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04고단1338대구지방법원 1심2005-04-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허가 없이 폐기물 매립장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산림을 벌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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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4고단1338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05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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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함께 계획하여 2002년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포항시 OO지역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을 허가 없이 약 2미터 높이로 무단 확장함.
  • 이들은 매립장에 안전성 검사 없이 약 10,000입방미터의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함.
  • 같은 기간, 허가 없이 약 6,591평방미터 면적의 산림에 심어진 소나무 수백 그루를 무단 벌채함.
  • 피고인3 주식회사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1은 이 회사의 회장, 피고인2는 상무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함.
  • 폐기물 매립장 확장을 위한 정식 허가 절차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허가를 받기 전에 무단으로 매립장을 확장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계획함.
  • 이후 폐기물 일부를 수거하고 복구 공사비용을 관할 관청에 예치하는 등 복구 노력을 하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허가 없이 폐기물 매립장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산림을 벌채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3 회사도 업무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무단 확장과 벌채가 허가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폐기물 매립장 확장을 위해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매립장을 높이고 면적을 넓힌 점을 인정함.
  • 매립장 확장 과정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점을 문제 삼음.
  • 산림을 허가 없이 벌채한 사실도 확인됨.
  • 피고인3 회사는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한 책임이 있다고 봄.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폐기물 일부를 수거하고 복구 비용을 관할 관청에 예치하는 등 복구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함.
  • 두 사람 모두 이전에 징역형 전력이 없고,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됨.

핵심 정리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허가 없이 폐기물 매립장을 확장하고 산림을 벌채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3 회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과 함께 복구 노력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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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상당 부분 수거하고 복구 공사비용 예치
  •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의 다른 전력 없음
【피 고 인】 【검 사】 손준성 【변 호 인】 변호사 윤기찬외 1인 【주 문】 피고인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2를 징역 1년에, 피고인3 주식회사를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피고인1에 대한 위 형에, 53일을 피고인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1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2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1,2에게 각 16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1은피고인 3의 실질적 사주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2는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환경기술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3 주식회사는 폐기물 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1,2는 공모하여 가.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9.1.20. 포항시청으로부터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개시한 이래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폐기물매립장 확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받기까지는 주민반대여론의 무마, 추가확장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폐기물처리시설지구로의 지정 주무부서인 포항시청 환경위생과와의 협의절차 등으로 인하여 시일이 오래 소요될 것이 예상되자 폐기물매립장을 무단 확장한 후 폐기물을 매립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 거래업체와의 폐기물처리계약을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2002.4.22.경부터 같은 해 5.15.경까지 사이에 포항시(상세지번 생략) 소재 위피고인 3 주식회사의 폐기물 매립장 테두리를 따라 기존 3단 위에 높이 약 2미터의 단을 추가로 쌓아 올리고 그 위로부터 산림절개지 앞까지 부직포, 벤토나이트매트, 차수막을 차례대로 포설하는 방법으로 약 6,591평방미터의 넓이로 매립장을 추가 조성한 다음 환경보호관리공단의 안전성 검사를 받음이 없이 그 무렵부터 2004.2. 경까지 그곳에 약 10,000입방미터의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무기성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고, 나. 1995.5.15.경 경북도청으로부터 보전임지인(상세지번 생략) 72,595평방미터 중 20,344평방미터에 대해 전용허가를 득하고 같은 해 8.경부터 폐기물매립장조성작업을 하면서 추가 훼손한 산림에 대해 1999.2.경 복구공사를 마쳐 포항시청 녹지과의 복구 승인까지 마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4.22.경부터 같은 해 5.15.경까지 위와 같이 폐기물 매립장 추가 조성작업을 하면서(상세지번 생략) 중 약 6,591평방미터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수백그루를 임의로 벌채하고, 2. 피고인3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회장인 피고인1, 상무이사인 피고인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검증조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공소외 1,피고인,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공소외 2,공소외 3,공소외 4,공소외 5,공소외 6,공소외 7,공소외 8,공소외 9,공소외 10,공소외 11,공소외 12,공소외 13,공소외 14,공소외 15,공소외 16,공소외 17,공소외 18,공소외 19,공소외 20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황측량성과도,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2 : 각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 2,제7조 제2항,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제90조 제1항,형법 제30조 피고인3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58조의 2,제7조 제2항,산림법 제126조,제118조 제1항 제4호,제9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1,2)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1,2)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상당 부분 수거하고 그 복구를 위한 공사비용을 관할 관청인 포항시에 예치하는 등 폐기물 회수 및 복구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의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3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1,2)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판사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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