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80147서울고등법원 2심2008-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96년도 종합소득세 초과 납부 세금을 소외인의 추가 세금에 충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80147 민사 사건(2008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4월 15일, 삼성세무서장이 원고와 소외인의 1996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두 번째로 세금 조정을 하면서 원고가 초과 납부한 세금을 소외인의 추가 납부 세금에 충당함.
  • 원고의 세금은 감액 조정되었고, 소외인의 세금은 증액되었으며, 원고가 낸 초과 세금 일부가 소외인의 세금 납부에 사용됨.
  • 이후 이 세금 조정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
  • 원고는 이 위헌 결정이 과거에 있었던 세금 조정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충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이 확정된 행정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가 초과 납부한 세금을 소외인의 세금에 충당한 것은 당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조○○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6년도 종합소득세 초과 납부 세금을 소외인의 추가 세금에 충당한 처분이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고 충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이미 확정된 처분에는 미치지 않고 충당도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헌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제기된 사건에만 미치며,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는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위헌 결정 이전의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아님.
  • 원고와 소외인은 부부 합산 과세 대상자로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 원고가 낸 초과 세금을 소외인의 세금에 충당하는 것은 당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임.
  •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충당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충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위헌 결정 소급효 주장과 충당 부당 주장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초과 납부한 세금을 소외인의 추가 세금에 충당한 것은 당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며, 위헌 결정의 소급효는 이미 확정된 세금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5가합65925 판결 【변론종결】2008.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55,692,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703,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2007.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쪽의 제16줄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 추가 판단 사항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위헌결정의 소급효 관련 부분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삼성세무서장이 2002. 4. 15.자로 원고와소외인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한 2차 경정결정(원고에 대하여 감액경정,소외인에 대하여 증액경정)은 그 근거가 되었던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헌법재판소의 2002. 8. 29.자 2001헌바82호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2차 경정결정들이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이상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칠 수 없고, 또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충당 관련 부분 (1) 이 사건에서 삼성세무서장은 2002. 4. 15. 원고 및소외인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차 경정결정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세액을 4,572,432원으로 감액하는 한편소외인에 대한 세액을 208,975,528원으로 증액하면서 원고의 기납부세액 중 4,532,432원을 공제한 166,664,103원은소외인의 증액 세액에 대한 납부로 처리하고소외인에게 추가로 42,311,425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삼성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원고의 세액을 4,572,432원으로 감액경정 하였으면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인 4,572,432원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지 이를소외인의 세액에 충당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삼성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충당에 관한 통지도 하지 않아 위 충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삼성세무서장이 2002. 4. 15.자로 2차 경정결정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소외인에 대한 세액의 납부로 처리할 당시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 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따라서 부부합산과세방식에서 주된 소득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주된 소득자가 원고에서소외인으로 변경된 위 2차 경정결정으로소외인에게 부과된 1996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원고는 여전히소외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위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즉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인 4,532,432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부분을 원고가소외인과 함께 공히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소외인에 대한 위 2차 경정결정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있었다 할 것이다(2차 경정결정 당시는구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이어서구 소득세법 제61조를 전제로 한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도 적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원고가 납부한 초과세액을 타인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에 충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종광 권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