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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호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2호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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