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일제시대 성천군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행정서사 허가를 받았다가 자격 미달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구1239 형사 사건(1987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행정서사법(1961.9.23. 법률 제727호) 제2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146조, 현행정서사법(1975.12.31. 법률 제2805호) 부칙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시대 평안남도 성천군청에서 근무했다.
- 1966년 7월 11일, 원고는 이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서사 허가를 받았다.
- 198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 원고는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일제시대 군청 근무 경력이 구 행정서사법상 행정기관 근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일제시대 성천군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행정서사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법원은 일제시대 군청 근무 경력이 법률상 행정기관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공무원령에 따르면 일정시대에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은 별도의 시험에 합격해야 대한민국 공무원 신분을 얻을 수 있다.
- 원고가 일제시대 성천군청에서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구 행정서사법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 근무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허가를 받은 후 20년간 행정서사업을 했다는 점이나 민법상 법률행위 취소권 행사 기간 경과 주장은 행정법상 적용되지 않는다.
- 신법 시행 후에도 구법상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자에게 착오로 허가를 한 경우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 행정서사 허가 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일제시대 군청 근무 경력은 법률상 행정기관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행정서사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 취소는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정시대 군청에서 근무한 것이구 행정서사법(1961.9.23. 법률 제727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