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15673서울고등법원 2심2011-12-14 선고검수완료

변호사가 세무사등록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15673 행정 사건(2011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 변호사법 제3조, 세무사법 제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변호사)가 세무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반려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변호사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가 가능하므로,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 이 사건의 쟁점은 변호사가 세무사등록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는 2010년 10월에 피고의 세무사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변호사)가 세무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반려 처분을 내림. 원고는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변호사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가 가능하므로,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로서 법률대리에 속하는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음.
  •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등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사법 제6조에서 규정한 세무사등록부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세무사등록부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함.
  •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원고가 한 세무사등록부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가 세무사등록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 이 사건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세무사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쟁점. 법원의 판결은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법률대리에 속하는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확인.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3662 판결 【변론종결】2011. 11. 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2. 원고에게 한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5쪽 아래에서 3째 줄 ‘이 사건 부칙 제2항’을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세무사법 제6조를 근거로 변호사인 원고의 세무사등록부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신설된 조항이다. 그 당시 위 조항은 세무대리업무 중 사실대리업무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변호사가 사실대리를 제외한 법률대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고유직무수행으로 보아 등록의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따라서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로서 법률대리에 속하는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와 다른 취지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등에 해당하지 않아세무사법 제6조에서 규정한 세무사등록부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세무사등록부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원고가 한 세무사등록부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