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0구51광주고등법원 1심1981-07-1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자신 소유 농지가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직접 양수장을 설치하여 운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0구51 행정 사건(1981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9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으로, 자신들이 소유한 농지가 1971년 10월에 조합구역에 포함됨.
  • 그러나 원고들의 농지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1973년에 원고들이 직접 양수장을 설치해 운영함.
  • 원고들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자신들의 농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이에 원고들은 조합구역 제외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자신들의 농지가 농업용수 공급을 받지 못해 조합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전라남도지사에게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런 요구를 행정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량조합은 조합구역 내 농지의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설립된 법인임.
  • 관련 법률에 따라 조합구역 내 농지가 농업용수 공급 등으로 이익을 받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신청하면 조합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농수산부장관이 조합구역 변경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 하지만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이번 사건처럼 행정청에게 직접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급부소송은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함.
  •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농업용수 공급 문제로 조합구역 제외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직접적인 이행 요구는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범위와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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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1981. 6. 12. 【주 문】 ****.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 기재 농지를 영산강 농지개량조합구역에서 제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들이 소외 ****의 조합원이고 원고들 소유의 **** 기재 농지가 위 조합의 구역내에 들어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 제9조제19조제5조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개량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지개량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그 조합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등은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구역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조합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관계가 있는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제183조에 의하면 농수산부장관은 이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농업진흥공사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이 원고들 소유의 **** 기재 농지를 **** 조합구역으로 편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므로서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에 증보양수장을 시설 운영하여 원고들소유의 **** 기재 농지에 대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위 관계법규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조합구역 변경승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 기재 농지를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부터 제외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 법원은 행정청 또는 소속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에 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권한이 있을 따름이고 이건 제소처럼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이행을 청구하는 급부소송과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7. 10. 판사 이시윤(재판장) 하태은 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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