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 및 조건부 여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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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840 형사 사건(1988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2조, 식품위생법 제5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7월 13일 피고로부터 OO지역에서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함.
- 허가증에는 영업기간이 198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 기간이 허가증에 명시되지 않은 채 발급됨.
- 1986년 12월 11일, 피고는 허가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이 허가가 조건부가 아니며,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 피고는 내부적으로는 조건부 허가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건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음을 인정함.
- 원고는 취소 처분 전에 청문 절차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서 받은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조건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허가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허가가 조건부인지 여부와 청문 절차의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가조건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이상 조건 없는 허가로 보고, 청문 절차 없이 한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성립하므로, 내부적으로 조건부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 없는 허가로 봄.
- 허가 취소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고,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행 규정임.
- 피고는 허가 취소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고,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인정됨.
- 피고는 영업장소가 자연공원 내 제한지역이라 주장했으나, 이 사정만으로는 취소 처분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부족함.
- 따라서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외부에 조건이 명시되어야 조건부 허가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조건 없는 허가로 본다. 허가 취소는 법적 근거와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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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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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내부적으로는 조건부영업허가이나 그 허가조건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허가의 효력(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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