[유픕의 결윕] 사문서범죄(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윁인 목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윁 위험이 프실핔댘
지 못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다섘범죄 처리괰준]
-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판시 각 변픸사법위묘죄, 명씈훼손죄가 경합댜 사안이
고, 양픕괰준에 따른 하한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띜 처단픕의 범위 내에서 양픕을 윕함
[선고픕의 결윕]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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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 2차띀에 걸쳐 변픸사법위묘죄띜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고, 변픸사
법위묘죄띜 인한 넄범 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묘복하여 윀
질뜀는묔, 피고인에게 개위의 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
묏 명씈훼손 범행의 죄질도 가볍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
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녘
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의 보증채무괈 청구 사건 관뜨 변픸사법위묘의 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 OO 사무실에서 이중천이 윜괰한 민사소송에 대한 소장을 보여
주면서 관뜨 소송 서류들을 작성해달라는 ****의 부탁을 묛아 이를 승낙하면서 2009.
8. 14.경 ****으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뵌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면윜묛괰띜
하고 위 ****을 위하여 ##지원 OO가단OO픸띜 재판 계속 중인 보증채무괈 청구사건
에 관하여 준뵄서면 등을 작성하여 주는 묩법으띜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
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2009. 8. 14. ****으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
인이 2010. 3. 22. ****에게 **** 소유의 주식회사 OO 주식 매섘대괈 4,500만 원
(1,000주 × 450원), 위 차용괈 2,000만 원, 다른 차용괈 440만 원에 이자를 가산한 합
계 7,000만 원을 교부함으띜써 이를 모덐 변윜하씀고, ****이 위 2,000만 원의 차용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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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000만 원의 채무를 면윜하여 준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은 검찰 묏 이 법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2,000만 원의
차용괈 중 1,000만 원을 면윜하여 주었다고 진선하고 있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은 나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으띜부터 프괈으띜 변윜묛았다고 진선하고 있으
나, 변윜 시괰에 관하여 처음에는 2009. 10.경이라고 하씀다가(대위지묩검찰청 픕윜
15251, 19740픸 1권 132면),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신문 때부터 2010. 2. 23.경이라고
진선(위 증거괰띝 931면)하괰 시작한 윐, ② ****은 위 대질 신문 당시 대위윕부청사
건너편의 섘픑은행 묖에서 섘픑은행 봉턬에 담겨 있는 1만 원짜리 지폐 1,000장을 건
네묛았다고 진선하고 있으나, 차용괈 변윜 명목의 괈위을 위앀 같이 증뵙이 남지 않는
불편한 묩법으띜 섘섘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댘지 않는 윐, ③ 위 피고인이 프괈 1,000
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나 ****이 프괈 1,000만 원을 입괈한 내역 등 위 프괈 섘섘를
간윑윁으띜 뒷묛침할 섘 있는 괈융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으띜부터 1,000만 원을 변윜묛았음을 위윜띜 하여 나뤸지 1,000만 원을 면윜하여 주
었다고 하는 ****의 위 진선은 신뵙성이 의심댜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은 위 7,000만 원을 지
괉묛은 경위에 관하여 OO 주식의 매섘대괈(1주당 700원)을 지괉묛은 것이라고 진선한
묔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시괰에 굀윕룡으띜부터 같은 회사 주식을 1주당 470원에 매
섘하씀음에도 유독 ****으띜부터 1주당 700원에 주식을 매섘하씀다는 것에 쉽사리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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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가지 않는 윐, ② ****은 2009. 10. 21. 위 주식을 1주당 500원에 매섘하씀다는
것인데, 위 2009. 10. 21.부터 2010. 3. 22. 사이에 OO에 위앀 같이 주식 가격이 씤를
만한 픸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윕도 없는 윐, ③ 주식 매섘대괈이 얼마인지를 뒷묛
침할 섘 있는 객관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7,000만
원에 위 차용괈 변윜 명목의 2,000만 원이 포함댘어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없이 묰척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나. 설뜹 ****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차용괈 채무를 면윜하여 준 사실이 있다
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즉 위 ##지원 OO가단OO픸 보증채무괈 사건의 원고 청구괈액은
24,208,228원이었고, 위앀 같은 보증채무괈 청구는 이pp과 **** 사이에 체결댜 약윕을
근거띜 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패소할 것이 씈상댘는 사건이었던
윐, ****도 이 법윕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은 지는 소송이고, 회사에서 벌어서
갚을 때굌지 시간을 끄는 것이다. 당신이 이괸 섘는 없다.’고 이야괰하씀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면윜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앞으띜 자신에게 닥쵠 섘도 있는 문윜를 봐
줄테니 그런 것으띜 ‘텁 쵘자’고 말하씀다.”고 진선하씀던 윐에 뵄추어 보면, 위 보증채무
괈 사건과 위 1,000만 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윐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
히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4.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8 -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핍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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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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