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자가 국세청장의 희석식소주 구입 제한 명령을 어기고 타 지역 제품을 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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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87고단80 공정거래·담합 사건(1987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주세법 제38조,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7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은 전북 부안읍에서 주류도매업을 하며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희석식소주 구입 제한 명령을 받음.
- 이 명령은 매월 구입 총액의 50% 이상을 전라북도 내에서 제조된 희석식소주로 구○○라는 내용임.
- 그러나 전라북도 내 유일한 희석식소주 제조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도매상들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고 공급량을 제한함.
- 피고인은 이로 인해 필요한 소주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부득이 타 지역에서 제조된 소주를 추가 구입함.
- 이에 따라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였으나, 독점업체의 부당한 행위가 원인임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희석식소주 구입 제한 명령을 어기고 타 지역 제품을 구입했으나, 독점적 제조업체의 부당한 거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청장은 주세법에 따라 도매업자에게 도내 제조 소주를 일정 비율 이상 구입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음.
- 전라북도 내 유일한 소주 제조업체가 이 명령을 이용해 도매상들에게 공급량 제한과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함.
-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며 공급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 소주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음.
- 이런 행위는 국민의 도덕적 감정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한 사회 규범에 어긋나지 않음.
- 따라서 명령 위반이지만 법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희석식소주 구입 제한 명령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독점적 제조업체의 부당한 거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는 부당한 거래 강요가 명령 위반의 책임을 없애주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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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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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방국세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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