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5구27044서울고등법원 1심1996-04-16 선고검수완료
택시기사로서 격일제 근무 중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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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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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구27044 형사 사건(199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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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하며 격일제 근무를 했고, 하루 약 20시간씩 매우 긴 시간 동안 운전했다.
- 근무 중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고, 사납금 제도 때문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 1994년 10월 출근 무렵부터 두통과 허리 통증을 느꼈고, 결국 같은 달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요양을 불승인했다.
- 법원은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과 뇌지주막하출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기사인 원고가 격일제 근무와 과중한 업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업무 과로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이 없더라도, 업무 과로가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할 필요 없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충분히 추정될 수 있다고 봤다.
- 원고는 낮과 밤 없이 불규칙한 식사와 긴 근무시간, 사납금 제도로 인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했다.
-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 따라서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택시기사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봤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명확한 의학적 증명이 없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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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 [2] 영업용 택시 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5.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3호증의 1 내지 44,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4. 8. 소외 ○○○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하여 오던 중 1994. 10. 5. 05:00 출근 무렵 심한 두통과 허리통증을 느꼈으나 위 회사에 대기근무자가 없는 관계로 충분히 쉬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다가, 같은 달 12. 위 증세가 심해져서 한국정형외과에서 입원가료를 받던 중 정신이 혼미하여져, 결국 같은 해 10. 19. △△△△△병원에 이송되어 진단을 받아 본 결과 요추추간반탈출증(의증), 경추추간반탈출증(의증), 뇌지주막하출혈의 질병이 확인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질병 모두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5. 1. 24. 원고의 위 질병 중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반 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호증,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8. 4.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근무일 05:00경에 소외 회사에 도착하여 30분 내지 40분 동안 차량정비를 하고 06:00 내지 06:30경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다음날 03:00 내지 04:00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쉰 다음 다시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일하는 격일제 근무를 계속하여 왔고, 위 근무시간 중 약 2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졌으나 업무의 특성상 그 시간이 불규칙하여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못하였다.
(2)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당일 운행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를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하는 일당도급제의 임금체계 아래에서 일하여 왔기 때문에, 차량 정체가 심한 요즘에는 사납금을 맞추는 데도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3)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고,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대부분 선천성이나 드물게 감염이나 기타 염증성 병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에 있어서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파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나.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격일근무교대제 아래에서 낮과 밤이 없이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며 과중하게 근무하여 왔고, 차량 정체가 심한 교통 현실에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러한 과로는 뇌지주막하의 출혈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어서, 원고의 위 뇌지주막하출혈도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강신섭 양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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