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대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만화를 전시·진열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만화대여업자는 1994년 4월 8일경 풍속영업 신고를 하고 만화대여업을 시작했습니다.
- 1998년 10월 13일 오후 7시 10분경, 업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만화 4권에 대해 '청소년대여불가' 표시를 하지 않고 전시·진열했습니다.
- 이 사실이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경찰서장은 1999년 1월 12일,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30일간(1999.1.14.~1999.2.12.)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 만화대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만화대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이 30일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풍속영업규제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년보호법 제14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지만, 위반 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시정명령만 가능할 뿐 영업정지 처분 근거는 없습니다.
- 풍속영업규제법 제7조는 영업정지 사유로 같은 법 제3조 위반이나 제5조 제2항 기준 위반만을 열거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표시의무 위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청소년보호법의 표시의무를 준수사항으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입니다.
- 또한, 해당 만화는 다소 선정적·폭력적 묘사가 있으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2호 위반도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지면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른 법률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려면 해당 법률에 명확한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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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한 만화대여업자에 대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에 기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만화대여업소에 진열된 만화가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도 있는 다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묘사가 있는 정도의 성인용 만화에 불과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 소정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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