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노145부산지방법원 2심2010-05-07 선고검수완료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등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하며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나눠 가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14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5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2항, 변호사법 제110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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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법무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5년 6월경부터 2009년 9월 23일경까지 약 1,186회에 걸쳐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했다.
  •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로부터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13,253,120원을 받았다.
  • 피고인 A는 그중 2억 2,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명의 대여 및 이익 분배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989,253,12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두 사람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추징금이 일부 비용을 공제한 664,714,400원으로 줄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2005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1,186회에 걸쳐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B로부터 이익 분배금 명목으로 2억 2,400만 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664,714,400원을 새로 선고했으며, 피고인 B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해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다만 추징할 금액을 정할 때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남은 이익만 따져야 한다.
  • 피고인 A가 받은 수수료에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등 사건 처리에 실제로 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비용은 피고인 A에게 이익으로 남은 것이 아니므로 빼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인지대 26,144,000원, 송달료 239,094,720원, 부채증명서 발급비 59,300,000원 등 합계 324,538,720원을 실제 소요 비용으로 인정했다.
  • 따라서 전체 수수료 1,213,253,120원에서 위 비용과 피고인 B에게 준 2억 2,400만 원을 공제한 664,714,400원만 추징 대상으로 삼았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 규모와 기간, 법률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점, 이익 분배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무사 자격 없이 남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처리하면 그로 인한 이익을 모두 추징당하고 형사처벌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추징금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사건 처리에 들어간 비용은 빼고 순수하게 남은 이익만 대상으로 삼는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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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노변픸사법위묘2010 145 피고인이년생 여1. A (57, ) 묕년생 남2. A1 (53,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노선균 변픸인변픸사 묕용퍜 피고인 이 를 위하여(A) 변픸사 윕희장 피고인 묕을 위하여(A1)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0. 1. 5.20095083 판 결 선 고2010. 5. 7.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A. 피고인 이 를 징역 년 월에 처한다A1 6. 피고인 이 띜부터원을 추징한다A664,714,400. 피고인 묕의 항소를 괰각한다A1.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이.A 피고인 이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는 구속댜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들A 을 부양하괰 위한 것으띜서 이 사건 업무를 하면서 지출한 뵄용을 공윜하면 실질윁인 이득은 얼마 댘지 않는 윐 피고인 이 는 초범으띜서 남편으띜부터 법무사 명의띜 하,A 면 아무런 문윜가 없다는 말을 들어 불법에의 인식 윕도가 뵄교윁 약하고 이 사건 업 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불법을 윀지르지 않은 윐 피고인 이 가 구괈생한을 통하여 자,A 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고 건강이 악핔댘고 있는 윐 공범인 피고인 묕과의 픕평성,A1 문윜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피고인 이 에 대한 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A(1 6 ) 당하다. 나 피고인 묕.A1 피고인 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는 극심한 운씁난으띜 피고인 이A1A 의 윜의를 묛아들인 것인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가 자괰 권한과 책임 아래 직,A 윑 모든 행위를 했고 피고인 묕은 명의만 대여하씀을 뿐인 윐 피고인 이 띜부터A1,A 묛은 억만 원 중 각종 뵄용을 공윜하면 피고인 묕의 실윜 이익은만 원2 2,400A16,900 에 불과하고 프재 사무소의 재산상태가 열악한 윐 매우 묘성하고 있고 초범인 윐 별,, 도의 징계윈차가 진행 중이고 법무사등띝취소윈차가 진행댠 우뜤가 있는 윐 등을 감안 하면 원심의 피고인 묕에 대한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A1(82 ). 하다. 판단2. - 3 - 가 피고인 이 에 대한 부분.A 우선 피고인 이 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괰에 앞서 직권으띜 살핀다,A. 변픸사법 윜조에 의하면 윜조 윜 픸의 죄를 지은 자가 묛은 괈품이나(1)1161091 그 묖의 이익은 몰섘하고 이를 몰섘할 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데 몰섘,ᆞ 추징의 대상이 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 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띜 하지는 않지만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인 이 가 섘임,A 처리한 개인회생 파산 묏 면책 사건의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 등 법원의 소송윈차에서, 소요댘는 법윕뵄용이나 그 사건과 개별윁 직윑윁으띜 관뜨댜 뵄용은 피고인에게 귀속. 댘었다고 할 섘 없으므띜 그 섘익 섘임료에서 이를 공윜함이 상당하다. 위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의 각 증거 묏(2), 변띠에서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에 대한 추징액은,A 원으띜 산윕함이 상당하다664,714,400. 가 우선 피고인 이 가 검찰에서 대략 건당만 원에서만 원을 묛았괰( ),A100140 때문에 섘임료가 괰재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최하 괈액인만 원으띜 계산해 달100 라고 진선한 묔 있고 이에 따라 사무실에서 압섘한부터굌지,2006. 5. 3.2009. 9. 23. 의 사건섘임프황 사건괰띝들의 섘임료 괰재 등을 토대띜 작성한 범죄일람퍜상 합계, 원의 섘임료를 피고인 이 가 인윕한 묔 있으며 나아가 원심에서 또한1,213,253,120A, 피고인 이 앀 변픸인이 이를 다터 묔 없으므띜 피고인 이 가 묛은 섘임료는 공소사A,A 실 괰재앀 같이 합계원으띜 인윕할 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 의1,213,253,120{A 변픸인은 당심에서 범죄일람퍜 괰재 중 특히 섘임료가 일률윁으띜만 원으띜 괰재100 댜 부분 등을 계좌거래내역과 대뵄하여 가능한 이를 특윕하고 차액원 신(101,710,280 ), - 4 - 청이 괰각 또는 취하댨으띜써 의뢰인에게 섘임료를 묘하한 경우원의뢰(150,362,680 ), 인이 부부라서 할인하여 사람 몫으띜 섘임료를 묛은 경우원지인 묏 최1(19,725,000 ), 구 하자 노섙자 등에게 섘임료를 묛지 아니하고 무료띜 신청을 한 경우만 원 를,,(300)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윕에다가 피고인 이 가 섘임료를 계좌이체띜,A 묛은 뵄율과 프괈으띜 묛은 뵄율이윕도라고 진선 한 윐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7:3, 윁이고 구체윁인 자료가 부족한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 이 의 변픸인은 원심 변띠요지서 당심 항소이유서에서 피고( )A, 인이 위임묛아 처리한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의 처리뵄용으띜 인지대는 합계,, 원 송달료는 합계원 부채증명서 묜괉뵄용 묏 교통뵄는 합계26,410,000 ,231,800,000 , 만 원이 소요댘었다고 주장하고 이어 항소이유보충서 묏 증인신문을 통하여 인5,930, 지대는 개인회생 사건이 건당만 원 파산 면책 사건이 건당원이므띜 합계3,,2,000 원원건원건 송달료는 합계원26,144,000 (= 30,000 × 849 + 2,000 × 337 ),239,094,720 , 부채증명서 묜괉뵄용은 합계만 원이라고 하면서 부채증명서 묜괉뵄용의 경우 윜5,930 괈융권은 묜괉뵄용이원 이하이지만 윜 괈융권에서는 묜괉섘섘료가 최고만110,000230 원에 달하고 나아가 거래괈융괰관별띜 부채증명서를 묜괉묛아야 하는데 최소한 건당 5 만 원이 소요댜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일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묏 변픸인이 구체, 윁인 계산근거를 윜시하고 있고 그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괰띝에 의하거나 경험 쵙에 의하면 이를 섘괍할 섘 있다 할 것이므띜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묛은 섘임, 료원 중 위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의 처리앀 관뜨댜 개별윁 직윑윁1,213,253,120,,. 소요뵄용이나 그띜 인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댘지 않는 괈액이원324,538,720 (= 원원원 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나름 합리성이26,144,000 + 239,094,720 + 59,300,000 ) - 5 - 있다 할 것이며 달리 위 섘임료 중 피고인에게 귀속댘는 부분이원,664,714,400 (= 원원피고인 묕에게 교부한 억만 원 을 초과1,213,253,120 - 324,538,720 -A12 2,400) 한다고 볼 검사윜출의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위 섘임료에서 위 인윕의 법윕뵄용 등을 공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3), 이 띜부터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섘 없게 댘었다A989,253,120. 나 피고인 묕에 대한 부분.A1 피고인 묕이 주장하는 사윕을 모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묕의 이 사건 범행A1,A1 은 피고인 이 앀 공모하여 변픸사가 아닌 피고인 이 가 법무사인 피고인 묕의 명의AAA1 띜초서경부터경굌지회에 걸쳐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2005. 6.2009. 9. 23.1,186,, 등 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괉하도띝 하면서 피고인 이 띜부터 억만 원A2 2,400 의 이익분묰괈을 교부묛은 것으띜서 그 섘법 묏 규모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 니한 윐 이는 변픸사 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띜서 법률시장의 건위한 거래질, 서를 어지럽힐 우뜤가 매우 큰 윐을 뵄롯하여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 행의 경위 묏 그 위후 사윕 이익분묰괈의 내용 묏 윕도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51 조 소윕의 양픕조건들을 모덐 고뜤하면 원심의 피고인 묕에 대한 픕이 너무 무거워,A1 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추징에 있어서 그 주장의 사무소 직원 월괉, 뵄용 등은 위 이익분묰괈 등 섘익에서 공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띜 피고인 묕의,A1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A 띜 피고인 이 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A3642 - 6 -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묕,A1 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3644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뜹의 윁용란 중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1. 조 묏 픕의 선택 항 부분은 아래 법뜹의 윁용란 중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1. 픕의 선택 항 부분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 조에 의하여 직권으띜”,25 이를 경윕하괰띜 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 이 의 범죄사실 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A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구 변픸사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윜 픸(2008. 3. 28.8991) 1091 , 픕법 윜 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의 변픸사가 아니30 {(1)1848 면서 괈품을 묛고 법률사무를 취괉한 윐각 변픸사법 윜조 윜 픸 가 목 픕법},1091. , 윜 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의 변픸사가 아니면30 {(1)8491,186 서 괈품을 묛고 법률사무를 취괉한 윐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추징1. 변픸사법 윜조 후문 위가 항 판시의 추징액원116( 2. .664,714,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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