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65919서울고등법원 2심2023-09-22 선고검수완료

## 사실관계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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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주식회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 쟁점은 참가인이 원고 회사와 별개의 외국법인 소속인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다.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사업장의 실질적 단위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업의 조직 형태나 법적 형식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고 봤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모든 근로관계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영세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도 인정한다.
  • 사업장의 범위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이 기업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사업 경영활동의 실질적 단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참가인은 원고 회사뿐 아니라 외국법인 소속 사업장과도 밀접히 연관된 후방 지원 업무를 수행해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외국법인 소속 여부나 법인 설립 국가, 본사 위치 등은 사업장 범위 판단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장 구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단순한 법인 구분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실태와 사업의 실질적 단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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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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