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2고단3926수원지방법원 1심2013-0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32건과 성인 음란물 2,077건을 업로드하여 배포함.

피고 1:: 징역 8개월피고 2::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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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2012년 7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총 2,109건을 올렸는데, 이 중 32건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었다.
  • 이 영상들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은 학생으로 보이는 인물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으로,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실제 성인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은 2011년에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고, 피고인 2는 2011년에 저작권 침해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린 전력이 있다.
  • 두 사람은 인터넷 게시판에 음란물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인터넷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32건과 성인 음란물 2,077건을 올려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영상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8월, 피고인 2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청소년 음란물 여부는 영상 내용과 상황, 표현 방식을 보고 일반인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 단순히 실제 출연자가 성○○라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이 올린 영상은 교실, 대중교통 등에서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은 학생으로 보이는 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었다.
  • 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우선시하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표현물도 음란물 범위에 포함한다.
  •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배포한 점, 과거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반성하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 아동·청소년 음란물 비중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이 감안되어 형량이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학생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려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다. 법원은 실제 출연자가 성인이라도 영상 내용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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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1은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2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함
  • 경제적으로 빈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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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요건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동영상은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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