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1노231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08-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옥 앞에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현수막을 설치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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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2018년 1월 24일까지 서울의 피해 회사 사옥 앞에서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현수막을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게시하여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
  • 검사는 피고인을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 1심은 일부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변경해 유죄로 인정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검사는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 사옥 앞에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현수막을 게시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 쟁점은 여러 차례 게시한 현수막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으로,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현수막 게시 행위 자체가 문제이며, 같은 장소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게시한 경우 여러 게시물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현수막을 게시했고, 법원의 철거 명령에도 일부 현수막을 교체하거나 추가하며 계속 게시했다.
  • 시간적 간격이 약 2개월 있었으나 현수막 게시가 중단되지 않은 점, 게시 장소와 목적이 동일한 점 등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여러 게시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며,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 회사 앞에서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여러 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법적 절차 없이 가로수와 전봇대에 현수막을 게시해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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