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9구85대구고등법원 1심1990-04-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9구85 형사 사건(1990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상속세법 제34조의3,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6월부터 1988년 2월 사이에 OO지역의 토지 중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세무서는 이를 원고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일부 토지(47평)는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일부 토지(47평)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의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원고가 명의신탁을 하게 된 데에 법적 제약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과세는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때입니다. 부득이한 사정 없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이웅성(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론종결】 1990. 3. 21. 【주 문】 1. 피고가 1988.5.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209,414,970원, 방위세 금41,882,99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208,919,150원, 방위세 금41,783,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5.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209,414,970원, 방위세 금41,882,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제1, 2호증(각 증여세 결정 결의서), 을제3호증의 2(조사종결 보고서), 을제3호증의 3(확인서, 을제4호증의 1과 같다), 을제4호증의 2(증여세자산명세서), 을제5호증의 1(인증서), 2(약정서), 4(청산서), 5(토지매입수탁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7.6.경 부터 1988.2.경 사이에 경북 영일군 일원의 토지중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이 소외 김일강 명의로 4필지 합계 2,113평, 소외 김광주 명의로 46필지 합계 21,906평을 매수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데 대하여 이를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증여 하였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위 김일강에게 금180,682,190원(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증여재산가액은 금98,472,000원이고, 나머지 금82,210,190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이다), 위 김광주에게 금199,858,100원을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위 소외인들에게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가 있은 것으로 하여 별지세액계산서중 「부과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988년도 수시분 증여세로 위 김일강에 대하여는 금98,762,950원, 위 김광주에 대하여는 금110,652,020원을, 방위세로 위 김일강에 대하여는 금19,752,590원, 위 김광주에 대하여는 금22,130,400원을 산출, 각 부과고지한 사실, 또한 원고와 위 김일강 사이에 체결된 1988.3.28.자의 약정에 따라 이들은 이 사건 토지와는 별도로 위 경북 영일군 대송면 일원내의 토지를 같은 평수만큼씩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위 김일강 보다 30,799평을 더 매수하여 그중 4,259.6평을 위 김일강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한편 위 김일강은 원고로 부터 수령해간 토지매입 선급금중 당일 정산한 결과 금92,940,99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이 확인되어, 위 금액과, 원고로 부터 증여받기로 한 위 토지 4,259.6평을 평당 금19,3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김일강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중 위 토지 4,259.6평을 평당 19,300원으로 환산한 금82,210,190원(4,296.6평×19,300원=82,210,280원이 되나 피고는 그 보다 적은 금액인 위 금액으로 계산하였다)에 상당하는 채무를 면제 받은 것이 되어상속세법 제34조의3에 의한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위와같이 부과고지한 사실, 한편 피고는, 수증자인 위 소외인들이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 일부를 처분하여 그 납세자력이 현저히 상실 되었다는 이유(이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및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988.5.16. 증여자인 원고에게 위 증여세등의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와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별지세액계산서중 「부과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증여세 합계금 209,414,970원 및 방위세 합계 금41,882,99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김일강, 김광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실질소유자인 원고와 명의자인 위 소외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위 소외인들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와같은 경위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 소정의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의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면 회피목적의 조세는 증여세를 비롯한 모든 세목의 조세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위 소외인들에게 신탁하게 된 것(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김광주 명의로 된 부분가운데 제30번과 36번 기재토지는 제외)에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 원고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정동률의 증언 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중 위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뺀 나머지 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가 있는 것으로 보려면 그 명의자 앞으로 문제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6호증의 1(수탁매입 확인서), 2(매매계약서), 14, 15(각 등기부등본), 을제33호증의 5(잡기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7.7.2. 소외 이상근으로 부터 위 김광주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목록기재 김광주명의란 가운데 제24번 내지 제37번 기재 토지 14필지 합계 1,726평을 대금 29,368,000원(여기에다 원고는 위 김광주에게 등기비로 금336,070원과 기타 경비로 금312,000원을 더 지급하였다)에 매수하였으나 그중 제30번과 제36번 토지인 경북 영일군 대송면 대각동 537전 14평과 같은동 520 답 33평 합계 47평에 관하여는 그 등기부상 소유자가 위 계약서상 매도인 명의자인 위 이상근이 아닌데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매수인 명의자인 위 김광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이 사건 토지중 위 김광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위 2필지 합계 47평에 대하여는 위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위 2필지에 대한 수증가액은 위 제24번 내지 제37번 기재 토지 14필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9,368,000원 중에서 위 2필지 부분이 차지하는 평수의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위 2필지에 관하여는 등기비용이 들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앞의 증거들에 의하면 기타 경비도 들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금799,705원(29,368,000원×(47평/1726평), 원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과세할 정당한 세액을 상속세법 및 방위세법에 따라 산출하면 별지세액계산서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금208,919,150원 및 방위세 금41,783,830원이 되므로 결국 위 인정을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4. 18. 판사 변재승(재판장) 황영목 박태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