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라2의정부지방법원 2심2005-09-21 선고검수완료

만 8세 아들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아 법원 송달 절차의 적법성을 다툼.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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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1일, 법원은 항고인에게 신창무역에 돈을 지○○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림.
  • 법원은 항고인의 집 주소지 관할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결정문을 전달하도록 요청함.
  • 2004년 11월 13일 오후 2시 14분, 집행관은 항고인의 집을 방문해 항고인의 만 8세 아들에게 이행권고결정문을 전달함.
  • 항고인은 어린 아들이 서류를 받을 능력이 없고, 야간에 송달해야 하는데 주간에 전달했다며 이의를 제기함.
  • 법원은 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의 만 8세 아들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는데, 항고인은 아들이 서류를 받을 능력이 없고 야간 송달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아들이 서류를 받을 능력이 있다고 보고, 야간 송달 미준수도 문제 삼지 않아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서류를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동거인 중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줄 수 있음.
  •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서류를 받을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다고 봄.
  • 아들이 항고인의 동거인이므로 보충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야간 송달 신청이 있었지만 집행관이 주간에 송달한 것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항고인의 이의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어린 아들이 서류를 받을 능력이 있다고 보고, 야간 송달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지 않아 항고인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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