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314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7-10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허위 수출신고 및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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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의류 제조·수출업체인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07년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기로 계획함.
  • 2007년 10월 2일경, 피고인 1은 허위 송장과 포장명세서를 만들어 서울세관에 제출해 한국산으로 허위 수출신고를 함.
  • 같은 시기에 대한상공회의소에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음.
  • 이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중국산 의류 약 38,911점을 시가 약 4억 3천만 원 상당으로 터키에 수출함.
  • 피고인 회사도 피고인 1의 업무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수출한 사실이 있음.
  • 검찰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1과 피고인 회사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회사는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허위 수출신고와 원산지 증명서 위조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거짓 서류를 만들어 수출한 점을 인정해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허위 송장과 포장명세서를 작성해 서울세관에 한국산으로 허위 수출신고를 한 점을 확인함.
  • 대한상공회의소에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함.
  • 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사실이 명확함.
  • 피고인 회사도 피고인 1의 업무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수출한 점을 인정함.
  •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법 위반이 명백함.
  • 피고인 1과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피고인 회사는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허위 수출신고와 원산지 증명서 위조를 했다. 법원은 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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