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12078대전고등법원 2심2017-09-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타인 소유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한 후, 행정청이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7누12078 행정 사건(2017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6월경 OO지역에 있는 타인 소유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했습니다.
  • 피고(서산시장)는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토지 소유자가 협조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며, 조치명령이 토지 소유자에게만 또는 원고와 공동으로 발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의 주장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폐기물을 적치한 자로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며, 토지 소유자만을 상대로 명령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합니다.
  • 토지 소유자의 협조 부족이나 방해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조치명령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법령상 피고가 반드시 토지 소유자에게만 명령해야 하거나 원고와 공동으로 명령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 피고가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로 명령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에 대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폐기물을 적치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와 관계없이 행정청의 조치명령 대상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협력이 어렵더라도, 적치자 본인이 처리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피고, 피항소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중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강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05649 판결 【변론종결】2017.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3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6행의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처분서(갑 제1호증)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로 고침. ○ 제3면 제3~4행을 삭제함. ○ 제3면 제19행, 제4면 제5행, 제6면 제14행의 각 “1항”을 각 “1호”로 고침. ○ 제8면 제2~14행을 삭제함.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폐기물이 적치된 서산시 (주소 2 생략) 토지 및 같은 동 (주소 1 생략) 토지의 소유자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여 원고가 위 토지에 페기물을 적치하게 된 것이고, 이후 소외인의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있던 폐기물을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옮기게 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외인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소외인이 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은 소외인에게만 발령되어야 하거나 소외인 및 원고를 공동 상대방으로 하여 발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만을 조치명령의 상대방으로 적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정한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피고가 이 사건 폐기물이 적치된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에게만 또는 원고와 소외인을 공동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페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